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ㆍ훼손처리요령(MP 10-4)
소관부서 :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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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고정자산관리요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원 유형고정자산의 망실.훼손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조항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유형고정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물.구축물.건물장비.조원.기기장비.도서.공기구.비품(소모성공기구 및 비품) 및 식당장비를 말한다. <개정 1990. 8.27>
②"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당해직무 또는 당해직위에 있는 교직원이 자산의 사용.보관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주의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1. 3. 11.>
③"사용자"라 함은 과학기술원 자산을 직접 사용.관리 및 보호하는 과학기술원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 3. 11.>
④"망실"이라 함은 자산의 횡령.도난.분실등 고의 또는 과실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함이 없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서의 이탈을 말한다.
조항
 제4조(변상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변상책임자"라 한다)는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1. 사용자가 과학기술원 자산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자산을 망실 또 는 훼손하였을 때
2. 각 부서의 소관하에 있는 자산이 재고조사 및 재물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음이 판명되거나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퇴직 등, 부재하는 경우 당해부서장(이하 "사용책임자"라 한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가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취급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기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미친 정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5조(변상책임의 심의기관)
변상책임의 심의는 안전보건관리위원회 또는 실험실 총괄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9. 20)
조항
 제6조(변상결정권자)
①변상판정의 최종결정은 원장이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상판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양한다.(개정 2000. 9. 20)
1. 장부가액 100만원 미만의 자산의 망실건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수선비 100만원 미만의 자산의 훼손건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장부가액 20만원 미만의 자산의 망실 또는 수선비 20만원 미만의 자산훼손 건으로서 변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변상책임자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 변상판정의 최종결정을 원장이 행한다.
③사용책임자는 자산의 훼손건에 대하여 자기전결금액 범위내에서 변상판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훼손자산을 1개월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7조(망실자산의 습득)
과학기술원 구역내에서 망실한 자산을 발견 또는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간사에게 이를 신고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고 및 변상
조항
 제8조(망실.훼손의 보고)
①사용자는 사용하는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책임자는 소관하에 있는 자산이 망실 또는 자기 전결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훼손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자산의 계정책임자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용책임자는 소관하에 있는 제2항의 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망실.훼손보고서(별표 제1호) 당해자산의 사용.보관의 진술서(이하 "망실.훼손보고서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계정책임자 경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망실.훼손보고서 등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망실.훼손부서에서 철입하고 2부는 해당 계정부서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산이 분실, 도난,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당해사용책임자는 지체없이 경비.안전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응급조치를 행한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는 제3항의 구비서류에 분실.도난.재해등의 확인서(별표 제2호)를 첨부하여 당해 계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조사확인)
망실.훼손보고서 등을 접수한 당해계정책임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망실.훼손조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이를 망실.훼손보고서 등과 함께 위원회에 부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망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소관부서명
2. 망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
3.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 발생일시.장소
4. 망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계정과목, 자산번호, 품명, 규격, 수량, 훼손의 정도,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
5. 망실 또는 훼손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용자 또는 사용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6. 평시의 관리상태
7. 망실 또는 훼손의 발견동기
8. 망실 또는 훼손 후에 취한 조처
9. 기타 증거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10조(변상심의요구)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망실.훼손조사서 및 망실.훼손보고서 등을 변상심의요구서(별표 제3호)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를 부의한다.
조항
 제11조(변상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변상심의요구서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한 때는 간사로 하여금 망실 또는 훼손된 자산에 관한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에 필요한 조사서 기타 증거서류의 보고를 행하게 하여 변상심의한다.
조항
 제12조(사실의 진술권)
①위원회는 변상책임자를 출두시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변상책임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변상책임자의 소속부서장이나 그 변상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변상에 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변상책임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변상액의 사정기준)
①변상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액의 사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산을 망실한 경우에는 재조달시가상당액(이하 "시가"라 한다) 또는 장부가액
2. 자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선비의 실비(이하 "실비"라 한다) 전액 또는 훼손이 수선불능의 정도인 경우에는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②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의 원인인 재해로 인하여 변상책임자가 사망 또는 불구폐질이 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사정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변상책임의 판정 및 통보)
①위원회가 변상판정서(별표 제4호)에 의하여 판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간사는 변상지시서(별표 제5호) 2통을 작성하여 변상책임자 및 소속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가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의 이행기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로 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변상책임자 이외의 변상책임자에 대하여는 사정을 작량하여 본인이 수령하는 급여액의 1/3범위내에서 매월분할 변상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변상판정의 집행)
①변상책임자는 변상지시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기한내에 일시에 현금으로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단서의 변상책임자는 분할변상으로서 변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②변상책임자의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변상책임자와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간사는 이 경우에 변상지시서를 따로이 당해 변상책임자의 신원보증인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1. 변상책임자가 이행기간동안 부재중인 때
2. 변상책임자가 고의로 망실 또는 훼손하여 변상책임의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조항
 제17조(재심의청구)
위원회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은 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이 변상지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재심의 청구의 절차)
①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별표 제6호)에 의하여 청구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간사 경유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②위원회가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재심의 효력)
청구에 의하여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차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조항
 제21조(변상액의 반환)
위원회가 재심의한 결과 변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관계부서에의 통보)
간사는 제15조 및 제21조의 판정이 확정되면 회계 담당부서의 장.급여 담당부서의 장 및 해당계정책임자에게 판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2013. 1.18>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 8.27)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3. 1.18>
이 요령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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