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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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2조 (목적)
과학기술원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조항
 제3조 (소재지)
과학기술원의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대학ㆍ분원ㆍ부설기관ㆍ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85. 8. 1. 1990. 6. 19., 1996. 7. 29.>
조항
 제4조 (사업)
과학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도적 인재의 양성 <개정 2009. 2. 26.>
2.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개정 2009. 2. 26.>
3. 국내ㆍ외 다른 연구기관ㆍ산업계ㆍ대학 및 전문단체와의 기술제휴 <개정 2009. 2. 26.>
4. 국내ㆍ외 다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 <개정 2009. 2. 26.>
5. 기타 과학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조항
 제5조 (기본재산)
과학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당시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기본재산으로서 인수받은 재산
2. 대한민국정부 또는 국내외 유지로부터 기부받은 토지ㆍ건물ㆍ금전(출연금,기부금, 보조금 등)
3. 국제기관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원조 또는 기부받은 기계ㆍ장치ㆍ기기ㆍ공구ㆍ도서 및 기타 물품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조항
 제6조 (중요자산의 처분제한)
① 과학기술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제1호와 제2호는 그 잔존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매각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및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4. 6., 2008. 3. 24., 2013. 5. 15., 2013. 12. 24., 2017. 9. 14.>
1. 토지 및 건물
2. 교육 및 연구용 중요기계ㆍ기기 및 장치
3. 삭제 <2000. 12. 23.>
4.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재산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3., 개정 2013. 12. 24., 2016. 4. 15.>
조항
 제7조 (운영기금의 관리 등)
① 운영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구분관리 한다.
② 운영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제8조 (경비재원)
과학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운영기금에서 발생한 과실, 국내ㆍ외로부터의 찬조금, 차입금, 용역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9조 (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6. 4. 15.>
[제목변경 2016. 4. 15.]
조항
 제10조 (사업계획서 등)
① 과학기술원의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은 매회계연도 개시일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6., 2001. 5. 15., 2003. 7. 25., 2008. 3. 24., 2013. 5. 15., 2016. 4. 15..,2017. 9. 14.>
② 예산총칙으로서 총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10조의2 삭제 <1989. 7. 31.>
조항
 제11조 (결산서 등)
① 총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당해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6., 2001. 5. 15., 2003. 7. 25., 2008. 3. 24., 2013. 5. 15., 2016. 4. 15., 2017. 9. 14.>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대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운영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조항
 제12조의2 삭제 <1989. 7. 31.>
제 3 장 임 원
조항
 제13조 (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85. 8. 1., 2003. 7. 25., 2009. 2. 26.>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20인(이사장, 부이사장 및 총장 포함) 이내
총장 1인
감사 1인
② 총장 및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4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 (이하"당연직이사"라 한다)로 본다. <개정 1981.12. 29., 1984. 1. 31., 1985. 8. 1., 1990. 8. 7., 1991. 6. 11., 1991. 12. 20., 1995. 3. 24., 1996. 10. 22., 1998. 4. 6., 1999. 8. 27., 2001. 5. 15., 2003. 7. 25., 2008. 3. 24., 2013. 5. 15., 2017. 9. 14.>
1.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개정 2005. 1. 13., 2008. 3. 24., 2009. 6. 30., 2016. 4. 1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개정 2013. 5. 15., 2013. 12. 24., 2016. 4. 15., 2017. 9. 14.>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개정 2006. 7. 20., 2008. 3. 24., 2009. 6. 30., 2010. 5. 14., 2011. 2. 25., 2013. 5. 15., 2016. 4. 15.>
4. 삭 제 <2016. 4. 15.>
5. 총 장
②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는 학계,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 선임한다.
