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MR 0808)
소관부서 : 인사팀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과학기술원의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교원(상근임원이 교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신설 1998. 1. 1, 개정 1999. 7. 1>
②별정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7.25>
조항
 제3조 (지급조건)
①이 규정의 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4호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0.12.>
②1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9. 7. 1, 개정 2003. 7.25>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 받은 자가 다음연도 도중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9. 7. 1>
조항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퇴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 망
2. 사 직
3. 면 직
4.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만료 <신설 1982.10.12.>
5.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원의 해산
③평균임금이라 함은 급여규정에 의하여 연간지급되는 연봉총액의 1/12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9. 9, 1999. 7. 1>
조항
 제5조 (퇴직금의 지급기준)
임직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30일분)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8. 1. 1, 1999. 7. 1>
조항
 제6조 (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이 경우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1/2월로 계산한다. <개정 1982.10.12, 1999. 7. 1>
②정직, 무급휴직 및 자질향상훈련자의 급여지급제외기간은 제외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한다. <개정 1995.12.12, 1998. 1. 1>
③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1999. 7. 1>
조항
 제7조 (퇴직금의 지급제한)
①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50/100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 1. 8>
②삭제 <1990. 1.18>
③제1항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18>
조항
 제8조 (지급방법)
①퇴직금은 청구시부터 2주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대부금 기타 납부의무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조항
 제9조 (사망시의 수급순위)
사망퇴직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 1>
조항
 제10조 (사정변경)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개폐할 수 있다.
1.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때
2. 과학기술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
3. 기타 이 규정의 정상시행을 불능케 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
조항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9. 7. 1,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의 근속기간은 이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부 칙 <1982.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28>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8>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제1항의 규정개정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19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자로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월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괄정산하여 지급한다.
2.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퇴직금은 매년도마다 다음연도 1월중에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