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소재지)
제3조 (운영원칙)
제4조 (학위과정)
제5조 (학생모집)
제6조 (학생구분)
제7조 (교원인사)
제8조 (책임교수 및 담당교수)
제9조 (문화기술학제전공과의 연계)
제10조 (연구센터)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5조 (업무협약 우선 적용)
제16조 (제규정의 적용)
제17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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