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연구사업의 구분)
제4조 (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
제5조 (연구계획서의 작성)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
제7조 (연구사업신청)
제8조 (계약서의 작성)
제9조 (계약체결)
제10조 (계약의 통보)
제11조 (실행예산 편성, 변경 및 집행)
제12조 (연구계획의 변경)
제13조 (계약의 해지)
제14조 (보고서 제출)
제15조 (연구결과평가)
제16조 (시작품)
제17조 (연구완료)
제18조 (기술료)
제19조 (공업소유권)
제20조 (위임규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