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RR0302)
소관부서 : 연구정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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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학기술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라 하며, 세부범위는 총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②"제보자"라 함은 부당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과학기술원 또는 타 관할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부당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26>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1. 7.26>
⑤"본조사"라 함은 부당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위원회가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1. 7.26, 2015.12.30>
⑦ 삭제 <2011. 7.26>
조항
 제4조의 2(연구자의 책무)
과학기술원 내의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26>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신설 2011. 7. 26>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ㆍ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ㆍ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신설 2011. 7. 26>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신설 2011. 7. 26>
4.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신설 2015.12.30.>
5.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신설 2015.12.30.>
6.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신설 2015.12.30.>
7.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신설 2015.12.30.>
8.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신설 2015.12.30.>
제2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개정 2015.12.30.>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과학기술원 외부와 내부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조항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9>
조항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부당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개정 2015.12.30.>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조항
 제10조(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연구진흥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9.>
②제보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 연구진흥팀장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더 이상의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신설 2019. 8. 29.>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 8. 29.>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당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신설 2019. 8. 29.>
3. 익명의 제보로서 부당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 8. 29.>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부당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신설 2019. 8. 29.>
③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 8. 29.>
조항
 제10조의2(부당행위 검증 책임주체)
부당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조항
 제10조의3(증명제공책임)
피조사자가 연구노트,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훼손, 분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으며, 피조사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의4(증거보존)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9. 8. 29.>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개정 2019. 8. 29.>
1. 제보내용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정 2019. 8. 29.>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개정 2019. 8. 29.>
3. 삭제 <2011. 7.26, 개정 2019. 8. 29.>
3.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연구진흥팀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5. 9>
➃예비조사 실시 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본조사는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9.>
1. 피조사자의 부당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신설 2019. 8. 29.>
2. 피조사자가 부당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9. 8. 29.>
3. 피조사자의 부당행위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신설 2019. 8. 29.>
⑤예비조사 실시 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내린 경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로 보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9.>
1. 제보 내용<신설 2019. 7. 10.>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신설 2019. 7. 10.>
3. 조사내용 및 결과 <신설 2019. 7. 10.>
4. 부당행위 사실의 확인 및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신설 2019. 7. 10.>
5. 기타 관련 증거<신설 2019. 7. 10.>
조항
 제12조(예비조사 승인 후 절차)
➀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9.>
➁위원회가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보 내용은 위원회 결정 내용, 본조사 필요 사유 및 일정, 조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받지 아니하고, 본조사를 진행한다.
➂위원회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린 경우, 통보 내용은 위원회 결정 내용 및 판단 근거,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는 제19조의3을 따른다.
[제목개정 2019. 8. 29.]
조항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조사위원 총 수의 10분의 3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11. 7.26, 2011. 8.24>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조사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외부 인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30.>
조항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7.26>
조항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단, 제보자가 개인이 아닌 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과정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②제보자가 부당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그 직을 면한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조항
 제18조(조사결과의 확정)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2.30.>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0.>
③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2.30.>
⑥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소명기한 내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재심의 실시 여부를 부결한 경우 조사결과를 확정한다. <신설 2015.12.30.>
[제목변경 2015.12.30.]
조항
 제19조(최종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목변경 2015.12.30.]
조항
 제19조의2(부당행위의 판단 및 판정)
➀위원회는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 대상의 부당행위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9. 7. 10.>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부당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당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➁위원회는 판단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조항
 제19조의3(이의신청)
①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함)는 제12조의 제3항 또는 제19조의2에 의한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조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부당행위로 판단할 경우, 필요시 관련 내용을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통보하며, 관련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목변경 2015.12.30.]
조항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진흥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종료 5년 이내 소송, 징계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서식 1.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8. 29.>
조항
 제23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1.7.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8.2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시행요령) <2012. 5. 9>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0.>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9.>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조사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

청구인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구분

□ 제보자

□ 피조사자

□ 기타 ( )

공개 요청 조사

보고서 (내용 등)명

공개 요청 내용

공개 기간

공개 장소

공개 대상

공개 방법

공개 요청 보고서 범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공개 여부

□ 예. 공개를 원합니다.

□ 아니오.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 설명: 공개요청 하는 보고서에서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인 이외 타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 공개는 불가함.

공개요청 하는 보고서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까지 공개하고자 하면, 당사자의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 요청서가 필요함.

공개 요청 사유 및 목적

확인 및 서명

청구인 본인은 위와 같이 조사 보고서(내용 등) 공개를 요청하며, 공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KAIST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