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위임규칙(MR 0401)
직무권한 위임규칙(MR 0401)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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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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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8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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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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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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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9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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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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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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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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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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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9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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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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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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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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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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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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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9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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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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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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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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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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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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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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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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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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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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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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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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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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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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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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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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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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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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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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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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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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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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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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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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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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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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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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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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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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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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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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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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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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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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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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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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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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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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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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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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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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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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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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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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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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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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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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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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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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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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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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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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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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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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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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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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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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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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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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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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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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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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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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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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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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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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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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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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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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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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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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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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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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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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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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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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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3. 15.
개정 2018. 3. 15.
개정 2018. 6. 4.
개정 2018. 6. 4.
개정 2018. 10. 8.
개정 2018. 10. 8.
개정 2019. 1. 21.
개정 2019. 1. 21.
개정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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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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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 12. 24.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2. 7.
개정 2020. 2. 7.
개정 2020. 3. 5.
개정 2020. 3. 5.
개정 2020. 4. 1.
개정 2020. 4. 1.
개정 2020. 8. 14.
개정 2020. 8. 14.
개정 2021. 3. 11.
개정 2021. 3. 11.
개정 2021. 3. 12.
개정 2021. 3. 12.
개정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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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 9. 2.
개정 2021. 9. 2.
개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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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 1. 28.
개정 2022. 1. 28.
개정 2022. 6. 20.
개정 2022. 6. 20.
개정 2022. 9. 28.
개정 2022. 9. 28.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7. 18.
개정 2023. 7. 18.
개정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개정 2024. 1. 2.
개정 2024. 1. 2.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33조
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각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그 절차를 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
조항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원 각 직위의 직무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조항
제3조 (권한의 위임과 책임)
각 직위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기 권한의 일부를 직속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고의 의무는 위임할 수 없다.
조항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0. 9. 1.>
2. "단과대학장급"이라 함은 각 단과대학장, KAIST 연구원장 및 KAIST 교육원장을 말한다. <신설 2006. 12. 29, 개정 2008. 6. 1., 2010. 9. 1., 2013. 9. 1., 2014. 4. 1.>
3. "처장급"이라 함은 각 처장, 옴부즈퍼슨(Ombudsperson), CFO, 학술문화원장, 기술가치창출원장, 안보융합원장, KAIST 창업원장, 인권윤리센터장, 글로벌리더십센터장, KAIST 인공지능연구원장을 말한다. <개정 1999. 12. 1., 2002. 1. 22., 2002. 12. 27., 2003. 9. 1., 2006. 3. 28., 2006. 12. 29., 2007. 6. 1., 2008. 6. 1., 2009. 10. 6., 2010. 4. 20., 2013. 9. 1., 2014. 4. 1., 2015. 6. 9., 2017. 5. 15., 2020. 4. 1., 2021. 9. 2., 2022. 1. 28.>
4. "학과장급"이라 함은 각 연구소장, 각 연구센터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 각 학부장, 각 학과장,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교수학습혁신센터장, 새내기과정학부장 및 SW교육센터장을 말한다.<개정 1999. 12. 1., 2002. 12. 27., 2005. 10. 21., 2006. 12. 29., 2007. 6. 1., 2008. 6. 1., 2009. 4. 6., 2009. 10. 6., 2010. 4. 20., 2010. 9. 1., 2011. 9. 2., 2013. 1. 18.., 2013. 9. 1., 2015. 2. 26.., 2016. 3. 17.., 2016. 6. 1.., 2016. 7. 8., 2021. 11. 11., 2022. 9. 28.>
5. "책임교수급"이라 함은 각 부학과장, 각 부학부장, 학제전공, 각 프로그램 책임교수, 일반연구센터장, KI 연구센터장, 영재정책센터장, 영재교육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장, 산학협력센터장, 미래정부리더십부센터장을 말한다. <신설 2013. 9. 1., 개정 2014. 12. 11., 2016. 3. 17., 2018. 10. 8., 2020. 2. 7., 2020. 4. 1., 2021. 11. 11., 2022. 6. 20., 2022. 9. 28., 2023. 2. 28., 2023. 7. 18.>
6. "부장급"이라 함은 각 부장 및 감사실장을 말한다. <신설 2006. 12. 29, 개정 2009. 4. 6., 2010. 9. 1., 2011. 6. 8., 2011. 9. 2., 2011. 11. 22., 2012. 1. 17., 2012. 5. 9., 2012. 8. 7., 2013. 9. 1., 2016. 2. 26.>
7. "팀장급"이라 함은 각 팀장, 경영대학 소속 각 실장, 총장실장, 행정발전센터장, 홍보실장, 상담센터장, 글로벌리더십부센터장, 중앙분석센터장,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을 말한다. <개정 1999. 12. 1., 2006. 12. 29., 2010. 9. 1., 2011. 6. 8., 2011. 9. 2., 2012. 1. 17., 2012. 5. 9., 2013. 9. 1., 2014. 4. 1., 2015. 6. 9., 2016. 2. 26., 2017. 5. 15., 2017. 10. 26.., 2018. 10. 8., 2020. 2. 7., 2021. 11. 11.>
8. "주임교수급"이라 함은
학사조직 시행요령 제41조
의 주임교수를 말한다.
