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의2 (외국인 교원의 구분 및 인사기준)
제3조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원, 문화기술대학원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원등의 인사기준)
제3조의2 (교원인사 직무권한)
제3조의3(교원의 평가)
제3조의4 <삭제 2015. 2. 26.>
제3조의5 (임용기준일)
제 2 절 인사심의회
제4조 (학과 인사심의회)
제4조의2 (학부 교원인사심의회) 삭제 <1997. 7. 25.>
제 3 절 신규임용
제5조 (임용시기)
제6조 (신규임용절차)
제7조 (직급 책정기준)
제8조 (호봉책정기준)
제9조 (호봉책정방법)
제10조 (심사범위)
제11조 (인정경력년수의 평가)
제12조 (업적 평가)
제13조 (심사자료)
제14조 (심사방법)
제16조 (임용일)
제17조 (특별임용)
제17조의2 (여성교원의 임용)
제17조의3 (석학급 교원 임용 특례)
제 4 절 재 임 용
제18조 (재임용기간)
제19조 (재임용 통지·심사·의견진술 등)
제20조 (재임용 탈락)
제20조의2 (소청심사청구)
제21조 (준용규정)
제 5 절 승 진
제22조 (승진심사)
제23조 (승진요건)
제24조 (심사범위)
제25조 (심사자료의 기준시점)
제26조 (심사방법)
제27조 (승진 감안사항)
제28조 (직급정년)
제29조 (준용규정)
제29조의2 (특별승진)
제29조의3 (승진시 호봉부여)
제 6 절 승 급
제30조 (심사시기)
제31조 (승급절차)
제32조 (심사범위)
제33조 (승급기본기준)
제34조 (승급기준의 예외)
제35조 (명예승급)
제36조2 (준용규정)
제 7 절 보 칙
제37조 (교원의 소속 변경절차)
제38조 (장기연가/창업/강의면제/겸직제한)
제39조 (총액연봉제교원의 명칭)
제40조 (단과대학 산하 프로그램(급)
제41조 (단과대학 산하 프로그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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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교수 신규임용 평가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2호] 교수 인사 심의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3호] 교원인사 평가 및 채점표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제4호] 학과변경(전보) 신청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