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서 :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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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과기원')과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과기원의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과기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과기원의 교직원이 과기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 포함)을 말한다.
2. "법률자문"이란 과기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과기원의「직무권한 위임규칙」에 따라 소송사무(이하 "송무"라 한다)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과기원의「직무권한 위임규칙」에 따라 소송 또는 법률자문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고문변호사"란 과기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
6. "고문노무사"란 과기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자문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한다.
7. "사내변호사" 과기원의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과기원의 직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과기원의 직원 중 총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소송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조항
 제4조(소송 등 사무의 처리)
① 소송 및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 이전의 협상, 화해, 조정 등 소송외 분쟁해결
2. 최고 등 재판외 청구
3. 강제집행절차의 이행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가 접수된 후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은 기한 내에 처리방침을 결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소(응소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상소여부 등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기한 내에 처리방침을 결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① 총장은 송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등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로 하여금 소송 등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특수성,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영향,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내변호사, 자문변호사 또는 자문노무사가 아닌 자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사내변호사가 아닌 자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 수임제안서를 받아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관할법원 및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며, 각 심급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관부서에 장은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일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에게 소송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소송 등 대리인의 위임계약 체결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 등의 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고문변호사 등의 운영)
① 총장은 소송 등 사건의 대리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다.
조항
 제8조(고문변호사 등의 자격)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2.「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노무사
2.「공인노무사법」 제7조의 2에 따른 노무법인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가 공직자로 재직시 해임, 파면된 경우
2.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가 공직자로 재직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조항
 제9조(고문변호사 등의 모집)
①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실시하고, 그 모집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10조(선정 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위촉, 연임, 해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11조(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는 업무수행능력, 청렴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통해 위촉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불성실하게 사건을 수행하거나, 자문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과기원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등 기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3조(교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교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2. 소송 제기, 고소 및 고발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적 지원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총장은 소송 결과 해당 교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이해충돌 방지 등)
① 과기원의 고문변호사, 고문노무사 및 소송대리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과기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기타 과기원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② 사내변호사로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과기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송사건을 위임하거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15조(자격유지 등의 지원)
① 사내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소속 변호사단체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격등록, 교육 이수 및 공익활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자격유지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법무팀'의 규정란에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