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 인권윤리센터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내에서의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1. 8. 25.>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폭력"이라 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8. 25.>
②"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2.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비전임교원, 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항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 처리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5.>
조항
 제5조(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등)
①총장은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윤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센터는 관련 고충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개정 2021. 8. 25.>
②센터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 8. 25.>
③ <삭제 2015.12.14.>
④고충상담창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윤리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소진관리 비용을 인권윤리센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제목개정 2021. 8. 25.]
조항
 제6조(고충상담창구의 업무)
①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개정 2021. 8. 25.>
2.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21. 8. 25.>
3.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25.>
4. 성폭력·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25.>
5.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업무 <개정 2021. 8. 25.>
②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의 신청)
①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이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성폭력·성희롱 고충신청서(별표 제3호,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에 의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8. 25.>
[제목개정 2021. 8. 25.]
조항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총장을 포함한 임원과 관련된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5.>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해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사건은 조사결과 또는 처리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5.>
④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가해자 미상으로 신고된 사건이나 자체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인 경우 신속히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비밀유지 의무 및 피해자 보호)
①고충상담원, 조사자,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자 또는 그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8. 25.>
②고충상담원은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가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센터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5.>
[제목개정 2021. 8. 25.]
조항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고충상담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5.>
②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1. 8. 25.>
조항
 제11조(조사의 종결)
조사 결과 성폭력·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1. 8. 25.>
조항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4., 2021. 8. 25.>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윤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내외 전문가 3인 이상과 대학원 총학생회와 학부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권윤리센터 직원이 된다. 단, 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학생대표 2인 대신 교수협의회장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8, 2011.12.12., 2013. 9. 1, 2013.12.17., 2015.12.14.> <단서조항 신설 2015.12.14.>
⑤<삭제 2015.12.14., 개정 2021. 8. 25.>
⑤제4항 내지 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4., 2021. 8. 25.> <제6항에서 제5항으로의 이동 2015.12.14.>
조항
 제13조(위원 기피신청)
①당사자는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제1항에 따른 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특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교치할 수 있다. 위원장이 기피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4.>
조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 12. 24.>
조항
 제15조(재심의 요청 등)
① 당사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1. 8. 25.>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결은 확정된다. <신설 2019. 12. 24., 개정 2021. 8. 25.>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결이 확정된 후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에게, 교직원인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개정 2021. 8. 25.>
[제목개정 2021. 8. 25.] [제16조에서 제15조로의 이동 2021. 8. 25.]
조항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총장은 성폭력·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봉사명령,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조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4., 2021. 8. 25.>
②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규정학생징계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2021. 8. 25.>
③ 삭제<2019. 12. 24.>
④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1. 8. 25.>
[제15조에서 제16조로의 이동 2021. 8. 25.]
조항
 제16조의2(피해자 및 신청인 보호)
①총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이 확정되면,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다른 직위로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신청인이 그 신고를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다른 직위로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8. 25.]
제17조 삭제<2019. 12. 24.>
조항
 제18조(예방교육)
①센터는 매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5.>
②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25.>
1.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21. 8. 25.>
2. 성폭력·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1. 8. 25.>
3.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1. 8. 25.>
4. 성폭력·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1. 8. 25.>
5. 기타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1. 8. 25.>
③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5.>
[제목개정 2021. 8. 25.]
조항
 제19조(기관장의 의무)
①총장은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폭력·성희롱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청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1. 생략
2.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생활처장"으로 한다.
3.부터 7.까지 생략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1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3.> (징계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➀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인사규정, 징계규정, 급여규정"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교원윤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자질향상 훈련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15.12.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5.>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1호] 개정 2015.12.1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2호] 개정 2015.12.1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3호] 개정 2019. 12. 2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4호] 개정 2019. 12. 24.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제5호]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