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1. 6. 4.
개정 1997. 11. 26.
개정 1998. 3. 1.
개정 2000. 2. 18.
개정 2001. 10. 15.
개정 2003. 7. 25.
개정 2006. 12. 19.
전부개정 2012. 7. 19.
개정 2015. 12. 14.
개정 2021. 3. 11.
"검사"라 함은 검사대상물품의 가격, 규격, 성능, 품질, 형상, 구조, 용량, 성분, 정밀도, 제조방법 및 과정, 포장, 수량, 용법, 용도, 제조회사 및 산지와 기타 내용이 사양서 또는 계약사항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자재(정식입고 이전 품목 포함)의 채택수락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①검사담당부서장은 정상구매한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자를 두며, 검사자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3. 11.>
②구매요구부서장은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을 검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1.>
①정상구매의 물품검사는 검사담당부서의 검사자가 납품된 물품의 수량, 규격, 포장, 단가 및 금액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물품의 성능, 품질, 성분, 정밀도 등에 대한 확인과 책임은 물품의 실사용 책임자에게 있다. <개정 2015.12.14.>
②직접구매의 물품검사는 구매요구부서장이 지정한 검수자가 수행한다. <신설 2015.12.14.>
검사담당부서는 검사결과를, 구매요구부서는 물품 인수결과를 구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담당자는 대금지불을 발의하기 전에 물품수령 여부와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대금의 부당한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목변경 2015.12.14.]
검사담당부서와 구매요구부서는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거나,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담당자는 공급자에게 불만족한 사항의 보완을 지시하거나 물품을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외자검정결과 이상이 발견되고 검정기관과의 검정보고서 등 구상을 위한 서류가 구비되지 못한 때에는 공급자, 보험회사, 선박회사 또는 기타 해당기관에 구상을 예고하며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 검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외자에 대한 검사결과 검사이상금액이 $100 미만일 때에는 구상을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이상금액은 구매요구계정에 배부된다. 다만, 외자의 구상이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구매요구계정 또는 잡손으로 결손 처리한다.
①외자구매 시 직접비용처리가 곤란한 항목에 대한 외자인수부대비는 총장이 정하는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외자인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선계상 후 구매요구계정에 배분한다.
②외자인수부대비를 구입원가에 가산할 수 없는 견본품, 기증품의 경우는 실수요 부서계정에 외자인수에 따른 실제 발생비용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