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향상훈련요령(MP 13-1)
소관부서 :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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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27조취업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직원의 자질향상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자질향상훈련의 종류)
자질향상훈련은 해외연수, 교육훈련 및 기술훈련으로 구분하며,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연수"라 함은 전문분야를 심화하기 위하여 해외의 교육기관, 연구소, 전문기관등(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훈련"이라 함은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술훈련"이라 함은 기술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훈련기관에 3개월이상 파견되는 "장기기술훈련"과 3개월미만 파견되는 "단기기술훈련"을 말한다.
조항
 제3조 (자격요건)
자질향상 훈련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외연수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후 과학기술원에 1년 이상 근속하고,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박사후(Post-doc)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1984. 7.23>
교육훈련후보자는 과학기술원에 2년이상 근속하고 의무복무중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후보자 중 과학기술원의 연구원학생(이하 "연구원학생"이라 한다) 후보자는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아니한다.
장기기술훈련후보자는 과학기술원에 2년이상 근속하고 의무복무중이 아닌 자 이어야 하며, 단기 기술훈련후보자는 근속기간 및 의무복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조항
 제4조 (선정절차)
①후보자는 소속부서의 장이 훈련주무부서의 장에게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 다만, 단기 기술훈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후보자 추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부서의 실정
2. 근무성적
3. 연구과제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원의 필요성
4. 해외훈련의 경우 어학능력
조항
 제5조 (신청 및 구비서류)
후보자는 훈련개시 3개월전에 다음 각호에 정한 서류를 훈련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후보자 : 해외연수허가신청서(별표 제1-1호) 및 해외연수자 서약서 (별표 제1-2호)
2. 교육훈련 및 기술훈련후보자 : 훈련허가신청서(별표 제2-1호) 및 훈련자서약서(별표 제2-2호)
조항
 제6조 (훈련자의 의무)
①자질향상훈련중인 자(이하 "훈련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장의 허가없이 훈련기관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03. 7.25>
2. 총장의 허가없이 소정의 자질향상 훈련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행위 <개정 2003. 7.25>
3. 자질향상 훈련기간중 과학기술원을 사직하는 행위
4. 총장의 허가없이 훈련기관에 휴학 또는 장기결석등을 하는 행위 <개정 2003. 7.25>
5. 기타 과학기술원의 제원규와 과학기술원과의 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훈련자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전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훈련주무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연수 훈련자는 해외연수기간중 수행한 연구결과를 연수종료후 2년 이내에 국내외의 학회 및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4. 7. 2>
조항
 제7조 (자질향상훈련기간 및 연장)
①해외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②교육훈련기간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원학생의 훈련기간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소속부서장이 훈련주무부서장에게 요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④기술훈련기간은 1년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조항
 제8조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은 과학기술원에 연구원학생으로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야의 특수성 및 과학기술원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9조 (파견구분)
①자질향상훈련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하며 전일제로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전일제 파견이 불가능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그 사유와 시간제 요청기간을 명기하여 훈련주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간제 파견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연구원학생은 시간제로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0조 (승진 및 승급)
①6개월 이상의 전일제 자질향상 훈련자는 훈련기간동안 승진 및 승급을 보류한다. 다만, 시간제 교육훈련자는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훈련종료자에 대하여 훈련성과 및 훈련기간을 참작하여 승진 또는 승급을 심사한다.
조항
 제11조 (경비 및 납입금)
과학기술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자가 훈련기관에 납부할 경비 및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자질향상훈련의 중지)
①총장은 훈련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3. 7.25>
1.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훈련의 중지를 요청할 때
2. 과학기술원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시키기가 어려울 때 또는 소속부서장이 요청할 때
3. 훈련기관에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학업성적등을 참작하여 훈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5.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중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13조 (자질향상훈련의 종료)
①자질향상훈련은 자질향상훈련기간의 만료, 자질향상훈련의 중지, 자질향상훈련 목적의 성취로 종료된다.
②자질향상훈련자는 종료 즉시 과학기술원에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내에서 복귀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6. 1. 6, 2003. 7.25>
조항
 제14조 (보고서의 제출)
①교육훈련자는 매 학년말에 당해년도에 성적표사본을, 훈련종료 후에는 학위증명서 사본 및 학위논문을 훈련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질향상훈련종료자는 훈련종료 즉시 이를 훈련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10일이내에 별표 제3호의 훈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의무복무기간)
①자질향상훈련을 종료한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자질향상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학생의 의무복무기간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한다. <개정 1986. 1. 6>
②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은 자질향상훈련종료일 또는 귀국일 다음날로부터 한다. <개정 1986. 1. 6>
조항
 제16조 (환급)
자질향상 훈련종료자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직조치되며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훈련기간중 지급한 급여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제4호의 계산방법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 훈련기간중에 퇴직한 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불구 또는 폐질자가 되었을 경우
조항
 제17조 (고용계약의 예외)
①자질향상훈련기간 또는 자질향상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중에는 과학기술원이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자질향상훈련종료후 소정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질향상훈련기간을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8조 (지식재산권등의 귀속)
자질향상훈련중의 발명, 고안 및 발견등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훈련기관의 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명, 고안 및 발견등에 관한 사항이 과학기술원 근무중에 취득한 지식 또는 과학기술원의 다른 직원의 협력에 의한 것일 때에는 과학기술원의 직무발명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11.>
[제목개정 2021. 3. 11.]
조항
 제19조 (기타)
①이 요령에 의하지 아니한 자질향상훈련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훈련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3.>
②야간대학원 취학자는 이 요령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야간대학원 취학자는 훈련주무부서에 취학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부제 대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요령으로 정한다.
④연수연구원의 해외연수훈련에 있어 임용계약, 연수기간, 처우.복무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1984.11. 8,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자질향상훈련규정 및 한국과학기술원 해외연수파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자질향상훈련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7.23>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 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6>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개정시행이전에 파견되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종료 귀국하여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3.> (징계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➀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인사규정, 징계규정, 급여규정"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교원윤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자질향상 훈련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21. 3. 1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2025년 3월 1일부 승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특례) 제39조에서 정한 대학원 과정 교육과 국외연수 대상자의 의무와 경비환수에 관한 사항은 2018년도 이후 선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원규의 개정) 자질향상운영요령을 폐지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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