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검사의무의 발생)
제3조의2(검사자 및 검수자)
제4조(검사수행)
제5조(검사결과 및 인수통보)
제6조(검사이상품목에 대한 조치)
제7조(외자구상예고)
제8조(외자구상손실처리)
제9조(외자인수부대비)
제10조(미착자산의 계정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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