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4조(변경등기)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15조(사업계획서)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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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