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소재지)
제4조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기본재산)
제6조 (중요자산의 처분제한)
제7조 (운영기금의 관리 등)
제8조 (경비재원)
제9조 (사업연도)
제10조 (사업계획서 등)
제10조의2 삭제 <1989. 7. 31.>
제11조 (결산서 등)
제12조 (잉여금의 처분)
제12조의2 삭제 <1989. 7. 31.>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
제14조 (이사)
제15조 (이사의 임기)
제16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
제17조 (총장<개정 2003. 7. 25.>)
제17조의2 (총장후보자 등 모집방법)
제17조의3 (총장후보선임위원회)
제18조 (감사)
제18조의2 <삭제 2016. 4. 15.>
제18조의3 <삭제 2016. 4. 15.>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신분보장)
제 4 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제21조의 2(명예이사장과 명예이사)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등)
제23조의 2(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24조 (이사회의 간사)
제25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25조의2 (소위원회 설치ㆍ기능)
제 5 장 교직원
제25조의3 (교직원의 정의)
제26조 (교직원의 임면)
제26조의2 삭제 <1989. 7. 31.>
제26조의3 삭제 <1989. 7. 31.>
제 6 장 위원회
제 1 절 평의원회<신설 2020. 1. 15.>
제27조 (평의원회)
제28조 (평의원회의 구성)
제29조 (대리인)
제30조 (평의원의 선출 및 위촉)
제31조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제32조 (평의원의 임기)
제33조 (평의원회 운영 등)
제 2 절 교원인사위원회<신설 2020. 1. 15.>
제34조 (교원인사위원회)
제3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3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3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제38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제39조 (회의록 작성)
제40조 (인사위원회 간사)
제41조 (운영세칙)
제 3 절 각종위원회<신설 2020. 1. 15.>
제42조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
제43조 (자문위원회)
제 7 장 부설기관 <신설 2019. 7. 29.>
제44조 (부설기관)
제45조 (고등과학원)
제46조 (나노종합기술원)
제47조 (한국과학영재학교)
제48조 (부설기관의 설치)
제33조의2 삭제 <1989. 7.31>
제49조 (부설기관의 장)
제50조 (부설기관의 규정)
제 8 장 보 칙 <개정 2019. 7. 29.>
제51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52조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제53조 (정관의 변경)
제54조 (분원의 설치)
제55조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의 흡수합병)
제56조 (이사회 규칙)
제57조 (규정의 제정)
제58조 (경영사항 및 고객헌장 공시)
제59조 (해산)
제60조 (공고방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