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관리대상 시작품)
제5조 (주관부서)
제6조 (시작품의 발생통보)
제7조 (관리대상 시작품 선정)
제8조 (관리책임자)
제9조 (연구책임자의 업무)
제10조 (관리대상 시작품의 대장등)
제11조 (재물조사)
제12조 (위탁자 이관대상 시작품의 이관)
제13조 (망실 및 훼손)
제14조 (반납 및 불출)
제15조 (관리변경)
제16조 (매각 및 폐기처분)
제17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시작품발생통보서.hwp 다운받기
별표 제2호 관리대상시작품통보서.hwp 다운받기
별표 제3호 관리대상시작품 대장.hwp 다운받기
별표 제4호 관리대상 시작품 기록부.hwp 다운받기
별표 제5호 관리대상시작품재물조사서.hwp 다운받기
별표 제6호 관리대상시작품관리변경신청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