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학위검증의 사유)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제4조(기능)
제5조(구성 등)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전문위원)
제3장 학위검증
제9조(학위검증 절차)
제10조(제2차 조사위원회)
제11조(제보방법)
제12조(기피ㆍ제척ㆍ회피)
제13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제14조(조사 착수 및 기간)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16조(판정)
제17조(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조건부 신규임용 및 입학허가)
제19조(제보자와 검증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제20조(비공개 원칙 및 정보공개청구권)
제2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22조(결과의 통지)
제23조(재심의)
제4장 보칙
제24조(경비)
제25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