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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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이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원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원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1조
삭제 <2009. 7. 22.>
조항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원의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품
2. 과학기술원이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②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5조(사업계획서)
① 과학기술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과학기술원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항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교원의 계열별 재직목표비율
2. 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방안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항
 제17조
삭제 <1985. 6. 11.>
조항
 제18조
삭제 <1985. 6. 11.>
조항
 제19조
삭제 <1985. 6. 11.>
조항
 제20조
삭제 <1985. 6. 11.>
조항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7.>
[전문개정 2009. 7. 22.]
조항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0144호, 1981. 1. 5>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65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5405호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시행령 및 한국과학학원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과학원학사규정"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0조"를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로, "한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부 칙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1704호, 1985. 6.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법의 시행일) 법률 제377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중 개정법률을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9> 생략
<80>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1> 내지 <148> 생략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 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 생략
<116>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 본문 후단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 내지 <152>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0740호, 2008. 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생략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 생략
부 칙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1631호, 2009. 7.22>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471호, 2013. 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28681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8972호, 2018.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30443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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