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3장 역할 및 의무
제7조(위원장)
제8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제9조(의료관리자)
제10조(생물안전관리자)
제11조(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제12조(시험·연구책임자)
제13조(연구활동종사자)
제4장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
제14조(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제15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신청, 변경 등)
제16조(연구시설의 운영 생물안전 심의 및 평가)
제17조(개발·실험 관련 신고, 승인신청 등)
제18조(생물안전수칙 등)
제5장 기타
제19조(보고 및 검사, 연구시설 폐쇄)
제2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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