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별정직의 구분)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예산의 원칙)
제6조 (무급제 별정직원의 임용원칙)
제 2 장 임 용
제7조 (임용의 원칙)
제7조의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제8조 (임용권자)
제9조 (계약의 내용)
제10조 (계약기간의 제한)
제11조 (임용의 종료)
제12조 (고용계약서의 작성)
제13조 (주관부서장의 통보)
제 3 장 복 무
제14조 (준수의무)
제15조 (전일제 별정직원의 근무)
제16조 (시간제 별정직원의 근무)
제 4 장 급여 및 수당
제17조 (급여의 체계)
제18조 (급여 및 근무수당 지급범위)
제19조 (상여수당)
제20조 (기타수당)
제 5 장 퇴 직 금
제21조 (퇴직금 지급조건)
제22조 (정의)
제23조 (지급기준)
제24조 (근속년수의 계산)
제25조 (퇴직금 지급규정의 준용)
제 6 장 보 칙
제26조 (근로기준법 및 민법의 적용)
제27조 (제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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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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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전문자격의 종류.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