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지급조건)
제4조 (정의)
제5조 (퇴직금의 지급기준)
제6조 (근속년수의 계산)
제7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제8조 (지급방법)
제9조 (사망시의 수급순위)
제10조 (사정변경)
제11조 (위임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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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1982.10.12>
부 칙 <1988. 3.28>
부 칙 <1990. 1.18>
부 칙 <1995.12.12>
부 칙 <1996. 9. 9>
부 칙 <1997. 1. 8>
부 칙 <1997. 4. 3>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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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3.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