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운영요령(MP 08-2)
소관부서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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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등 교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아울러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16., 2018. 4. 23.>
조항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전임직 교원 중 정년보장 트랙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비정년보장 트랙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3, 2018. 4. 23.>
② <삭제 2012. 2. 3.>
조항
 제2조의2 (외국인 교원의 구분 및 인사기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 전임직 교원, 외국인 초빙교원 및 외국인 교수단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1. 2. 15., 개정 2001. 12. 4.>
②제1항의 외국인 교수단은 전공분야별로 일정 규모의 외국인 교수로 구성된 임용단위를 말하며, 외국인 교수단 소속 교원 중 1인의 Coordinator를 지정한다. <신설 2001. 2. 15., 개정 2001. 12. 4.>
③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 2. 15., 개정 2001. 12. 4., 2003. 7. 25., 2018. 4. 23.>
조항
 제3조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원, 문화기술대학원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원등의 인사기준)
①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원은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02. 3. 28., 2002. 12. 27., 2007. 6. 9., 2013. 11. 22., 2015. 2. 26., 2022. 4. 5.>
② 삭제 <2012. 2. 3.>
③문화기술대학원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원은 문화기술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 소속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06. 4. 19., 개정 2007. 6. 9.>
④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원, 문화기술대학원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3. 28., 2003. 7. 25., 2006. 4. 19., 2007. 6. 9., 2012. 2. 3., 2013. 7. 24., 2015. 2. 26., 2018. 4. 23., 2022. 4. 5.>
[제목개정 2015. 2. 26., 2022. 4. 5.]
조항
 제3조의2 (교원인사 직무권한)
교원인사에 관한 각 직위별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교원의 승급, 과외활동, 비전임직 교원의 임면(대우교수) 등에 관한 승인 권한과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전보, 명예교수 추대, 명예승급, 호봉조정, 연봉조정, 연구연가, 겸직 및 국내외 파견, 비전임직 교원(초빙교수, 겸직교수) 및 연구교원의 임면 등 학과 교원인사에 관한 학과 차원의 결정 및 추천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0. 2. 1., 2006. 10. 2., 2013. 8. 29., 2013. 11. 22., 2017. 1. 16., 2018. 4. 23.>
2.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 소속 비전임직 교원(초빙교수, 겸직교수) 및 연구교원의 임면, 연구연가 등에 관한 승인권한과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전보, 명예교수 추대, 명예승급, 호봉조정, 연봉조정 및 겸직 및 국내외 파견에 관한 단과대학 차원의 결정 및 추천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0. 2. 1., 2006. 10. 2., 2009. 10. 6., 2013. 8. 29., 2013. 11. 22., 2017. 1. 16., 2018. 4. 23.>
3. "교학부총장"은 호봉 및 연봉조정, 전보, 명예승급, 겸직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0. 2. 1., 2006. 10. 2., 2009. 10. 6., 2013. 11. 22.>
4. "총장"은 교원의 임ㆍ면, 승진, 재임용, 포상 및 징계, 정년보장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의 임용, 명예교수 추대 및 국내외 파견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0. 2. 1., 2003. 7. 25., 2009. 10. 6., 2013. 11. 22., 2017. 1. 16., 2018. 4. 23.>
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5조학사조직 시행요령 제6조에 따라 단과대학 산하에 설치된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에 겸임하는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연봉조정은 프로그램(급) 학사조직 책임교수가 학과 차원의 결정 및 추천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급) 학사조직 상위의 단과대학장이 단과대학 차원의 결정 및 추천권한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23. 7. 18.>
조항
 제3조의3(교원의 평가)
①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 등을 주로 하여 행한다. <개정 2017. 1. 16.>
②모든 교원은 창의적인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우수한 국제저널에 논문으로 발표 또는 특허를 등록한다. 모든 학술활동은 적극 장려되며, 그 활동은 논문이나 특허의 개수로 평가되지 않고 그 질적인 수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신설 2007. 2. 13.>
③인사관계위원장은 심사대상자의 질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국ㆍ내외 전문가에게 내ㆍ외부평가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12. 19., 개정 2007. 2. 13.>
조항
  제3조의4 <삭제 2015. 2. 26.>
조항
  제3조의5 (임용기준일)
교원의 재임용, 정년보장, 승진임용과 직급정년 및 승급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의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13. 3. 13., 개정 2018. 4. 23.>
제 2 절 인사심의회
조항
 제4조 (학과 인사심의회)
삭제 <1997. 7. 25.>
조항
 제4조의2 (학부 교원인사심의회) 삭제 <1997. 7. 25.>
제 3 절 신규임용
조항
 제5조 (임용시기)
교원 신규임용은 매학기 개시 전후 1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신규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고(수시모집공고 포함),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서류심사, 학과세미나, 보직자 인터뷰, 각급 인사관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되, 이의 세부절차 및 인터뷰 비용 지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2. 1., 2006. 10. 2., 2011. 7. 26., 2013. 8. 29., 2017. 1. 16.>
② 신규임용시 교수 및 영년직 교수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 심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조교수 및 부교수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를 거쳐 단과대학장이 교무처로 임용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1. 7. 26., 개정 2013. 8. 29., 2013. 11. 22., 2017. 1. 16.>
③ 학과장은 교원 신규임용 후보자 발굴을 위한 신임교원 Search Committee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2. 26., 개정 2017. 1. 16.>
조항
 제7조 (직급 책정기준)
교원신규임용에 있어서 직급책정의 최소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1. 10. 15, 2002. 9. 2., 2003. 3. 24., 2006. 12. 19.>

