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운영기금의 정의)
제3조 (기금관리위원회)
제4조 (기금관리책임자)
제5조 (기금의 운용)
제6조 (기금의 과실)
제7조 (독립계정)
제8조 (기금관리장부)
제9조 (보고)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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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정 1981. 6.17>
부 칙 <2003. 2.27>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