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업내용)
제4조 (과학신동 선발)
제5조 (신동판별)
제6조 (과학신동지원)
제7조 (위원회)
제8조 (정기심사)
제9조 (과학신동선정위원회 구성)
제10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선정위원회 운영)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부서)
제1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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