조항
 제15조 (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 8. 1., 1996. 7. 29., 2004. 6. 7., 2010. 10. 13.>
② 제1항의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1996. 7. 26.>
조항
 제16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10. 13.>
④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장이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유고시에는 출석이사 과반수 지명을 받은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1. 12. 29., 1984. 1. 31., 1990. 8. 7., 1991. 6. 11., 1998. 4. 6., 1999. 8. 27., 2005. 1. 13., 2008. 3. 24., 2009. 6. 30., 2010. 5. 14., 2010. 10. 13., 2011. 2. 25., 2013. 5. 15., 2013. 12..24., 2016. 4. 15.>
⑥ 총장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17조 (총장<개정 2003. 7. 25.>)
①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며, 과학기술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3. 7. 25.>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85. 8. 1., 1996. 7. 29., 2002. 1. 12., 2003. 7. 25., 2010. 6. 17.>
③ 총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④ 총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6. 17., 2021. 9. 3.>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 9. 3.>]
⑤ 총장은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모집방법을 거쳐 제17조의3에 의한 총장후보선임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3. 11., 1998. 4. 6., 2003. 7. 25., 2008. 3. 24.. 2009, 9. 30., 2010. 6. 17., 2013. 5. 15., 2017. 9. 14.>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1. 9. 3.>]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접 총장을 선임한다. <신설 2010. 7. 2., 개정 2021. 9. 3.>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1. 9. 3.>]
⑦ 제6항과 관련하여 총장 선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 개정 2021. 9. 3.>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1. 9. 3.>]
⑧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2010. 6. 17., 2010. 7. 2.>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1. 9. 3.>]
⑨ 총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1. 9. 3.>
조항
 제17조의2 (총장후보자 등 모집방법)
① 총장후보자의 모집방법은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이하 ‘Search Committee'라 한다)의 추천방식과 공개모집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9. 9. 30.>
② 제1항에 따른 Search Committee는 총장후보자를 발굴하여 제1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총장후보선임위원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09. 9. 30.>
③ 제2항에 따른 Search Committee는 7인 이내의 학계,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는 Search Committee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9. 9. 30.>
④ Search Committee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9. 30.>
⑤ 부설기관장후보자의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09. 9. 30.>
조항
 제17조의3 (총장후보선임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선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1994. 3. 11., 2003. 7. 25>
②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신설 1994. 3. 11., 개정1998. 4. 6., 2003. 7. 25.>
1.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2. 과학기술원에서 선출한 교수 1인
3.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1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 <개정 2008. 3. 24., 2013. 5. 15., 2017. 9. 14.>
③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Search Committee에서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총장후보자 3인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개정 1994. 3. 11., 1998. 5. 16., 2003. 7. 25., 2009. 9. 30.>
④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만료 2개월전에 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승인을 받을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1994. 3. 11., 개정 1998. 4. 6., 2001. 5. 15., 2003. 7. 25., 2008. 3. 24., 2013. 5. 15., 2017. 9. 14.>
[제목개정 2003. 7. 25.]
조항
 제18조 (감사)
①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6., 2004. 6. 7., 2008. 3. 24., 2013. 5. 15., 2017. 9. 14.>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1996. 7. 29., 1997. 10. 31., 2010. 6. 17.>
③ 감사가 임기만료,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원 소속 교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원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6. 17., 2018. 5. 4.>
④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그때부터 개시한다.<개정 2010. 6. 17.>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6. 7., 2008. 3. 24., 2010. 6. 17., 2013. 5. 15., 2016. 4. 15., 2017. 9. 14.>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 6. 17.>
조항
 제18조의2 <삭제 2016. 4. 15.>
조항
 제18조의3 <삭제 2016. 4. 15.>
조항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원의 임원(당연직이사 제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4..15.>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4. 6. 7.>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4. 6. 7.>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4. 6. 7.>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04. 6. 7.>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4. 6. 7.>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신설 2004. 6. 7.>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4. 6. 7.>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신설 2019. 7. 29.>
조항
 제20조 (신분보장)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5.>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 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학기술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제 4 장 이 사 회
조항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7. 25.>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항
 제21조의 2(명예이사장과 명예이사)
<신설 2010. 10. 13.>
① 이사회는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명예이사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다만, 명예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중에서 추대한다.