직 급

직 급 책 정 최 소 기 준

<삭제 2017.1.16.>

조 교 수

· 박사학위 취득자

부 교 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년수 만 4년 이상

교 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년수 만 10년 이상

조항
 제8조 (호봉책정기준)
교원의 각 직급별 호봉책정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

인 정 경 력 년 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4

<삭제 2017.1.16.>

조 교 수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 교 수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교 수 호 봉

1

2

3

4

5

6

7

8

9

25

조항
 제9조 (호봉책정방법)
교원 신규임용에 있어서 각 직급의 호봉책정은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제7조(직급책정기준)에 규정된 각 직급의 최소 기준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급의 최저 호봉으로 책정한다.
2. 각 직급의 직급책정 최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인정경력년수 1년당 논문실적 1편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실적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초과년수 1년에 1호봉씩 가산하여 호봉을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적 내용을 감안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9. 2., 2017. 1. 16.>
조항
 제10조 (심사범위)
교원 신규임용 심의는 심사대상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과 그 장래성, 학과에서의 필요성, 과학기술원 발전에의 공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여 행한다. <개정 2000. 2. 1., 2002. 9. 2., 2005. 12. 23., 2017. 1. 16.>
조항
 제11조 (인정경력년수의 평가)
①인정경력년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의 실무경력년수를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1. 11. 1., 2017. 1. 16., 2017. 3. 14.>
②4년제 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교육경력 인정비율은 최대 50%까지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1. 11. 1., 개정 2003. 12. 30., 2015. 12. 30.>
1. 주당 5시간 이하 : 30%
2. 주당 5시간 초과 : 제1호의 인정비율에 초과 시간 당 10% 가산 <개정 2015. 12. 30.>
조항
 제12조 (업적 평가)
①교육업적은 다음 각호 항목의 우수성 및 장래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2. 9. 2., 2005. 12. 23.>
1. 강의실적 : 강의교과목의 중요성, 강의평가 결과, 교과목 강의 학점수, 수강학생수 등 <개정 2005. 12. 23.>
2. 교육에의 기여 : 새로운 강의법/교재 개발, 지도학생 학위수여 수, 강의상등 <개정 2005. 12. 23.>
②연구업적은 인사관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호 항목의 우수성 및 장래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2. 9. 2., 2005. 12. 23.>
1.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
2. 삭 제 <2005. 12. 23.>
3. 기타 연구실적 : 저서/역서, 국제학술회의 Proceedings 등 <개정 2017. 1. 16.>
4. 연구계약실적(단, 산업체 연구계약실적 제외) : 연구비, 계약건수, 연구기간연구결과 등 <개정 2017. 1. 16.>
5. 학술상 수상, 국제학회활동 등
③산학협력 업적은 다음 각 호의 우수성과 장래성을 평가한다. <신설 2017. 1. 16.>
1. 산업체 연구계약실적 : 연구비, 계약 건수, 연구기간, 연구결과 등 <신설 2017. 1. 16.>
2. 국제/국내 특허 등록 실적 <신설 2017. 1. 16.>
3. 산업체 기술이전 실적 <신설 2017. 1. 16.>
4. 창업 실적 <신설 2017. 1. 16.>
5. 기타 실적 : 산업체 연구연가 및 겸직 등 교류실적,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 자문실적, 산학협동강좌 실적 등 <신설 2017. 1. 16.>
④기여봉사업적은 대내ㆍ외 봉사활동, 보직임무 수행, 포상수상,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원이나 해당 학과 발전을 위한 공헌가능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 11. 1., 2002. 9. 2., 2005. 12. 23., 2017. 1. 16.>
⑤삭 제 <2002. 9. 2.>
⑥삭 제 <2005. 12. 23.>
조항
 제13조 (심사자료)
①심사자료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심사개시전까지 인사관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한다.
②제출된 학술연구실적중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논문은 심사자료에 포함한다.
조항
 제14조 (심사방법)
①신규임용 심사는 별표 제1호 서식(교수 신규임용 평가서)에 의하여 제10조 및 제12조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개정 2005. 12. 23., 2017. 1. 16.>
②삭 제 <2005. 12. 23.>
제15조 삭제 <2011. 7. 26.>
조항
 제16조 (임용일)
①교원 임용일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 한다.
②교원 임용일자는 소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17조 (특별임용)
