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지급규정(MR0814)
소관부서 : 인사팀
연 혁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상근임원과 교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1.>
조항
 제2조 (연구활동비의 정의)
연구활동비라 함은 교육과 연구결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과,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보조비를 말한다.
조항
 제3조 (지급대상)
연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과학기술원의 상근임원과 교직원으로 한다. <2021. 3. 11.>
조항
 제4조 (연구활동비의 구성)
연구활동비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연구조사비 :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조사비
2. 기본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지원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3. 성과급 :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육ㆍ연구활동 및 지원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
4. 학사연구조성비 : 학생지도 및 교육ㆍ연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 <개정 2023. 2. 28.>
조항
 제5조(지급재원)
연구활동비의 지급재원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조항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1.>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