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부설기관의 조직)
제3조 (부설기관의 장)
제4조 (예산 및 회계)
제5조 (권한의 위임)
제6조 (책임)
제7조 (인원, 시설, 기재의 활용)
제8조 (업무조정)
제9조 (제규정과의 관계)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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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1985.12.27>
부 칙 <1996. 7. 8>
부 칙 <2003. 2.27>
부 칙 <2003. 7.25>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 칙<2016.4.4.>
부 칙 <2017.9.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부 칙 <2020. 1. 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부 칙 <2021. 9.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