<신설 2018. 10. 8.>
9. "실무자" 라 함은 교육, 연구 지원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최소단위의 일반 교직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별도로 직위의 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5조 (직무권한 위임사항)
각 직위의 공통직무권한 구분표는 별표 제1호와 같으며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 구분표는 별표 제2호와 같다. <개정 2002. 1. 22., 2002. 3. 28 , 2002. 6. 21., 2002. 10. 14., 2002. 12. 27., 2013. 9. 1.>
조항
제6조 (경미한 사항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제5조에 정하여진 전결권한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규칙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
②이 규칙의 개별전결사항중 경미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의 구분은 경미한 사항의 전결권자가 판별한다.
조항
제7조 (예외사항)
① 총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상사의 지시가 있을 때
전결권한 범위내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속하위자가 전결할 수 있다.
기본결재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요금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사항
조항
제8조 (협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9조 (전결권한의 책임과 보고)
각 직위는 전결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이를 전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3. 7.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6. 20.>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8.>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지침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직무권한위임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1993. 2. 4.>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3.>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4.>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잠정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12. 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22.>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8.>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2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2.>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2. 10. 14.>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중 별표 제1호의 개정규칙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제5조 중 별표 제2호의 개정규칙은 2002년 9월 2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원규의 개정)
전문가 활용지침 제5조
3항에 의한 별표 제1호의 제3호 중 "1,000 초과 ~ 2,000 이하"와 전결범위 "학장(부총장)"을 각각 "1,000 초과 ~ 1,500 이하"는 전결범위 "학장"으로, "1,500 초과 ~ 2,000 이하"는 전결범위 "부총장"으로 한다.
부 칙 <2004. 10.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중 제5조에 의한 ‘별표 제1호'는 2004년 7월 14일부터, ‘별표 제2호'의 개정규칙은 2004년 8월 23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다른 원규의 개정)
1.
사무분장요령
중 제8장 ‘국제협력처'를 ‘대외협력처'로 하고, 그 밑에 제6조를 제18조로 하여 두며, 제19조 ‘국제협력처'를 ‘국제협력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6조 내지 제 17조'로 조정한다.
2.
위원회설치및운영요령 제14조
제2항 중 ‘국제협력처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16조 제2항 중 ‘기획처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홍보협력팀장'을 ‘홍보팀장'으로 각각 변경한다.
3.
전문가활용지침
별표 제1호의 3호 중 전결범위가 부총장인 특별강사료의 금액 범위 ‘1,500초과~2,000이하'를 ‘1,500초과'로 변경한다.
4.
대강당및노천극장사용지침 제4조
중 ‘홍보협력팀장'을 ‘홍보팀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홍보협력팀장'을 ‘홍보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04. 12. 10.>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16.>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9.>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시행요령) <2005. 6. 2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시행요령) <2005. 12. 23.>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8.>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7.>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9.>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4.>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0.>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6.>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5.>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6.>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0.>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8.>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6.>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사무분장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기술사업화팀)
"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하고,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②
직무권한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35호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③
연구업무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④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⑤
산학협동 공개강좌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부 칙 <2011. 9. 2.>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1.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중 "기획부장, 교무부장"을 "기획부장, 홍보실장,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5조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와 제13호로 하고, 제13호(종전 제14호)
의 제목을 "홍보팀"에서 "홍보실"로 한다.
2.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의3)
의 제목을 "홍보팀"에서 "홍보실"로 하며, 본문 중 "홍보팀"을 "홍보실"로 한다.
3.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홍보팀"을 "홍보실"로 한다.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요령
중 제16조제2항 중 "홍보팀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 으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 및 교수평의회규정)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 선출된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한 교수평의회 평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과 같다.
부 칙 <2012. 1. 17.>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9.>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7.>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31.>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8.>
이 규칙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6.>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2.>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외국인 학부 학생 입학전형 중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 수립, 홍보 및 평가 관리
제20조의3
제1호 내지 제2호 중 "대학원 및 외국인"을 "대학원"으로 한다.
제20조의3
제6호 중 "대학원 및 외국인 입학 홍보 및 국제화 업무"를 "대학원입학홍보 업무"로 한다.
부 칙 <2014. 2. 27.>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2015학년도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11.>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 및 별표2제50호의 개정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제40호, 41호, 42호의 개정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6.>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제71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9.>
이 규칙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6..>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11월 1일부터 전략경영연구센터 직무권한 중 R&D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연구기획센터의 직무권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2. 14.>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9.>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6.>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7.>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대학 마케팅·취업지원실 명 칭은 2016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부 칙<2016. 5. 9.>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무권한 변경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6. 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2.>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9.>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3.>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4.>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3.>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임 구분 적용일은 2017 년 4월 1일부로 한다.
부 칙<2017. 5. 15.>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9.>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2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제16호, 제17호 및 제19호는 2017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7. 9. 14.>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6.>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5.>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4.>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2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6.>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2호 중 제8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제2호 중 제8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제2호 중 제8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19. 10. 2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2호 중 제86호의 개정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24.>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7.>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5.>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 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14.>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2.>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7.>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장의 제목, 제60조의5의 제목과 내용 중 "안보융합연구원"을 "안보융합원"으로 각 한다.
②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2호 중 "안보융합연구원"을 "안보융합원"으로 각 한다.
③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안보융합연구원"을 "안보융합원"으로 한다.
부 칙<2021. 11. 1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0.>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8.>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31.>
이 규칙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외자구매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학술문화원"을 "학술정보처"로 한다.
②
직제규정 시행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학술문화원"을 "학술정보처"로 한다.
③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장의 제목 "학술문화원"을 "학술정보처"로 한다.
④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54, 55, 56, 57 전결권한 단계 중 "원장"을 "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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