총장은 교원 신규임용에 있어서 인정경력년수는 상위직급의 임용기준에 미달되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상위직급에 임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관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위직급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2006. 10. 2.>
조항
 제17조의2 (여성교원의 임용)
총장은 여성과학자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이 충원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조항
 제17조의3 (석학급 교원 임용 특례)
석학급 교원의 임용 방법, 처우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 12. 21.]
제 4 절 재 임 용
조항
 제18조 (재임용기간)
①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제1호를 적용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06. 12. 19.>
[제목개정 2018. 4. 23.]
1. 재임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신규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이전까지 교원의 총 임용기간은 8년 이내로 하되, 임용기간의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다만, 여성교원의 경우 임신, 출산 또는 육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현직급 임용기간을 연장(1년이내, 2회 가능)하거나 또는 총 임용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용 기간은 교원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3., 2011. 2. 7., 2013. 7. 24., 2018. 4. 23.>
2.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조교수는 3년 이내, 부교수, 교수는 5년 이내로 하되, 여성교원의 경우 임신, 출산 또는 육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현직급 임용기간을 연장(1년이내, 2회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원 교수로서 7년이상 근속하고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수 재임용 기간은 교원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17. 1. 16., 2018. 4. 23.>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년이내에서 현직급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2. 7, 개정 2015. 1. 26., 2018. 4. 23.>
②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교원이 임용기간 중 정년보장심사에 탈락할 경우 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된다. <신설 2006. 12. 19., 개정 2009. 10. 6., 2010. 9. 8., 2013. 7. 24., 2013. 11. 22., 2018. 4. 23., 2023. 2. 28.>
③삭제 <2013. 7. 24.>
조항
 제19조 (재임용 통지·심사·의견진술 등)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18. 4. 2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3.>
③교원 재임용 심사는 현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을 중심으로 인사관계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12. 19., 2009. 12. 10., 2013. 7. 24., 2013. 11. 22., 2018. 4. 23.>
④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임용대상자 중 임용 심사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교원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18. 4. 23.>
⑤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18. 4. 23.>
⑥교원 재임용은 인사관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 7. 24., 2018. 4. 23.>
[제목개정 2018. 4. 23.]
조항
 제20조 (재임용 탈락)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면직 처리된다. <개정 2000. 7. 19., 2003. 7. 25., 2006. 12. 19., 2008. 12. 4., 2009. 10. 6., 2013. 7. 24., 2018. 4. 23., 2023. 2. 28.>
[제목개정 2018. 4. 23., 2023. 2. 28.]
조항
 제20조의2 (소청심사청구)
①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17. 1. 16., 2018. 4. 23.>
➁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 재심의 처분 시까지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6., 2018. 4. 23., 2023. 2. 28.>
조항
 제21조 (준용규정)
교원 재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6., 2018. 4. 23.>
제 5 절 승 진
조항
 제22조 (승진심사)
①교원 승진심사는 매년 2회(6월, 12월) 실시하되, 각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는 1년 1회(차기심사는 1년 경과 이후)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1. 21., 2006. 10. 2., 2008. 2. 14., 2009. 12. 10., 2013. 7. 24.>
② <삭제 2013. 3. 13.>
조항
 제23조 (승진요건)
①교원 승진임용은 다음 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이 현저한 자 또는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1. 10. 15., 2002. 9. 2., 2006. 12. 19., 2015. 1. 26., 2017. 1. 16.>

