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임무)
제3조 (기본 운영 방침)
제 2 장 조 직
제4조 (조직)
제4조의 2 (주요조직)
제5조 (고등과학원장)
제6조 (부원장)
제7조 (학부)
제7조의2(센터)
제8조 (연구지원실)
제8조의2(경영지원실)
제9조 (부속시설)
제10조 (사무분장)
제11조 (교직원의 구분)
제12조(교직원의 임용 등)
제13조의 2 (영년직 교수의 임용)
제16조 (교직원의 처우 등)
제 3 장 사업계획 및 회계 <개정 2012.12.18>
제17조 (경비재원)
제18조 (사업년도)
제19조 (사업계획서 등)
제20조 (예산 및 회계)
제21조 (결산)
제 4 장 책임 및 권한 <개정 2012.12.18>
제22조 (책임)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 5 장 기 타 <개정 2012.12.18>
제24조 (문서관리)
제25조 (인장관리)
제26조 (제규정의 적용)
제27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1999. 9. 3>
부 칙 <2000. 1.18>
부 칙 <2003. 2.27>
부 칙 <2003. 4. 1>
부 칙 <2003. 7.25>
부 칙 <2003. 8.28>
부 칙 <2003. 12.30>
부 칙 <2006. 12.29>
부 칙 <2007.12.20>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부 칙 <2011. 1.10>
부 칙 <2012. 3.30>
부 칙 <2012.12.18>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 칙 <2015. 3.30>
부 칙 <2015.12.24>
부 칙<2016.4.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부 칙<2016.9.23.>
부 칙 <2017.9.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부칙<2018.4. 23.>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고등과학 조직도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