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연구활동비의 정의)
제3조 (지급대상)
제4조 (연구활동비의 구성)
제5조(지급재원)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2003. 7.25>
부 칙 <2021. 3. 11.>
부 칙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