직 급

승 진 심 사 최 소 요 건

교 수

· 부교수로 4년(부교수 신규임용된 자는 2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부교수 6호봉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년수 10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부 교 수

·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교수 4호봉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취득후 인정경력년수 4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삭제 2017.1.16.>

②삭제 <2002. 9. 2.>
③학과에서는 제1항의 승진요건 이외에 학과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부가요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되,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및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 2013. 8. 29., 2017. 1. 16.>
조항
 제24조 (심사범위)
①교원 승진 심사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에 대해 평가하되, 업적별 평가 배점은 심사대상 교원의 중점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 2006. 10. 2., 2013. 8. 29., 2013. 11. 22., 2017. 1. 16.>
<신설 2017.1.16.> (단위 : 점)

구분

교육

업적

연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기여봉사 업적

1유형

30

40

0

30

2유형

30

30

10

30

3유형

30

10

30

30

②제1항에 따른 업적 평가 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추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 16.>
1.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 평가 합산 점수가 총점의 8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1. 16.>
2. 교육, 기여봉사 업적별 평가 점수가 각 평가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1. 16.>
3. 연구와 산학협력 업적 평가 합산 점수가 평가 배점 합산 점수의 6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1. 16.>
➂교원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원 부임 이후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실적을 중요시 한다. 이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정하되,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와 단과대학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9. 2., 2006. 10. 2., 2013. 8. 29., 2017. 1. 16.> <제2항에서 제3항으로의 이동 2017. 1. 16.>
조항
 제25조 (심사자료의 기준시점)
①교원 승진심사 자료는 매년 3월 31일(9월 1일부 승진), 9월 30일(3월 1일부 승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때까지 소속 학과장에 제출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6. 10. 2., 2008. 2. 14., 2009. 12. 10., 2013. 7. 24.>
②인정경력년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의 실무경력년수를 그해의 2월말 또는 8월말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8. 2. 14., 2009. 12. 10., 2017. 1. 16., 2017. 3. 14.>
조항
 제26조 (심사방법)
①교원 승진심사는 현 직급 기간의 업적을 중심으로 과거의 업적을 고려하여 인사관계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1. 11. 1., 2005. 12. 23., 2006. 10. 2., 2013. 11. 22.>
②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02. 9. 2., 2005. 12. 23., 2006. 12. 19., 2013. 11. 22., 2017. 1. 16.>
1. 교육업적 평가는 제12조 제1항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특히 교육의 질적우수성을 중시하여 행하며, 부교수 승진시는 장래성을 중시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05. 12. 23.>
2. 연구업적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논문의 공저자, 영향지수, 인용횟수, Corresponding Author 여부 등을 명시)을 기준으로 하여 제12조 제2항의 항목들의 질적우수성을 중심으로 행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개정 2005. 12. 23.>
가 .교수 승진시는 심사대상자가 지정하는 4편 내외의 대표논문에 대하여 논문지의 지명도 및 영향지수, 논문의 학문적 파급효과 및 인용횟수 등을 참고로 하여 그 질적우수성을 평가한다.
나. 부교수 승진시는 심사대상자가 지정하는 2편 내외의 대표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심사대상자의 학문적 장래성을 평가한다.
다. <삭제 2006. 12. 19.>
3. 산학협력 업적은 제12조 제3항의 사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며, 부교수 승진시는 장래성을 중시하여 평가한다. 심사대상자가 지도 중인 대학원생 및 연수연구원이 소속 연구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창업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6., 개정 2018. 4. 23.>
4. 기여봉사업적 평가는 대내ㆍ외 봉사활동, 보직임무 수행, 수상실적, 교육자 로서의 자질과 윤리성 등 과학기술원이나 해당 학과/ 기여도를 평가하나, 부교수 승진시는 주로 학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기여 봉사의 장래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5. 12. 23., 2017. 1. 16.> <제3호에서 제4호로의 이동 2017. 1. 16.>
