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자질향상훈련의 종류)
제3조 (자격요건)
제4조 (선정절차)
제5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6조 (훈련자의 의무)
제7조 (자질향상훈련기간 및 연장)
제8조 (교육훈련기관)
제9조 (파견구분)
제10조 (승진 및 승급)
제11조 (경비 및 납입금)
제12조 (자질향상훈련의 중지)
제13조 (자질향상훈련의 종료)
제14조 (보고서의 제출)
제15조 (의무복무기간)
제16조 (환급)
제17조 (고용계약의 예외)
제18조 (지식재산권등의 귀속)
제19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1984. 7.23>
부 칙 <1984.11. 8>
부 칙 <1986. 1. 6>
부 칙 <2003. 7.25>
부 칙 <2015.10.13.> (징계규정)
부 칙 <2021. 3. 11.>
부 칙 <2022. 6. 20.>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1호 해외연수 허가 신청서.hwp
별표 제1-2호 해외연수자 서약서.hwp
별표 제2-1호 훈련허가 신청서.hwp
별표 제2-2호 훈련자 서약서.hwp
별표 제3호 훈련보고서.hwp
별표 제4호 환수액의 계산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