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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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운영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운영기금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기금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2. 기금의 운용결과 발생한 과실중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
3.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기타 출연금.수입.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
조항
 제3조 (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실의 전입에 관한 사항
4.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 출연금.수입.잉여금 등의 기금에의 수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기금관리책임자)
①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책임자를 둔다.
②기금관리책임자는 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기금관리책임자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⑤제2항의 기금운용방법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잔액
2. 기금운용의 방법
3. 기금운용의 일반조건과 기간
4. 기금운용 대상의 종류
5. 기금운용방법에 따른 수익성 및 안전성에 대한 비교 분석자료
6. 기타 기금운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조항
 제5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대부.예금.신탁 등 수익을 발생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 수익성 및 안전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금관리책임자는 그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운용대상을 결정하고 기금운용방법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채권회수 및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실질가치가 현저히 저하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회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 시행한다.
④기금과실을 타회계로 전출하기 이전에 이를 근거로 원본과 상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2.27, 2008. 3.31>
조항
 제6조 (기금의 과실)
기금의 과실은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말 결산시 제5조 제3항의 잉여금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승인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입한다.
조항
 제7조 (독립계정)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기금관리장부)
①기금관리책임자는 기금관리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 년월일, 사유등을 관리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이 있을 때
3.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기금에의 전입이 있을 때
4. 기금운용시행에 따른 기금의 이동 및 과실수익이 있을 때
조항
 제9조 (보고)
①기금관리책임자는 매년도 결산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이사회에 당해년도의 기금운용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81. 6.17>
(시행일) 이 규정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