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품관리요령(MP10-10)
소관부서 : 공공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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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연구업무절차규정 제18조(시작품관리)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원의 연구수행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 시작품의 현황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시작품의 현황파악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조항
 제3조 (정의)
"시작품"이라 함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수행을 퉁하여 그 결과로 발생되는 부외자산으로서, 각종 시제물품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작장치 : 두개 이상의 재료 또는 기기가 결합되는 시제품제작 또는 제조에 직접공여되는 제작장치를 말하며 파이롯트플란트 및 원형장치로 세분한다.
2. 시제품 : 연구수행결과 또는 시작장치를 통하여 생성된 제품을 말하여 제작물과 제조물로 세분한다.
조항
 제4조 (관리대상 시작품)
이 요령에 의한 관리대상 시작품은 과학기술원의 고정자산화할 수 없는 시작품으로서 고정자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작품(이하 "관리대상시작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연구용역 계약상 위탁자에게 이관될 시작품(이하 "위탁자 이관대상시작품"이라 한다.)
2. 취득가격이 다음표와 같은 시작품으로 내수년수가 1년이상이고 동종, 유사 또는 새로운 연구업무 수행에 사용이 가능하되 개량하거나 변형등이 예상되는 시작품 <개정 1997. 7.24>

구분

수량

단위

취득가격

시작장치

1

대.개.Set

50만원 이상

시제품

1

대.개.Set

20만원 이상

상기 1, 2이외의 시작품으로서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시작품
조항
 제5조 (주관부서)
관리대상시작품의 관리업무는 연구관리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조항
 제6조 (시작품의 발생통보)
연구책임자는 연구업무절차규정 제16조(보고서 제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행연구과제의 연구완료 통보시 별표 제1호의 시작품발생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연구관리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관리대상 시작품 선정)
연구관리담당부서에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근거하여 관리대상 시작품을 선정하여 별표 제2호의 관리대상 시작품 통보서를 당해 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조항
 제8조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부서(연구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대상 시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물조사
2. 관리변경의 판단
3. 손.망실품 업무 주관
4. 기타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조항
 제9조 (연구책임자의 업무)
연구책임자는 당해 관리대상 시작품을 직접 사용, 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당해 시작품에 관한 안전한 관리, 보관 및 보존
2. 당해 시작품에 관한 합목적적, 경제적 사용
3. 당해 시작품에 관한 손망실 및 관리변경 여부판단
4. 위탁자 이관대상 시작품의 이관
5. 기타 시작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항
 제10조 (관리대상 시작품의 대장등)
①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관리대상 시작품에 대하여 별표 제3호의 관리대상 시작품대장을 작성,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담당부서의 통보에 의거 별표 제4호의 관리대상 시작품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당해 시작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재물조사)
①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재물조사로 구분한다.
②정기재물조사는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매년도말 별표 제5호에 의한 재물조사서를 작성,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 7.25>
③수시재물조사는 천재지변, 도난분실, 연구책임자의 변경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12조 (위탁자 이관대상 시작품의 이관)
①연구책임자는 위탁자 이관대상 시작품에 대하여 당해 부서장 및 연구계약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시작품에 대하여는 이를 연구관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망실 및 훼손)
시작품이 화재, 도난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의 처리절차는 망실, 훼손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조항
 제14조 (반납 및 불출)
①관리대상 시작품의 반납 및 불출은 재고자산관리요령물품 반출요령에 의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납 또는 불출하였을 경우에 그 변동사항을 관리대상 시작품 기록부에 기재하고, 연구관리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관리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소관 관리대상 시작품에 대하여 관리변경사유(불용품처리, 타부서 이전, 재활용, 대여, 양여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제6호의 관리대상 시작품 관리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관리담당부서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소정의 승인절차에 의거 관리변경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용을 관리대상 시작품 대장 또는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매각 및 폐기처분)
불용이 결정된 관리대상 시작품으로서 장래에 있어서도 필요가 없게 될 시작품은 매각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을 할 수 없거나 매각될 가망이 없는 시작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 (기타)
기타 시작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1982. 8.27>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기지침) 관리대상 시작품 선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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