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요령(MP 04-1)
사무분장요령(MP 04-1)
소관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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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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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8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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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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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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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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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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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9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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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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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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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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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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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9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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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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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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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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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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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199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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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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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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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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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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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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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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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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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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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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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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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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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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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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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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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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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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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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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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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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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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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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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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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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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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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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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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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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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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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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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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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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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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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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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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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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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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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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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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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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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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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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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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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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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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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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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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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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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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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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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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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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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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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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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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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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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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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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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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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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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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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7. 8.
개정 2016. 7. 8.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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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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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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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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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 5. 15.
개정 2017. 5. 15.
개정 2017. 6. 29.
개정 2017. 6. 29.
개정 2017. 8. 7.
개정 2017. 8. 7.
개정 2017. 10. 26.
개정 2017. 10. 26.
개정 2018. 10. 8.
개정 2018. 10. 8.
개정 2019. 1. 21.
개정 2019. 1. 21.
개정 2019. 8. 26.
개정 2019. 8. 26.
개정 2019. 10. 21.
개정 2019. 10. 21.
개정 2019. 12. 24.
개정 2019. 12. 24.
개정 2020. 3. 5.
개정 2020. 3. 5.
개정 2020. 4. 1.
개정 2020. 4. 1.
개정 2020. 8. 14.
개정 2020. 8. 14.
개정 2021. 3. 12.
개정 2021. 3. 12.
개정 2021. 5. 17.
개정 2021. 5. 17.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직제규정 제33조
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각 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한 내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과학기술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조항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조정업무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부서를 정한다.