② 명예이사장과 명예이사는 이사회 및 과학기술원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명예이사장과 명예이사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며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15.>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급여 및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다만, 이사장과 임원 선임자 간에 별도의 근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4. 7. 29.>
5. 교수, 부교수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29.>
6.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29., 개정 2018. 5. 4.>
7. 특별임용 또는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29.>
8.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분원, 부설연구소,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13.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4. 명예이사장과 명예이사의 추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0. 13.>
15. 기타 법령,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되,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30., 2012. 12. 31.>
조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총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3. 7. 25.>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 2016. 4. 15.>
⑥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9. 30.>
⑦ 당연직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9., 2009. 6. 30.>
⑧ 제7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당연직 이사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당일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30., 개정 2009. 9. 30.>
⑨ 이사회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 6. 30.>
조항
 제23조의 2(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제2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이사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10. 13., 개정 2012. 12. 31., 2016. 4. 15.>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과학기술원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제척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조항
 제24조 (이사회의 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인의 서기를 두되, 과학기술원의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25., 2018. 5. 3.>
조항
 제25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의2 (소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소위원회로 "인사ㆍ학사 소위원회"와 "기획ㆍ재정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9. 30.>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ㆍ학사 소위원회"에 인사 및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임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1. 6. 11., 개정 2009. 9. 30.>
③ 기획ㆍ재정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09. 9. 30.>
1. 상근 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9. 30.>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09. 9.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소위원회가 최종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9. 30.>
[제목개정 2009. 9. 30.]
제 5 장 교직원
조항
 제25조의3 (교직원의 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교직원이라 함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에 규정된 임원을 제외한 과학기술원 소속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 5. 4.>
[본조신설 2009. 2. 26.]
[제목개정 2018. 5. 4.]
조항
 제26조 (교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과학기술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3. 7. 25.>
②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신설 2018. 5. 4.>
1. 근무기간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연봉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 등에 관한 사항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직원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계약내용과 기간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28., 2018. 5. 4.>
[제목개정 2018. 5. 4.]
조항
 제26조의2 삭제 <1989. 7. 31.>
조항
 제26조의3 삭제 <1989. 7. 31.>
제 6 장 위원회
제 1 절 평의원회<신설 2020. 1. 15.>
조항
 제27조 (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설치한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2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28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2명
3. 학생 : 2명
4.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28조는 제43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29조 (대리인)
총장은 기관의 주요 정책 관련 의견교환 등 평의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1인의 대리인을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2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0조 (평의원의 선출 및 위촉)
①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②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총장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외인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은 총동문회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3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1조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유고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31조는 제46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2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평의원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32조는 제47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3조 (평의원회 운영 등)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평의원의 자격, 선출 및 위촉방법,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종전 제3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0. 1. 15.>]
제 2 절 교원인사위원회<신설 2020. 1. 15.>
조항
 제34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밑에 학부 또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52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8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점수제를 도입하여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9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54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0조 (인사위원회 간사)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1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5. 4.]
[제27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0. 1. 15.>]
제 3 절 각종위원회<신설 2020. 1. 15.>
조항
 제42조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에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1. 12. 29., 1982. 2. 1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3조 (자문위원회)
특정사업 수행 등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정부관계관(政府關係官) 및 연구수요자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 7. 25.>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0. 1. 15..>]
제 7 장 부설기관 <신설 2019. 7. 29.>
조항
 제44조 (부설기관)
한국과학기술원은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을 둔다.
1. 고등과학원
2. 나노종합기술원
3. 한국과학영재학교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29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 7. 29.>]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5조 (고등과학원)
고등과학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30조는 제37조로 이동 <2019. 7. 29.>]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6조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31조는 제38조로 이동 <2019. 7. 29.>]
[제31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7조 (한국과학영재학교)
① 한국과학영재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 제 <2019. 7. 2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을 둘 수 있으며, 교원의 보수, 수당, 배치기준, 계약기간, 근무조건,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5. 4.>
[3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41조로 이동 <2019. 7. 29.>]
[제목개정 <2019. 7. 29.>]
[제32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48조 (부설기관의 설치)
부설기관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33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 7. 29.>]
[제33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33조의2 삭제 <1989. 7.31>
조항
 제49조 (부설기관의 장)
①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장은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17., 개정 2013. 5. 15., 2016. 4. 15., 2017. 9. 14., 2019. 7. 29.>
② 부설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 9. 3.>]
③ 부설기관의 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설기관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6. 17.>
[제2항에서 이동 <2021. 9. 3.>]
[3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4조로 이동 <2019. 7. 29.>]
[제34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0조 (부설기관의 규정)
① 부설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같은 법 시행령, 이 정관 및 과학기술원의 제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② 부설기관은 전항의 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29.>]
[종전 제35조는 제45조로 이동 <2019. 7. 29.>]
[제35조에서 이동 <2020. 1. 15..>]
제 8 장 보 칙 <개정 2019. 7. 29.>
조항
 제51조 (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5. 4.>
[제29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36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2조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과학기술원의 교직원이 그 직무수행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실안 등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교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4.>
[제목변경 2016.4.15.]
