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운영규정(GR0102)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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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조의 목적 및 제4조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과학기술원(이하"과학기술원"이라 한다) 부설기관(이하 "부설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7. 8>
조항
 제2조 (부설기관의 조직)
①삭제 <1996. 7. 8>
②부설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고유한 조직단위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요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7. 8>
③부설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 7. 8>
조항
 제3조 (부설기관의 장)
①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장은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5.12.27, 1996. 7. 8, 2003. 2.27, 2003. 7.25, 2008. 3.31, 2013. 3.23, 2017. 9.14, 2020. 1. 15> <단서 신설 2016.4.4.>
②부설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 9. 3.>]
③부설기관의 장은 이 규정 또는 총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부설기관을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 7. 8, 2003. 7.25>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 9. 3.>]
④부설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분야에 대한 년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1996. 7. 8, 2003. 7.25>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 9. 3.>]
⑤부설기관장의 정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4.4.>
[제4항에서 이동 <2021. 9. 3.>]
조항
 제4조 (예산 및 회계)
①부설기관의 예산은 당해사업에 설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개정 1996. 7. 8>
②확정된 예산의 수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하며,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5조 (권한의 위임)
총장은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의 장에게 부설기관 사무수행에 관한 제8조에 표기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7. 8, 2003. 7.25>
조항
 제6조 (책임)
①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에 대하여 소관 부설기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96. 7. 8, 2003. 7.25>
②부설기관의 장은 소관사업별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과학기술원의 자료제출 의무규정에 의한 제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8, 2003. 7.25>
③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에 대하여 매분기별 또는 지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8, 2003. 7.25>
조항
 제7조 (인원, 시설, 기재의 활용)
부설기관이 과학기술원의 인원, 시설 및 기재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의 제규정이 정하는 내부 거래방식에 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총장이 정한 일정율의 간접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1996. 7. 8, 2003. 7.25>
조항
 제8조 (업무조정)
부설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표기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8, 2003. 7.25>
예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중요한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원 채무부담 발생원인 행위에 관한 사항
주요 고정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원 운영에 중대한 경향을 주는 사항
조항
 제9조 (제규정과의 관계)
①부설기관은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원법, 동시행령, 정관 및 관계규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8>
②부설기관은 소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규정 또는 요령을 둘 수 있다. <개정 1996. 7. 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항 중 "부설기관 장"을 삭제한다.
부 칙 <2003. 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부설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2020. 1. 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생략
부설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③생략
부 칙 <2021. 9.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부설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 하고, 제2항에 "부설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