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제5조(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등)
제6조(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제7조(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의 신청)
제8조(상담 및 조사)
제9조(비밀유지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1조(조사의 종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 기피신청)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재심의 요청 등)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6조의2(피해자 및 신청인 보호)
제18조(예방교육)
제19조(기관장의 의무)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2011.12.12>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부 칙 <2013.12.17>
부 칙 <2015.10.13.> (징계규정)
부 칙 <2015.12.14.>
부 칙 <2018. 12. 10.>
부 칙 <2019. 12. 24.>
부 칙 <2021. 8. 25.>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개정 2015.12.14. .hwp
[별표 제2호] 개정 2015.12.14. .hwp
[별표 제3호] 개정 2019. 12. 24. .hwp
[별표 제4호] 개정 2019. 12. 24. .hwp
[별표 제5호]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