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징수규정(AR 1203)
소관부서 : 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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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학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18>
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납입금이라 함은 학생이 과학기술원에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말한다. <개정 1998. 4. 6>
입학금이라 함은 각 과정의 입학예정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 등록을 위하여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8. 4. 6>
수업료라 함은 각 과정 학생의 강의, 실험실습, 논문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0. 1.18, 개정 1998. 4. 6>
삭제 <1998. 4. 6>
삭제 <1998. 4. 6>
조항
 제3조 (납입금의 구분)
납입금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입학금 <개정 1998. 4. 6>
수업료 <신설 1990. 1.18>
삭제 <1998. 4. 6>
삭제 <1998. 4. 6>
삭제 <1998. 4. 6>
조항
 제4조 (납입금 징수원칙)
①입학이 허가된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입학금을, 각 과정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0. 1.18, 1996. 9. 1, 1998. 4. 6>
②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83. 3.18, 1990. 1.18, 1996. 9. 1, 1998. 4. 6, 2000. 6.14, 2001. 9. 1, 2006. 12. 29, 2008. 8.19, 2011. 7.29, 2013.12.24., 2015.10.26>
③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2년(4학기)간, 박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각각 학생구분 및 년차에 따라 정규 수업료를 징수한다. <신설 1990. 1.18, 개정 1998. 4. 6, 2000. 6.14, 2001. 9. 1, 2008. 8.19>
④삭제 <2000. 6.14>
⑤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소정의 수업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차초과 수업료를 징수하며, 이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8.19>
조항
 제5조 (납입금의 책정)
①납입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6. 9. 1, 2003. 7.25, 2007. 3.29, 2011. 7.29>
②제1항의 경우 총장은 과정, 단과대학, 학과(전공), 수업년한, 학생신분, 학생교육경비를 부담하는 기관의 성격(영리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납입금의 책정,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3. 3.18, 1996. 9. 1, 2003. 7.25, 2007. 3.29>
제6조 삭제 <1998. 4. 6>
제6조의 2 삭제<1998. 4. 6>
조항
 제6조의 3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학생교육경비)
산업체 등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학생교육경비를 징수할 경우 이를 납입금으로 보며, 그 금액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1998. 4. 6>
조항
 제7조 (납입금의 징수시기)
입학금은 지정된 기간내에, 수업료는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8. 4. 6>
조항
 제8조 (납입금의 징수방법)
납입금을 징수하려고 할 때는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금액, 납입시기 및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납입금의 수납기관)
납입금은 과학기술원의 자금운용 담당부서에서 수납한다. 다만, 총장은 이의 수납사무를 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2013. 1.18>
조항
 제10조 (납입금의 반환제한)
①일단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납입금을 반환한다. <개정 1996. 4. 2, 2005. 1.25>
과오납에 의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액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5. 1.25>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05. 1.25>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05. 1.2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5. 1.25>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휴학하는 경우 <신설 2010. 9. 2>
②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6. 4. 2, 개정 2003. 7.25, 2010. 9. 2, 2014.10. 8>
조항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징수한 납입금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3. 3.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10.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4.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96학년도 봄학기 등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비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 또는 재입학한 국비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국비학생 이외의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국비학생을 제외한 각 과정 학생 중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규정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6조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납입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입학금은 1999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징수한다.
각 과정 재학생에 대한 1998학년도 납입금의 징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1999년 3월 1일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0. 6.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학생과 2000학년도 9월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 학적변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7. 3.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8.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11. 7.29>
제1조(시행일)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1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납입금징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4년(8학기)간 수업료를 지원하고, 이를 인정장학금이라한다. 다만, 2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정책·운영위원회"를 "등록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3. 1.18>
이 규정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4.>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납입금 징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다만, 2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2014.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10.26.> (학칙)
제1조(시행일)
학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및 대상)
①제67조 제3항, 제71조 제4호 및 제86조 제4호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87조 제2항, 제88조 및 제88조의2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제90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63조의2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개정학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원규의 개정)
학위수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다른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학제전공 등)"을 "다른 전공" 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학위논문은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 다." 를 "학위논문은 9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납입금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수업료를 지원하고, 이를 인정장학금이라 한다."를 "수업료 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