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소재지)
제3조 (운영원칙)
제4조 (학위과정)
제5조 (학생모집)
제6조 (학생구분)
제7조 (교원인사)
제8조 (책임교수 및 담당교수)
제9조 (문화기술학제전공과의 연계)
제10조 (연구센터)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 (자문위원회)
제15조 (업무협약 우선 적용)
제16조 (제규정의 적용)
제17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2006. 3.24>
부 칙 <학칙 개정 2006. 12.29〉
부 칙 <2010.04.28〉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