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기본운영방침)
제4조(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제6조(원장)
제9조의1 삭제<2007. 10. 10.>
제9조의2 삭제<2007. 10. 10.>
제9조의3 삭제<2016. 9. 23.>
제9조의4 삭제<2010. 10. 13.>
제9조의5(본부, 부)
제10조(하부조직)
제11조(부속시설)
제11조의1(보좌직)
제12조(사무분장)
제3장 인사, 급여 및 퇴직금
제13조(직원의 구분)
제14조(직원의 채용)
제15조(임용권자)
제16조(임용계약)
제17조(계약의 해지)
제18조(보직해임)
제19조(재계약 임용제한)
제20조(인력파견)
제21조(인사위원회)
제22조(급여)
제23조(퇴직금)
제4장 사업계획 및 회계
제24조(운영재원)
제25조(사업년도)
제26조(사업계획서등)
제27조(예산 및 회계)
제28조(결산)
제5장 책임 및 권한
제29조(책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제 6 장 기 타
제31조(문서관리)
제32조(인장관리)
제33조(시설물의 이용등)
제34조(제 규정의 준용)
제35조(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2004. 5. 4.>
부 칙 <2005. 1. 25.>
부 칙 <2005. 11. 9.>
부 칙 <2007. 10. 10.>
부 칙 <2008. 3. 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부 칙 <2009. 3. 30.>
부 칙 <2010. 10. 13.>
부 칙 <2012. 12. 18.> (직제규정)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 칙 <2013. 8. 29.>
부 칙 <2014. 4. 1.>
부 칙 <2015. 12. 24.>
부 칙<2016. 4. 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부 칙<2016. 9. 23.>
부 칙 <2017. 9. 14.>
부 칙 <2020. 4. 1.>
부 칙 <2021. 9.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부 칙 <2024. 1. 2.>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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