③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은 각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각 교원인사심의회 심의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 제2호 서식(교수인사심의자료) 및 별표 제3호 서식(교수인사평가 및 채점표)에 의하여 제24조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개정 2005. 12. 23., 2006. 10. 2., 2008. 2. 14., 2009. 4. 27., 2013. 11. 22., 2017. 1. 16.>
④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 각 인에 대하여 위원 개인별로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제24조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개정 2001. 11. 1., 2002. 9. 2., 2003. 3. 24., 2005. 12. 23., 2006. 10. 2., 2013. 11. 22., 2017. 1. 16.>
⑤평가서 양식은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라 학과 교원인사심의회 검토를 거쳐 단과대학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개정 2017. 1. 16.>
조항
 제27조 (승진 감안사항)
①총장은 승진임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교원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인사관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 2001. 11. 1., 2003. 7. 25., 2006. 10. 2., 2013. 11. 22.>
② 삭제 <2013. 11. 22.>
③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17. 1. 16., 2020. 2. 7.>
④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신설 2020. 2. 7.>
1. 강급ㆍ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⑤ 직위해제 처분이 진행 중인 교원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2. 7.>
⑥ 교원이 직급정년에 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현 직급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승진 임용은 제4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의 승진 심사는 징계처분 확정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조항
 제28조 (직급정년)
①각 직급의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은 다음과 같되,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여성교원의 경우 출산 또는 육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급정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9., 2008. 3. 27., 2010. 1. 29., 2018. 4. 23.>
1. 삭제 <2013. 8. 29.>
2. 조 교 수 : 8년 <개정 2013. 8. 29.>
3. 부 교 수 : 9년
② <삭제 2016. 2. 26.>
③ <삭제 2018. 4. 23.>
조항
 제29조 (준용규정)
①교원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2., 2013. 7. 24., 2017. 1. 16.>
②직급정년 해당 교원의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18. 4. 23.>
조항
 제29조의2 (특별승진)
총장은 교원의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 규정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관계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신설 2009. 12. 28., 개정 2017. 1. 16.>
조항
 제29조의3 (승진시 호봉부여)
교원이 승진한 때에는 승진 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승진 시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총 경력, 교육 및 연구 업적, 기여 및 봉사 업적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직급의 호봉을 최대 4호봉 이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6., 2020. 8. 14.>
[본조신설 2014. 11. 13.]
제 6 절 승 급
조항
 제30조 (심사시기)
교원 승급심사는 매년 2월, 8월에 2회 실시하며, 승급은 3월 1일부, 9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임용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그 다음학기 개시일을 임용일로 보아 일반승급 심사는 그 다음연도에 실시한다. <개정 2001. 11. 1.>
조항
 제31조 (승급절차)
①승급 심사자료가 제33조의 승급기본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과장이 승급을 결정한다. <개정 2006. 10. 2.>
②승급 심사자료가 제33조의 승급기본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승급을 결정한다.<개정 2006. 10. 2., 2013. 8. 29., 2017. 1. 16.>
조항
 제32조 (심사범위)
교원 승급심사는 과학기술원 재직기간중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에 대한 평가를 주축으로 하여 행한다. <개정 2017. 1. 16.>
조항
 제33조 (승급기본기준)
학과장은 승급심사대상자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을 종합 평가하여 승급기간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호봉의 승급을 인정한다. <개정 2001. 11. 1., 2002. 9. 2., 2005. 12. 23., 2006. 10. 2., 2008. 3. 27., 2013. 11. 22., 2017. 1. 16.>
1. 최소한 6학점(학기당 3학점)의 책임강의를 수행하고 논문 1편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사관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을 갖춘 경우 <개정 2003. 3. 24., 2005. 12. 23., 2017. 1. 16.>
2. 총 12학점 이상의 강의를 수행한 경우
조항
 제34조 (승급기준의 예외)
①신임교원이 부임 후 조교수는 8년 동안, 부교수 및 교수는 3년 동안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이 승급기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6 학점(학기당 3학점)의 책임강의실적이 있을 때에는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9. 2., 2003. 12. 30., 2005. 12. 23., 2006. 10. 2., 2007. 2. 13., 2011. 7. 26., 2017. 1. 16.>
