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소송 등 사무의 처리)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제6조(소송 등 대리인의 위임계약 체결 등)
제7조(고문변호사 등의 운영)
제8조(고문변호사 등의 자격)
제9조(고문변호사 등의 모집)
제10조(선정 심의위원회)
제11조(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제12조(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제13조(교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제14조(이해충돌 방지 등)
제15조(자격유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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