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의 심의기관)
제6조(변상결정권자)
제7조(망실자산의 습득)
제 2 장 보고 및 변상
제8조(망실.훼손의 보고)
제9조(조사확인)
제10조(변상심의요구)
제11조(변상심의)
제12조(사실의 진술권)
제13조(제척 및 기피)
제14조(변상액의 사정기준)
제15조(변상책임의 판정 및 통보)
제16조(변상판정의 집행)
제17조(재심의청구)
제18조(재심의 청구의 절차)
제19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20조(재심의 효력)
제21조(변상액의 반환)
제22조(관계부서에의 통보)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1990. 8.27)
부 칙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3. 1.18>
부 칙<2021. 3. 1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망실.hwp
별표 제2호 분실.hwp
별표 제3호 변상심의요구서.hwp
별표 제4호 변상판정서.hwp
별표 제5호 변상지시서.hwp
별표 제6호 재심의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