②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서 정한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
제 2 장 총 장
조항
제4조 (총장실)
총장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1.>
1. 총장의 원내외 활동 보좌
2. 총장의 일정관리 및 의전
3. 총장자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활용에 따른 행정지원
4. 기타 총장업무 지원에 관한 업무
제 3 장 감 사
조항
제4조의2 (감사실)
감사실은 감사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 10. 8.>
조항
제5조 (감사팀)
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 18., 2013. 9. 1., 2018. 10. 8.>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신설 2013. 9. 1.>
2. 감사실시(일반, 특별) 및 지적사항 통보 <신설 2013. 9. 1.>
3. 일상감사(전자문서, ERP) 실시 <신설 2013. 9. 1.>
4. 부설기관 감사 <신설 2013. 9. 1.>
5. 감사 업무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신설 2013. 9. 1.>
6. 감사회보,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신설 2013. 9. 1.>
7. 감사 관련 정책 및 사례연구 <신설 2013. 9. 1.>
8. 기타 감사의 소관 업무관련 지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9. 1.>
[제목개정 2018. 10. 8.]
조항
제5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5조의3 <삭제 2013. 9. 1.>
조항
제5조의4 <삭제 2013. 9. 1.>
제 4 장 <삭제 2013. 9. 1.>
조항
제5조의5 <삭제 2013. 9. 1.>
조항
제5조의6 <삭제 2013. 9. 1.>
제 5 장 <삭제 2013. 9. 1.>
조항
제5조의7 <삭제 2013. 9. 1.>
제 6 장 대외부총장 <개정 2013. 9. 1.>
조항
제5조의 8 (홍보실)
홍보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홍보계획의 수립
2. 언론ㆍ매체 보도자료의 수집ㆍ작성
3. 언론ㆍ매체 활용에 따른 중재 및 총괄지원
4. 홍보비디오, 슬라이드 및 각종 기념품 제작 · 관리
5. 방문자 홍보 및 안내
6. 홍보 간행물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7. 강연회, 세미나, 학술회의 등의 홍보지원
8. 카이스트신문 지원업무
9. 홍보관, 연구개발 성공사례 전시관 관리
10. 국내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수립 · 협정체결 및 유지
11. 국내협력 관련 국내단체 가입
12. 보도자료 사진 · 행사사진 촬영 및 홍보 관련 역사 자료 관리
13. 국내 외빈방문 지원
14. KAIST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15. KAIST 후원 명칭의 사용 승인
16. 동문회 지원업무
17. 기타 홍보 관련사항
18. KAIST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신설 2014. 2. 27.>
조항
제6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6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6조의3 <삭제 2013. 9. 1.>
조항
제6조의4 <삭제 2013. 9. 1.>
제 7 장 <삭제 2013. 9. 1.>
조항
제7조 <삭제 2011. 6. 8.>
조항
제8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8조의2 <삭제 2011. 9. 2.>
제 8 장 기획처
조항
제9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10조 (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사회 운영
2. 평의원회 운영 <개정 2011. 6. 8., 2011. 12. 23., 2020. 8. 14.>
3. 종합현황 및 주요정책자료의 유지ㆍ관리
4.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5. 국회 및 정부관련 사항
6. 조직 및 기구개편
7. 정원관리 및 부서별 기능, 업무의 분장ㆍ조정
8. 직무권한 위임기준의 수립ㆍ조정
9. 감사 관련 업무 <신설 2016. 12. 13.>
10. 정책ㆍ운영위원회 운영
11. 통계연보 취합 및 보고
12. <삭제 2011. 6. 8.>
13. 공공기관 관련 혁신업무 수행
14. <삭제 2016. 5. 9.>
15. <삭제 2011. 6. 8.>
16. 기타 원내 업무의 종합·조정
조항
제11조 (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립 ㆍ변경
3. 정부출연금 예산 요구 및 심의ㆍ조정
4. 수권예산 편성ㆍ관리
5. 실행예산 편성ㆍ관리
6. 특수사업 예산 편성ㆍ관리
7. 출연금 교부신청
8. 예산운용에 대한 심사분석
9. <삭제 2011. 6. 8.>
10. 기타 예산업무와 관련한 사항
11. 납입금 책정 <신설 2016 .6. 22.>
조항
제12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12조의2 (경영전략팀)
경영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평가 계획 수립 및 업무
2. 삭제 <2020. 3. 5.>
3. 국내 대학평가 및 아시아 대학평가 관련 업무
4. 행정조직 평가 및 성과관리
5. 공공기관 관련 정보공시 자료취합 및 보고
6. 고등교육기관 학사관련 정보공시 자료취합 및 보고
7. 신규 기관정책사업 발굴 및 기획
8. 신규 추진사업 관련 국회 및 대정부 활동지원
9. 산·학·연·관 협력사업 검토 및 조정(초기단계)
10. 학·처장 혁신전략회의 운영
11. 기타 기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본조 신설 2018. 10. 8.]
조항
제13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13조의2 (법무팀)
법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규 제정, 개정, 폐지, 해석 및 제도개선 총괄
2. 법률 자문, 각종 계약서의 검토 (연구계약, IP, 기술이전 등)
3. 소송 등 법무행정 지원 및 고문변호사(노무사 포함) 업무
4. 소송, 법제, 계약 등에 관한 교육지원
5. 기타 원내 법무에 관한 사항 총괄
[본조신설 2014. 12. 11.]
조항
제13조의3 <삭제 2013. 9. 1.>
제 9 장 CFO <신설 2013. 9. 1.>
조항
제13조의4 (CFO)
CFO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총장의 결재를 요하는 재정 관련 사항의 사전검토(부총장전결사항은 제외)
2. 자금 및 기금의 운용 총괄
3. 재정관련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4. 예산활동 및 기금모집 지원
5. KAIST 발전재단의 재정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제13조의5 (자금운용팀)
자금운용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자금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2. 자금 및 기금의 총괄운영ㆍ관리
3. 장ㆍ단기 차입금 관련 업무
4. 수입 및 지출 업무
5. 전도금 총괄관리
6. 현금 출납 및 영수증 발행
7. 납입금 및 등록금 수납
8. 각종 증빙서 관리
9. 각 계정 원장, 보조부 및 회계장부 관리
10. 기타 수입, 지출업무 관련사항
조항
제13조의6 (회계팀)
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차관 및 차입외화 원리금 상환
2. 각 계정 원장, 보조부 및 회계장부 관리
3. 회계단위별 계정관리
4. 결산
5. 타부서 회계 업무지원
6. 세무관리
7. 자산의 취득보존 및 처분
8. 물품의 수급, 관리계획, 취득보관 및 처분
9. 재물조사 총괄관리
10. 자산인식 및 자산총괄 관리
11. 화재보험 부보
12. 기타 회계ㆍ자산업무 관련사항
제 10 장 국제협력처 <신설 2013. 9. 1.>
조항
제13조의7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수립 · 유지 및 협정체결
2. 기관 차원의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지원
3. 국제협력 각종 프로그램 운영
4. 영문 홍보물 발간 및 국외홍보 지원
5. 국외 외빈방문 지원
6. 국제협력 관련 국외단체 가입
7. 세계대학평가 관련 업무
8. 기관 차원의 해외대학과의 학생교환 프로그램 운영
9. 기타 국제협력 관련 사항
조항
제13조의8 (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
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외국인교원·학생·연구원 지원정책개발 및 기획
2.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관리