②연구연가, 해외파견, 한국과학영재학교 강의(해당시수기준), 겸직근무 시 강의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및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 제3항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책임강의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3., 2001. 12. 4., 2003. 12. 30., 2005. 12. 23., 2013. 7. 24., 2015. 12. 30., 2018. 10. 8.>
③해당 학과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기당 3학점의 책임강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급기간 1년을 통산하여 정규학기 6학점을 수행하면 책임강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0., 2013. 11. 22.>
④교원의 당해년도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이 승급 기본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승급기간 1년에 최소한 책임강의실적 6학점(학기당 3학점)을 충족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 실적의 2년간 산술평균이 승급기본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승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1. 1., 2002. 9. 2., 2003. 12. 30., 2005. 12. 23., 2017. 1. 16.>
⑤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이 승급기본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그 사항이 경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2. 9. 2., 2005. 12. 23., 2005. 12. 23., 2006. 10. 2., 2013. 8. 29., 2017. 1. 16.>
취업규칙 제18조(병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을 통산하여 정규학기 3학점을 수행하면 책임강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며, 취업규칙 제18조의 2(임산부의 보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을 통산하여 정규학기 3학점을 수행하거나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정규학기 6학점을 수행하면 책임강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2. 14., 개정 2018. 10. 8., 2024. 2. 29.>
⑦학과의 교과과정 운영상 계절학기 운영이 불가피하여 해당 단과대학장이 승인하는 경우 1년에 계절학기 강의 3학점까지 책임강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2. 18.>
⑧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동안 일반승급을 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24., 개정 2020. 2. 7.>
조항
 제35조 (명예승급)
①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업적은 제33조의 승급기본기준에 미달되나, 과학기술원 발전에 공헌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와 단과대학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학부총장이 명예승급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6. 10. 2., 2008. 3. 27., 2013. 11. 22., 2017. 1. 16.>
② 삭 제 <2005. 12. 23.>
제36조 삭 제 <2014. 11. 13.>
조항
 제36조2 (준용규정)
승급에 관하여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승급요령을 준용한다. <신설 2008. 2. 14.>
제 7 절 보 칙
조항
 제37조 (교원의 소속 변경절차)
교원의 소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별표 4 를 제출하고, 전보희망 학과의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 단과대학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2. 1., 2006. 10. 2., 2013. 7. 24., 2013. 8. 29., 2017. 1. 16., 2020. 9. 29.>
조항
 제38조 (장기연가/창업/강의면제/겸직제한)
①6개월 이상의 장기연가,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강의면제교원, 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겸직근무 교원 중 강의면제를 승인받은 인원 수는 해당 학과별 전임직 교원 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우선순위는 해당 학과장이 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제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8. 24., 개정 2002. 3. 28., 2003. 7. 25., 2006. 4. 19., 2013. 11. 22., 2017. 1. 16., 2020. 9. 29.>
② 삭 제 <2006. 4. 19.>
조항
 제39조 (총액연봉제교원의 명칭)
급여규정 제2조 제3항의 총액연봉제로 계약하는 교원은 연봉계약제 교원이라 호칭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7.>
조항
 제40조 (단과대학 산하 프로그램(급)
학사조직 겸임교수 신규임용) 학칙 제5조학사조직 시행요령 제6조에 따라 단과대학 산하에 설치된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에 겸임하는 교원의 신규임용절차는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조항
 제41조 (단과대학 산하 프로그램(급)
