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GR0111)
소관부서 : 나노종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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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직제규정 제31조의 2(나노종합기술원)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나노종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조(임무)
기술원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3조(기본운영방침)
① 기술원은 국내·외 모든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 연구주체들이 시설·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기술원은 연구지원분야 및 이용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나노기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기술원은 국내·외 나노기술 연구협력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주도·민간참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4조(사업)
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12. 18.>
1. 나노기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연구지원 및 이용서비스
2. 나노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4. 기업의 나노기술개발 지원 및 나노벤처의 육성
5. 나노기술분야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나노기술 장비, 재료 및 공정분야의 연구개발
7. 기타 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 12. 18.>
제2장 조 직
조항
 제5조(조직)
① 기술원의 조직은 주요조직과 하부조직으로 구분하며, 주요조직은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을 말하며, 하부조직은 주요조직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주요조직 밑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0. 10. 13., 개정 2012. 12. 18.>
② 기술원의 주요조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2. 12. 18.>
조항
 제6조(원장)
① 기술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적에 관계없이 과학기술 분야 및 기관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31., 2012. 12. 18., 2013. 3. 23., 2017. 9. 14.>
② 원장은 이 규정과 부설기관운영규정 또는 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술원을 대표하며 기술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2. 18.>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2. 12. 18.]
④ 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제7조 삭제<2016. 9. 23.>
제8조 삭제<2005. 11. 9.>
제9조 삭제<2005. 11. 9.>
조항
 제9조의1 삭제<2007. 10. 10.>
조항
 제9조의2 삭제<2007. 10. 10.>
조항
 제9조의3 삭제<2016. 9. 23.>
조항
 제9조의4 삭제<2010. 10. 13.>
조항
 제9조의5(본부, 부)
① 원장 직속으로 나노융합기술서비스본부, 나노융합기술개발본부, 경영기획본부를 두고 각각 나노융합기술서비스본부장과 나노융합기술개발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을 두며,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3. 30., 2010. 10. 13., 2012. 12. 18., 2013. 8. 29., 2016. 9. 23., 2020. 4. 1., 2024. 1. 2.>
② 경영기획본부 밑에 기획협력부를 두고 각각 부장을 두며,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0. 13., 2013. 8. 29., 2016. 9. 23. 2020. 4. 1., 2024. 1. 2.>
③ 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10. 13., 2013. 8. 29.>
④ 원장 유고시에는 경영기획본부장, 나노융합기술서비스본부장, 나노융합기술개발본부장, 기타 원장이 지명하는 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결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3., 2012. 12. 18., 2013. 8. 29., 2016. 9. 23., 2024. 1. 2.>
[본조신설 2007. 10. 10.]
[제목개정 2013. 8. 29., 2024. 1. 2.]
조항
 제10조(하부조직)
제5조에 명시된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11. 9., 2010. 10. 13., 2012. 12. 18.>
조항
 제11조(부속시설)
① 기술원 내 연구장비 및 시설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11조의1(보좌직)
원장의 업무집행 보좌 또는 전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역, 조사역 및 담당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05. 11. 9.]
조항
 제12조(사무분장)
각 조직의 직능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제3장 인사, 급여 및 퇴직금
조항
 제1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연구기술직, 행정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 25.>
② 직원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14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의 방법에 의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채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1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권은 원장이 행하되, 책임급 이상의 직원의 임명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16조(임용계약)
① 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한다.
② 직원의 초임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정년까지로 한다.
조항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사 진단에 의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또는 담당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4.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항
 제18조(보직해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보직 또는 담당업무를 면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사업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업적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4. 견책이상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불상사가 있을 때 <개정 2016. 9. 23.>
조항
 제19조(재계약 임용제한)
원장은 계약기간중의 업무수행 능력과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3회 이상 최하위급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0조(인력파견)
총장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직원을 기술원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의 파견기간 동안 퇴직금을 포함한 제 급여는 기술원의 급여기준과 재원으로 기술원이 지급한다.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인력파견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1조(인사위원회)
① 원장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12. 18.>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2조(급여)
① 원장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직원의 급여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3조(퇴직금)
직원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금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제4장 사업계획 및 회계
조항
 제24조(운영재원)
기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기업체의 출자금과 시설사용료, 장비이용료, 기부금, 운영재원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4. 1.>
조항
 제25조(사업년도)
기술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6조(사업계획서등)
① 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에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24., 2017. 9. 14.>
② 예산총칙으로써 원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27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당해사업에 설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확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독립회계체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8조(결산)
① 기술원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당해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2012. 12. 18., 2013. 3. 23., 2016. 4. 15., 2017. 9. 14.>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 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책임 및 권한
조항
 제29조(책임)
원장은 소관사업별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자료제출 의무규정에 의한 제반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조항
 제30조(권한의 위임)
총장은 부설기관운영규정 제8조의 업무조정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2. 18.>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금에 관한 사항
2. 자금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반적인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특허관리, 기술실시 및 기술료 사용 <신설 2014. 4. 1.>
제 6 장 기 타
조항
 제31조(문서관리)
기술원의 대외적인 협정, 협약 및 모든 문서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원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관련되는 제반 문서 및 협약은 총장 명의로 시행한다.
조항
 제32조(인장관리)
원장은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ㆍ사용ㆍ관리한다.
조항
 제33조(시설물의 이용등)
기술원은 나노종합기술원구축사업계획서의 협약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의 관련 규정 및 승인범위 내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항
 제34조(제 규정의 준용)
① 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원장이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술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 요령 및 지침을 둘 수 있다.
조항
 제3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5.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나노종합팹구축사업단'명의로 시행된 사
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8.> (직제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4.>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①이사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이"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로 한다.
제3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부 칙<2016. 9. 23.>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 <2020. 4.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에 "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2024. 1.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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