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업 규 정(RR1504)
소관부서 : 창업지원센터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교원과 학생의 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인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교수직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3.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또는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 또는 타인이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 제3조의 “지식재산권”을 포함)을 활용하여 다음 각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과학기술원 근무 이전의 창업기업이라도 다음 각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원창업으로 적용한다.
가. 본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나. 본인 또는 제3자가 설립하는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투자자를 제외한 최대주주인 경우
4. 제3호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일반창업”이라 한다.
5. “학생창업”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과 학생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조항
 제3조(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과 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창업 모델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② 과학기술원 창업원은 대내외 산학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원과 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조항
 제4조(창업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창업관련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창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교원창업과 학생창업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창업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임용전 창업자의 임용후 교원창업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보직자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면은 해당보직 임면 인사발령으로 한다.
위원장 : 연구부총장
위원 : 공과대학장, 생명과학대학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기술가치창출원장, 창업원장
3. 간사 : 창업지원센터장
④ 창업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창업원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5조(주관부서)
교원창업 및 학생창업 제도의 기획과 프로그램 실행 등 운영전반 주관부서는 창업지원센터로 한다.
조항
 제6조(교원창업의 자격)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2.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으로서 창업시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 임용 전 창업자가 임용 후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4. 일반창업을 한 교원으로서 해당 기술 또는 향후 개발할 기술이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술사업화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경우
조항
 제7조(교원창업 신청 및 처리 등의 절차)
① 교원창업의 행위주체별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창업신청자
가.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창업신청서류 일체를 제출
나. 창업자가진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 상담 진행. 단, 이미 교원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다. 창업겸직 또는 휴직 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라. 법인설립 증빙서류 상의 창업기업의 주주 구성, 사업 내용, 창업대상기술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 기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
2. 주관부서 : 창업 원스톱 서비스 기구로서 창업준비에서부터 법인설립까지 일련의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가. 창업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창업컨설팅, 법률상담 제공
나. 기술가치창출원에 창업대상기술의 사용 및 권리관계 등의 검토를 요청
다. 창업신청자의 소속학과(부)에 창업상담확인서, 기술가치창출원의 검토의견서 등 창업휴직/겸직 승인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공
라. 창업신청자가 법인설립을 완료하면 창업휴직/겸직 인사발령 등을 위해 그 사실을 소속학과(부),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리
3. 소속학과(부) : 교원인사심의회에서 다음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가. 창업휴직 및 겸직 승인 여부
나. 창업겸직시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근무 및 처우 비율, 근무계획(강의, 논문지도, 학생지도 등)에 대한 승인 여부
② 일반창업을 교원창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사업화위원회의 검토의견서 등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창업대상 기술의 요건)
① 교원창업 대상 기술은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자 또는 타인이 과학기술원에서 근무 중에 개발하거나 취득한 기술)로서 국내외의 지식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한한다.
② 제1항 중 기술은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실시권을 포기하였거나 참여기업에 실시권이 없는 기술을 포함한다.
조항
 제9조(기술실시계약 체결)
① 제6조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설립한 창업기업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에 따라 창업대상 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과학기술원과 체결한다.
②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교원창업자의 겸직 및 휴직)
① 과학기술원 교원은 창업을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부)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겸직기간은 최초 신청시 2년 이내로 하되, 학과(부) 교원인사심의회 재심의를 거쳐 교학부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업자가 제1항의 겸직 연장에 따른 강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창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겸직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의 협조 및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겸직 또는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가 겸직 또는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겸직 또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겸직 또는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하거나 겸직이 종료되는 경우 총장은 겸직 또는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조항
 제11조(교원창업자의 복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 휴직하는 교원은 학과(부)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의(휴직의 경우 제외), 학생지도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제한을 받는다.
1.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교원은 2개 기업 이내에서 동시에 창업겸직을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창업기업 근무에 따른 겸직급여 등 겸직조건은 최초 설립한 창업기업의 겸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12조(교원창업자의 보수)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원이 강의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액급 연동항목도 이에 준한다. 단, 강의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겸직 1년차

겸직 2~3년차

4년차부터

정액급 100%

정액급 70%

정액급 50%

조항
 제13조(임용전후 창업자의 신고 등의 의무)
① 과학기술원 임용전 창업한 교원이 제2조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② 또한, 임용후 창업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과학기술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총장은 해당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과학기술원의 기술사업화에 사용한다.
③ 사전승인 없이 타업에 종사한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33조징계규정 제8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 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학기술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과학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조항
 제15조(교원창업 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겸직기간 내의 교원 창업자에게는 강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은 교원의 창업기업에게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 사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창업보육 전용공간의 사용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6조(창업지원 등의 취소)
① 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기술사업화위원회와 관련 학과(부)서에 창업대상 기술의 허여 결정과 교원 휴/겸직에 대한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용전 창업의 경우에는 교원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과학기술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9조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업화위원회와 해당 학과(부)에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창업지원 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과학기술원은 지식재산권의 사용 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3. 과학기술원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8조(창업기업의 변경 및 신고)
① 교원창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교원창업자는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지식재산권 처리)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창업자가 창업기업에 겸직하여 개발한 발명은 과학기술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해당 발명이 과학기술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창업기업의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완성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원과 창업기업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창업자는 자신이 과학기술원의 연구책임자로서 과학기술원과 창업기업 사이의 연구·자문계약 및 기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창업기업의 이사회와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과학기술원과 창업기업의 이해를 해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21조(연구과제의 이관)
과학기술원 또는 창업기업은 스스로 수행하던 위탁연구과제를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서로 상대방에게 과제 수행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비 이전 등 과제 승계에 따른 법률 관계는 승계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승계 계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연구과제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항
 제22조(통계의 관리 등)
과학기술원의 주관부서는 교원·학생 창업신청 및 승인에 관한 자료(신청 대비 승인 비율 등)와 창업기업 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제규정과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 기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24조(기타)
학생창업 관련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12.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5>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2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2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12.2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29>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3.>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원 임용 전 창업자의 교직원창업 승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창업 승인을 위하여 제16조, 제17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직원창업으로 승인 후 적용되는 겸직 연차는 과학기술원 임용일을 시작으로 한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학생 창업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기업"으로 한다.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창업규정 제6조"를 "창업규정 제17조"로 한다.
부 칙 <2021. 11.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 교원창업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 창업상담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3] 교원창업 사업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4] 교원창업 대상기술 관련 기술가치창출원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5]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