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제4조(창업위원회)
제5조(주관부서)
제6조(교원창업의 자격)
제7조(교원창업 신청 및 처리 등의 절차)
제8조(창업대상 기술의 요건)
제9조(기술실시계약 체결)
제10조(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제11조(교원창업자의 복무)
제12조(교원창업자의 보수)
제13조(임용전후 창업자의 신고 등의 의무)
제14조(정보유출금지)
제15조(교원창업 지원)
제16조(창업지원 등의 취소)
제17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제18조(창업기업의 변경 및 신고)
제19조(지식재산권 처리)
제20조(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제21조(연구과제의 이관)
제22조(통계의 관리 등)
제23조(제규정과의 관계)
제24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1998.12.23>
부 칙 <2000.12.27>
부 칙 <2000.12.29>
부 칙 <2001.12.15>
부 칙 <2002. 3.28>
부 칙 <2002. 9. 2>
부 칙 <2002.11.28>
부 칙 <2003. 7.25>
부 칙 <2007.1128>
부 칙 <2009. 3.23>
부 칙 <2013.12.27>
부 칙 <2015. 1.26>
부 칙 <2017.2.14>
부 칙 <2017. 6.29>
부 칙 <2018. 4. 23.>
부 칙 <2021. 3. 11.>
부 칙 <2021. 3. 12.>
부 칙 <2021. 11. 1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1] 교원창업계획서.hwp
[별표2] 창업상담확인서.hwp
[별표3] 교원창업 사업계획서.hwp
[별표4] 교원창업 대상기술 관련 기술가치창출원 검토의견서.hwp
[별표5]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