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2장 역할 및 의무
제5조(총장)
제6조(연구자)
제7조(위원장)
제8조(간사)
제9조(조사협조 의무 등)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제12조(기능)
제13조(회의)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5조(위조, 변조)
제16조(표절)
제17조(부당한 저자 표시)
제18조(부당한 중복게재)
제19조(기타 연구부정행위)
제20조(연구부정행위 검증주체)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판단
제21조(제보 및 접수)
제2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23조(예비조사 승인 후 절차)
제24조(증거보존 및 증명제공책임)
제2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26조(조사위원회 구성)
제2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제2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2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30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보고)
제31조(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제32조(이의신청)
제6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3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제34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7장 기타
제3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36조(운영세칙)
제37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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