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급
직 급 책 정 최 소 기 준
<삭제 2017.1.16.>
조 교 수
· 박사학위 취득자
부 교 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년수 만 4년 이상
교 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년수 만 10년 이상
인 정 경 력 년 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4
조 교 수 호 봉
부 교 수 호 봉
교 수 호 봉
25
승 진 심 사 최 소 요 건
· 부교수로 4년(부교수 신규임용된 자는 2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부교수 6호봉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년수 10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교수 4호봉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후 인정경력년수 4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구분
교육
업적
연구
산학협력 업적
기여봉사 업적
1유형
30
40
2유형
3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