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5. 8. 30.
개정 2003. 7. 25.
개정 2021. 3. 11.
개정 2023. 2. 28.
연구활동비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탁연구조사비 :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조사비
2. 기본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지원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3. 성과급 :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육ㆍ연구활동 및 지원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
4. 학사연구조성비 : 학생지도 및 교육ㆍ연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 <개정 2023. 2. 28.>
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