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RR0302)
소관부서 : 연구정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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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학기술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하며 , 본 규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정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제보자"는 위원회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제보하여 그에 대한 조사·처리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⑧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⑨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⑩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⑪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2장 역할 및 의무
조항
 제5조(총장)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연구자)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조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9조(조사협조 의무 등)
①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위원회 등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은 예비조사, 본조사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각하하여 조사대상 또는 증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등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 또는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께 고지한다.
④ 위원회 등은 과학기술원 구성원인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한다.
조항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 등 공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 등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 등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 등 10인 내ㆍ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연과학대학장,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공과대학장, 기술가치창출원장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과학기술원 외부와 내부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자의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판정된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써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 나머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조항
 제15조(위조, 변조)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항
 제16조(표절)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항
 제17조(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조항
 제18조(부당한 중복게재)
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② 단,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항
 제19조(기타 연구부정행위)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조항
 제20조(연구부정행위 검증주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판단
조항
 제21조(제보 및 접수)
① 제보의 대상인 피조사자와 논문 기타 연구성과물(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을 특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행정간사를 통하여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 행정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더 이상의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1. 피조사자 또는 논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④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2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예비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관련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된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승인한다.
➃ 예비조사 실시 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본조사는 거친 것으로 본다.
1.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2.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3.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⑤ 예비조사 실시 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내린 경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내용 (피조사자 진술내용 포함) 및 결과
4. 연구부정행위 사실의 확인 및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5. 예비조사위원 명단
6. 기타 관련 증거 등
조항
 제23조(예비조사 승인 후 절차)
➀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➁ 위원회가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보 내용은 위원회 결정 내용, 본조사 필요 사유 및 일정, 조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받지 아니하고, 본조사를 진행한다.
➂ 위원회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린 경우, 통보 내용은 위원회 결정 내용 및 판단 근거,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는 제32조를 따른다.
조항
 제24조(증거보존 및 증명제공책임)
➀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7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연구노트,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훼손, 분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으며, 피조사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입증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4. 기타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본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2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혐의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단, 제보자가 개인이 아닌 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과정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단, 허위로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제보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조항
 제30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
2.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조사내용 및 결과
5. 검증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 전문분야
6. 관련 증거 등
조항
 제31조(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의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 대상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위원회는 판단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조항
 제32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함)는 제23조의 제3항 또는 제31조의 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조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장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제3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본조사 결과보고서
2. 검증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판정 결과
3.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한 중행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항
 제3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과학기술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과학기술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③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조항
 제3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진흥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종료 5년 이내 소송, 징계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서식 1.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조항
 제3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별도의 정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1.7.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2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시행요령) <2012. 5. 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0.>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9.>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6.>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조사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

청구인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구분

□ 제보자

□ 피조사자

□ 기타 ( )

공개 요청 조사

보고서 (내용 등)명

공개 요청 내용

공개 기간

공개 장소

공개 대상

공개 방법

공개 요청 보고서 범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공개 여부

□ 예. 공개를 원합니다.

□ 아니오.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 설명: 공개요청 하는 보고서에서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인 이외 타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 공개는 불가함.

공개요청 하는 보고서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까지 공개하고자 하면, 당사자의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가 필요함.

공개 요청 사유 및 목적

확인 및 서명

청구인 본인은 위와 같이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를 요청하며, 공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KAIST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