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중점부패행위)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심문과 진술권)
제5조의2(행정기관의 징계 요구 등 처리)
제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7조(징계의 정의)
제8조(징계 사유)
제9조(징계 요구)
제10조(징계의 감경)
제11조(징계의 가중)
제12조(징계의 효력)
제1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1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5조(범죄의 고발)
제16조(부패행위자 공개)
제17조(재심의 청구)
제18조(징계의 집행)
제19조(징계처분기록의 말소)
부 칙
내용보기
부 칙<2016. 9. 23.>
부 칙<2018. 6. 8.> (징계규정)
부 칙<2019. 9. 6.>
부 칙<2020. 1. 15.>
부 칙<2020. 10. 7.>
부 칙 <2021. 12. 20.>
부 칙 <2022. 7. 28.>
부 칙 <2023. 4. 3.>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제1호] 직원 징계심의요구서.hwp
[별표 제2호] 징계양정기준 .hwp
[별표 제2의 2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hwp
[별표 제2의 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hwp
[별표 제2의 4호]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hwp
[별표 제2의 5호]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계양정기준 신설 2021. 12. 20. .hwp
[별표 제2의 6호]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