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법인)
제3조(설립)
제3조의2(부설기관)
제4조(분원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임원)
제7조(총장)
제8조(이사회)
제9조(사업연도)
제10조(출연금)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조의2(수익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지원ㆍ조정 등)
제14조(학위과정 등)
제14조의2(평의원회)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교원의 임면)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제17조(학위수여)
제17조의2
제18조(학생)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제21조의3(기부 등)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과태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