학사조직 겸임교수 재임용 및 승진 심사) 학칙 제5조학사조직 시행요령 제6조에 따라 단과대학 산하에 설치된 프로그램(급) 학사조직에 겸임하는 교원의 재임용, 승진과 관련하여 제19조, 제24조, 제26조의 인사관계위원회는 따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부 칙<1982. 7.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지침 제23조(승진요건)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의 교원에 대하여는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2. 이 지침 제28조(직급정년)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1982년 9월 1일부터 재계약 대상인 교원에 대하여는 1983년 2월 28일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4. 1982년 9월 1일부터 승진 및 승급 대상인 교원에 대하여는 1982년 8월 31일까지 승진 및 승급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지침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3월 1일부 승급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5. 이 지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호봉의 부여는 해당 전임직 교원과의 초임계약에 의한 최초 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행한다.
③(폐기지침) 다음 각호의 지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기된다.
1. 신임교원 직급 및 호봉책정에 관한 지침
2. 교원 승진에 관한 잠정 지침
3. 교원 승급 심사기준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지침) 과학기술대학 "대학 교원인사운영 요령"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기한다.
③(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의 직급 및 호봉은 기득권을 인정하되, 이 지침 제7조 및 제2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1990년 3월 1일부터 교원의 계약기간(조교수는 3년, 부교수, 정교수는 5년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기준을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이 기간내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원의 계약기간이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종료될 경우 해당교원의 재계약 기간은 제1항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이 지침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이 지침 제7조 및 제2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승급을 보류한다.
4. 이 지침 시행일 이후의 교원의 승진 및 승급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5. 이 지침 시행 당시 과학기술대학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28조(직급정년)의 규정을 1990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제23조(승진요건)등 승진에 관련된 규정은 이 지침 시행당시 교원에 대하여는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제28조(직급정년) 제1호의 규정은 이 요령 시행당시의 전임강사에 대하여는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1998. 12. 23.>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9.>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실시한 승진심사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2. 15.>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임명된 외국인 전임직 교원은 이 요령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0. 15.>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조정한다.
부 칙 <2001. 11. 1.>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지침) ‘교원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2. 12. 27.>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요령 시행 당시 산업디자인학과 소속 교원의 인사에 대하여 2006년 3월 1일까지는 교양과정교원인사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요령 시행 당시 석사학위가 최종학위인 산업디자인학과 소속 교원의 승진시 인정경력요건에 대하여는 교양과정교원인사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03. 3. 2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1.>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3.>
①(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4. 19.>
(시행일) 이 요령은 2006학년도 봄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3.>
(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이 요령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서삭제 2009. 12. 10.>
부 칙 <2008. 3. 27.>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4.>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8.>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7.>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1. (직급, 근속년수, 호봉)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구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의 직급 및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되, 호봉은 별도로 책정한다.
2. (재계약기간)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구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의 재계약 기간은 합병일(2009년 3월 1일)부터 1회에 한하여 조교수 3년, 부교수, 교수는 5년 이내로 한다.
3. (2007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총 계약기간)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구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재직한 교원 중 2007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영년직 임용 이전의 총 계약 기간은 제18조(재계약기간) 제1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8년 이내로 한다.
