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의 2(연구자의 책무)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
제8조(간사)
제9조(회의)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제10조의2(부당행위 검증 책임주체)
제10조의3(증명제공책임)
제10조의4(증거보존)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12조(예비조사 승인 후 절차)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18조(조사결과의 확정)
제19조(최종보고서의 제출)
제19조의2(부당행위의 판단 및 판정)
제19조의3(이의신청)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23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