[제30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37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3조 (정관의 변경)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4. 6., 2008. 3. 28., 2013. 5. 15., 2017. 9. 14.>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38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4조 (분원의 설치)
분원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6. 7. 29., 개정 1998. 4. 6., 2008. 3. 28., 2013. 5. 15., 2017. 9. 14.>
[제31조의 2에서 이동 <2019. 7. 29.>]
[제39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5조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을 흡수합병한다.
② 제1항의 합병은 이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중 정보통신 분야 및 정보통신기술기반 융합분야의 사업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2. 26.]
[제31조의 4에서 이동 <2019. 7. 29.>]
[제40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6조 (이사회 규칙)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41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7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25>
[제33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42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8조 (경영사항 및 고객헌장 공시)
① 과학기술원은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과학기술원 교직원이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에 갖추어야 할 규율을 명시한 고객헌장을 공시하여 기관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원 교직원의 근무자세를 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5., 개정 2018. 5. 4.>
② 제1항에 의한 경영사항 및 고객헌장 공시내용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1. 5. 15., 개정 2003. 7. 25.>
[제33조의 3에서 이동 <2019. 7. 29.>]
[제43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59조 (해산)
① 과학기술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4. 6., 2008. 3. 28., 2013. 5. 15., 2017. 9. 14.>
② 과학기술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44조에서 이동 <2020. 1. 15.>]
조항
 제60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9. 7. 29.>]
[제45조에서 이동 <2020. 1.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년도) 과학기술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허가일로 부터 당해년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과학기술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3월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임명) 과학기술원의 설립당시의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하며 이사의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임기만료되지 아니하도록 각각 1년, 2년으로 한다.
제5조(원장의 임명) 과학기술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하기명의 설립자는 현금1,000,000원을 출연하며,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위원 전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80년 12월 31일에 각각 기명날인함.
설 립 자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1번지
대통령 전 두 환 (인)
정관작성자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위원
이 한 빈 (인)
최 상 업 (인)
이 주 천 (인)
백 영 학 (인)
신 만 교 (인)
부 칙 <1981. 12. 29.>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1.>
(시행일) 이 정관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시행일) 이 정관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8.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한국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된 때에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학원이 설립중인 대학의 교.직원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교.직원으로 본다.
②한국과학기술대학은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학원이 설립중인 대학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의 이사 및 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 7.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 제12749호) 시행 당시의 한국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전조의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대학 포함)의 제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에 의한 제규정 중 "한국과학기술대학"을 "과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 칙 <1990. 6. 19.>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7.>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11.>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20.>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31.>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11.>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29.>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22.>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한) 제18조 제2항의 감사 임기연장 개정규정은 제110회 임시이사회(‘97.10.29) 개최일 당시의 감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1998. 4. 6.>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16.>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에 대하여는 제26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9. 8. 27.>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8년 12월 28일 시행한 부칙 중 제2항(경과조치)를 삭제한다.
부 칙 <2000. 12. 23.>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5.>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의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장 근무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장과 제12대 총장 선임자 간에 체결한 근무계약은 이 정관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 13.>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5.>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0.>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4.>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합병일에 폐지한다.
② 합병일 당시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적생은 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및 재적생으로 본다.
③ 합병일 당시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교직원은 과학기술원의 교직원으로 본다.
④ 합병일 당시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모든 자산 및 권리·의무는 과학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합병 등기일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의 직원과 모든 자산 및 권리ㆍ의무 일체는 과학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제3조(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 설치) ①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2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두고 2009년 2월 6일부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부 칙 <2009. 6. 3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3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4.>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7.>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3.>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31.>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5.>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회계규정 중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자산의 처분) 정관 제6조에서 정하여진 중요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잔존가액 5,0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16. 4.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①이사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당연직 이사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이"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지명을 받은 이사가"로 한다.
제3조 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
부 칙 <2017. 9.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한국과학기술원 감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0조 제3호,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 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총장후보발굴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총장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제1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설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2018. 5. 4.>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설기관은 제3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직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부설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관 제31조의3"을 "정관 제47조"로 한다.
부 칙 <2021. 9.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부설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 하고, 제2항에 "부설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고등과학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 하고, 제3항에 "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나노종합기술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에 "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에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에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