4. (직급정년)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구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재직한 교원 중 합병일 이후 최초 계약기간에 직급정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직급정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 제2호의 계약기간까지 직급정년이 연장된다.
부 칙 <2009. 10. 6.>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0.>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2. 28.>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9.>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8.>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7.>
이 요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2.>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6. 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 학사통합일(2009. 3. 1.) 기준으로 구(舊)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소속교원의 장기근속호봉 책정 시 미 반영된 잔여근속년수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소급 산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3.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 중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 기간 또는 직급정년일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학기 만료일까지 임용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제34조 제2항은 2013학년도 봄학기부터 적용한다.
②2013년 9월 1일부 인사심의일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학사통합일(2009. 3. 1)기준으로 구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재직한 교원의 직급정년 연한은 제28조(직급정년) 및 부칙(2009. 4.27.) 제2항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일(2009. 3. 1)로부터 조교수 8년, 부교수 9년으로 한다.
부 칙 <2013. 11.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0. 10.>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3.>
이 요령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에 부교수 재직 중 장기근속호봉을 받은 교원은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수 직급 승진심사 최소요건을 부교수 7호봉으로 한다.
부 칙 <2015. 2. 26.>,<직제규정시행요령><학사조직시행요령>
이 요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2. 26.>
이 요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학협력 업적 신설에 따른 재계약, 승진, 영년직 임용 및 승급 심사 관련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영년직교수 임용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교육업적, 연구업적 및 기여·봉사업적에"를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에"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학협력 업적 신설에 따른 영년 직 임용 심사 관련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4.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문화기술대학원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원인사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인사 심의자료 중 "영년직임용"을 "정년보장"으로, "재계약"을 "재임용"으로, "현직급(계약)"을 "현직급(임용)"으로 각각 한다.
별표 제2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인사 심의자료 중 8. 산학협력 업적의 (2)세부자료, (라)창업실적에 다음을 신설한다.
※지도 중인 대학원생 및 연수연구원이 소속 연구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창업한 경우 창업실적 포함 가능(대학원생 등 창업실적임을 별도 표기)
②인문사회과학부 교원 인사 운영요령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교원 인사 심의자료 중 "영년직임용"을 "정년보장"으로, "재계약"을 "재임용"으로, "현직급(계약)"을 "현직급(임용)"으로 각각 한다.
별표 제2호 교원 인사 심의자료 중 8. 산학협력 업적의 (2)세부자료, (라)창업실적에 다음을 신설한다.
※지도 중인 대학원생 및 연수연구원이 소속 연구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창업한 경우 창업실적 포함 가능(대학원생 등 창업실적임을 별도 표기)
부 칙 <2018. 10. 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문화기술대학원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원인사 운영지침 중 별표 제2호와 인문사회과학부 교원 인사운영지침 중 별표 제2호에 주요업적 기술서를 신설한다.
부 칙 <2020. 2. 7.>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시 호봉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9.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5.> (학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①, ③부터 ⑦까지 생략
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제3조 제1항, 제4항 증 ‘인문사회과학부'를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로 각 한다.
부 칙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요령은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7. 1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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