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과학원 운영규정(GR0106)
소관부서 : 고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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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정관 제3조와 직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2006. 12. 29>
조항
 제2조 (임무)
고등과학원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함을 그 임무로 한다.
조항
 제3조 (기본 운영 방침)
①연구분야는 수학, 물리, 계산과학(나노과학, 정보과학, 생명과학) 및 다양한 학문간 협력을 위한 학제간연구 등으로 한다. <개정 2003. 4. 1, 2012.12.18>
②각 분야별로 세계적인 석학 및 국내외 저명 과학자를 유치하여 활발한 연구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③연구과제 결정, 참여자 선정, 연구프로그램의 채택 및 진행에 있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산업계 등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방식으로 운영한다.
④연구수행 및 연구인력 선정 등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제 2 장 조 직
조항
 제4조 (조직)
①고등과학원의 조직은 주요조직과 하부조직으로 구분하되, 주요조직은 부원장을 직속으로 하는 각 학부와 센터, 연구지원실, 경영지원실로 하고, 하부조직은 주요조직을 상위부서로 하는 연구조직과, 과 또는 팀 등의 기초 단위조직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2003. 9. 1, 2007.12.20., 2011. 1.10, 2012.12.18., 2015. 3.30>
②고등과학원의 하부조직에 대하여는 고등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9. 1>
조항
 제4조의 2 (주요조직)
고등과학원의 주요조직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신설 2003. 9. 1>
조항
 제5조 (고등과학원장)
①원장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석학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한다)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18, 2003. 7.25, 2003. 9. 1, 2008. 3.31, 2013. 3.23, 2017. 9.14>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
③원장은 이 규정과 부설기관운영규정 또는 총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고등과학원을 대표하며 고등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7.25, 2003. 9. 1>
④원장은 원장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에 있어 금전적 대가는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9.23.>
조항
 제6조 (부원장)
연구분야 및 행정분야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부원장을 둔다. <개정 1999. 9. 3, 2003. 9. 1, 2007.12.20., 2015. 3.30>
조항
 제7조 (학부)
고등과학원에 기초과학 연구를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원장 밑에 수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를 둔다. <개정 2003. 4. 1, 2003. 9. 1, 2007.12.20.>
조항
 제7조의2(센터)
① 고등과학원의 연구분야에 대한 세부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점 연구분야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원장 밑에 Open KIAS센터, 수학난제연구센터,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 및 양자우주연구센터를 둔다.<신설 2012.12.18., 개정 2015. 3.30>
②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2.18>
조항
 제8조 (연구지원실)
고등과학원 연구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효과적 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 업무를 위하여 부원장 밑에 연구지원실을 둔다. <개정 2000. 1.18, 2007.12.20., 2015. 3.30>
조항
 제8조의2(경영지원실)
고등과학원 운영에 대한 기획과 관리, 운영지원 업무를 위하여 부원장 밑에 경영지원실을 둔다. <신설 2015. 3.30>
조항
 제9조 (부속시설)
①원장은 도서실 및 전산시설 등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9. 1>
②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9. 1>
조항
 제10조 (사무분장)
각 조직의 직능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9. 1>
조항
 제11조 (교직원의 구분)
교직원은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KIAS Fellow, 연구원 및 일반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10, 2018. 4. 23.>
조항
 제12조(교직원의 임용 등)
교직원의 임용, 승진, 능률, 복무, 신분보장,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과학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13조 <삭제 2012.12.18>
조항
 제13조의 2 (영년직 교수의 임용)
①원장은 고등과학원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수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기관의 발전에 공헌이 큰 경우 정년 시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영년직 교수로 임용한다. <개정 2003.12.30>
② 영년직 교수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003.12.30>
제14조 <삭제 2012.12.18>
제15조 <삭제 2012.12.18>
조항
 제16조 (교직원의 처우 등)
교직원의 급여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과학원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3. 9. 1, 2012.12.18>
제 3 장 사업계획 및 회계 <개정 2012.12.18>
조항
 제17조 (경비재원)
고등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기부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8조 (사업년도)
고등과학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조항
 제19조 (사업계획서 등)
①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1, 2015.12.24., 2017. 9.14>
②예산총칙으로서 원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03. 9. 1>
조항
 제20조 (예산 및 회계)
①예산은 당해 사업에 설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확정된다.
②확정된 예산의 수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하며 독립회계 체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1조 (결산)
①원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27, 2003. 7.25, 2003. 9. 1, 2008. 3.31, 2013. 3.23, 2016.4.15., 2017. 9.14>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 대 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책임 및 권한 <개정 2012.12.18>
조항
 제22조 (책임)
원장은 소관사업별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의무 규정에 의한 제 자료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2003. 9. 1>
조항
 제23조 (권한의 위임)
총장은 부설기관 운영규정 제8조의 업무조정 내용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7.25, 2003. 9.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금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제 5 장 기 타 <개정 2012.12.18>
조항
 제24조 (문서관리)
고등과학원의 대외적인 협정, 협약 및 모든 문서는 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장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대외적인 계약과 기부금 또는 기금출연 협약은 총장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25조 (인장관리)
원장은 고등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ㆍ사용ㆍ관리한다. <개정 2003. 9. 1>
조항
 제26조 (제규정의 적용)
①고등과학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부설기관 운영 규정 및 각종 세부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의 관계 제규정을 적용한다.
②고등과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규정 또는 요령을 둘 수 있다.
조항
 제27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003. 9. 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중 "고등과학원장"을 "원장"이라 한다.
부 칙 <2003. 12.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도 연구원 임용연장 대상자 중 이 규정 개정 전에 임용연장 심의된 인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고등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다른 규정의 개정)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다만, 연구업적의 탁월성, 고등과학원 발전에 공헌도가 큰 연구원에 대하여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 칙 <2007.12.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수부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장은 이 규정에 의한 부원장으로 본다
부 칙 <2008. 3.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승인된 기존 위촉연구원 중 연구교수는 원장 승인에 의해 연구교수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연구교수 직급신설에 따라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고등과학원 급여규정, 고등과학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고등과학원 인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석학교수, 교수, 연구원"을 각각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한다.
나. 제6조 제1항의 "석학교수, 교수"를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로 한다.
다. 제6조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제12조의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한다.
라. 제7조를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제13조와 같이 한다.
마. 제8조 제2항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제14조와 같이 한다.
바. 제10조의 "책임급"을 "연구교수 및 책임급"으로 한다.
2. 고등과학원 급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3조 제3항 중 "석학교수, 교수, 연구원"을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한다.
나. 제8조 및 제13조의 "석학교수, 교수 및 연구원"을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한다.
3. 고등과학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제4조 제2항의 "석학교수, 교수 및 연구원"을 "석학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2012. 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수"를 "석학교수, 교수"로 한다.
부 칙 <2012.12.1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5.>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이사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이"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로 한다.
제3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부 칙<2016.9.23.>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18.4. 23.> (고등과학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고등과학원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연구교수, 연구원"을 "연구교수, KIAS Fellow, 연구원"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급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연구원"을 "KIAS Fellow, 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및 제10호,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각각 "연구교수, KIAS Fellow 및 연구원"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퇴직금지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중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연구교수,KIAS Fellow 및 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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