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 절차규정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연구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조항
 제3조 (연구사업의 구분)
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연구사업 : 정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2. 일반수탁연구사업 : 국내.외 산업계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위탁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3. 기타연구사업 : 각종재단 및 과학기술원의 필요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등
조항
 제4조 (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
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은 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5조 (연구계획서의 작성)
연구계획서는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연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연구책임자가 작성한다.
조항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이 있을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연구업무관리부서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후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에 거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법적 쟁송 해결 또는 법적 요건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제7조 (연구사업신청)
연구업무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와 협조하여 위탁자에게 연구사업을 신청한다.
조항
 제8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는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사업의 구분에 따라 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조항
 제9조 (계약체결)
연구업무관리부서는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계약한 후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에 거칠 수 있다.
조항
 제10조 (계약의 통보)
연구업무관리부서는 연구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실행예산 편성, 변경 및 집행)
①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즉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업무관리부서는 실행예산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실행예산의 편성, 변경 및 집행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2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업무관리부서는 위탁자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 수정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변경사항일 경우에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3조 (계약의 해지)
과학기술원 또는 위탁자는 계약내용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지침 및 계약서에 명시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를 협정부수보다 증감하여 발간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관리부서를 경유 연구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 (연구결과평가)
연구책임자는 위탁자가 연구과제의 평가를 요하는 경우 지침에 의거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6조 (시작품)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결과 시작품이 발생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업무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 (연구완료)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내용에 좇은 이행을 끝낸 때에 연구업무관리부서에 연구완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기술료)
연구결과를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기술료(Royalty)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19조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직무발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0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수행한 연구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7.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7월 1일의 직제개편 이후의 규정의 시행 이전에 수행한 연구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6. 6. 4>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25>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수행한 연구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