3. 외국인교원·학생·연구원을 위한 정보 제공
4. 외국인 유학생 생활 상담
5. 외국인교원·학생·연구원 비자발급 지원
6.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프로그램 관리
7. 외국인 교원·학생·연구원 문화 행사
8. KAIST International House 운영
9. 국제화진흥추진단(KICEP) 활동지원 <신설 2018. 10. 8.>
10. 기타 외국인 교원·학생·연구원 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 11 장 단과대학 <개정 2013. 9. 1.>
조항
제14조 (학부, 학과, 전공, 대학원, 행정팀 및 교학팀 등)
①각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되, 행정팀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13. 9. 1.>
1. 소속교원 기본연구비 배정ㆍ관리
2. 소속교원의 국내ㆍ외 출장관리
3. 해외논문발표 체재비 지급
4. 해외전문가 유치활용
5. 논문게재료 집행관리
6. 강사료 지급
7. 수탁연구조사비/조교수당 지급의뢰
8. 소관 재물조사 및 자산관리
9. 구매요구서 신청처리 및 직접구매 처리
10. 소액전도자금 운영
11. 단기강좌 수강료수입
12. 제세금원천징수
13. 학생지도비 등의 지급의뢰
14. 조교활용 및 조교수당 지급의뢰(일반조교 관련사항)
15. 학적변동으로 인한 식비 및 조교수당 반납분 수납
16. 학생관련 업무지원
17. 교육연구 및 학술활동지원
18. 소속학생에 대한 학위수여 예비사정
19. 기타 교과과정, 수업, 교원인사, 학적 및 입시 관련사항
②행정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11. 9. 2., 2013. 9. 1.>
1. 학과장/학부장 보좌
2. 소관 행정업무 총괄(학사, 인사, 기획ㆍ예산, 재무, 연구관리, 시설ㆍ안전관리 등) <개정 2013. 9. 1.>
3. 각종 행사 및 방문객 지원
4. 외국인 교수 및 학생관련 사항 지원
5. 학과/학부 BK사업 지원
6. 소속직원 1차평가
7. 소속 직원 복무관리(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 등)
8. 소속 별정직 관리(전산 등록관리는 인사팀)
9. 기타 학과/학부 관련 사항(기금조성관리, 외부평가 지원, 국제협력, 홍보, 관련 위원회 간사 등)
③단과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인사관리
2. 비전임교원의 유치 및 활용
3. 단과대학내 강의실 배정관리
4. 단과대학관련 연구소 및 연구센터 행정지원
5. 단과대학관련 제위원회의 운영
6. 단과대학 시설물 관리(공동강의실 포함)
7. 단과대학 행사운영(SEE-KAIST 행사운영 등)
8. 소속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 사정
9. 소속 학제전공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 기타 관련사항
④삭제 <2019. 1. 21.>
⑤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교학팀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13. 9. 1.>
1. <삭제 2011. 9. 2.>
2. 시청각실의 운영ㆍ관리
⑥인문사회과학부 행정팀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신설 2013. 9. 1., 2015. 2. 26.>
1.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옥내ㆍ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13. 9. 1.>
2. 체육 교과과정 수업지원 <신설 2013. 9. 1.>
⑦경영대학 행정부서는 경영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를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9. 2.>
1. 경영대학 운영팀은 기획/예산, 회계/지출, 직원인사/총무, 시설/관재, 구매 및 전산지원 업무 수행,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14. 1. 1.>
2. 경영공학부 행정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무와 교수회의(간담회), 교원워크숍 업무, 전임직ㆍ비전임직교원 인사관리, 해외 학회 참가지원 업무, 교원기본연구비, 신임교원정착연구비, 학위논문, 교과과정, 학생지원, MBA/MS 입학전형관리 업무 수행<개정 2013. 5. 16., 2014. 1. 1., 2016. 10. 11., 2017. 7. 28.>
3. 경영대학 교학팀은 교원인사, 학사운영 기획관련 업무, 학적, 학점인정, 학과장회의, 학생상담업무, 학술지/도서지원 및 학술정보지원, 연구소 지원 등의 업무 수행<개정 2013. 5. 16., 2013. 9. 1., 2014. 1. 1., 2016. 3. 31., 2016. 10. 11., 2017. 7. 28.>
4. 경영공학부 마케팅·취업지원실은 홍보, 입학설명회, 기업체취업지원, 입학 지원, 취업상담, 채용정보제공, Job Fair, 기업관리, 경력개발지원, 학생만족도 향상 기획 업무 수행 <개정 2013. 5. 16., 2014. 1. 1., 2016. 3. 31.., 2017. 7. 28., 2021. 5. 17.>
5. 삭제 <2014. 1. 1.>
6. 경영대학 경영자과정지원실은 경영자과정운영 및 신규과정 개발 업무 수행
7. 경영대학 대외협력실은 동문관리, 기금 조성 업무, 대학 행사 지원 업무 및 해외대학협력, MOU, 외빈의전, 교환학생, WEF Survey, Accreditation 업무, Membership 가입 업무 수행 <개정 2013. 5. 16., 2014. 1. 1., 2021. 5. 17.>
제 12 장 교무처 <개정 2013. 9. 1.>
조항
제15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16조 (교무팀)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3. 9. 1.>
2. <삭제 2013. 9. 1.>
3. <삭제 2013. 9. 1.>
4. <삭제 2013. 9. 1.>
5. 교원의 포상 및 징계 <개정 2011. 6. 8.>
6. 교원정원관리 <개정 2011. 6. 8.>
7. 교원인사심의 기본방침 수립 <개정 2011. 6. 8.>
8. 교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개정 2011. 6. 8.>
9. 전체교원 현황관리 <개정 2011. 6. 8.>
10. 연봉제에 따른 교원 성과급 평가 <개정 2011. 6. 8.>
11.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개정 2011. 6. 8.>
12. <삭제 2013. 9. 1>
13. 전체 학과장회의 운영 <개정 2011. 6. 8.>
14. 전체 교수회의 운영 <개정 2011. 6. 8.>
15. 석좌기금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개정 2011. 6. 8.>
16. 교원인사 관련 원규 입안 및 검토 <개정 2011. 6. 8., 2013. 9. 1.>
17. 신임교원 지원 <개정 2011. 6. 8.>
18. WCU 사업관리 <개정 2011. 6. 8.>
19. 교육·연구시설의 배정 및 조정 <개정 2011. 6. 8.>
20. KRI 연구업적 관리 <개정 2011. 6. 8.>
21. 교수 워크숍 운영<신설 2013. 9. 1.>
22. 연구교원 관리 <신설 2013. 9. 1.>
23. 그 밖에 교무 업무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1. 6. 8., 2013. 9. 1.>
24. 서울 도곡동 교육·연구시설의 배정·조정 <신설 2019. 1. 21.>
조항
제17조 (학적팀)
학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업, 시험 및 성적총괄 운영ㆍ관리
2. 학위수여에 대한 총괄운영ㆍ관리
3. 학적부 종합관리
4. 학생등록 및 학적 변동사항 총괄관리
5. 학적관계 제증명서 발급 및 학적조회
6. 학생증 발급ㆍ갱신
7. 학생현황 및 교무ㆍ학사관련 제통계 작성ㆍ유지
8. 수업계획 및 시간표 편성운영
9.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총괄관리
10. 재수강 및 청강업무
11. 기이수학점인정
12. 성적처리
13. 박사과정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수료관리
14. 강사료 관리
15. 납입금·기성회비의 고지 <개정 2011. 6. 8., 2016. 6. 22.>
16.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의 학적 지원 업무
17. 기타 학적관련 사항
조항
제17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17조의3 (교학기획팀)
교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학사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사제도 개발
3. 과정, 학과,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과평가
4. 학사력 제정
5.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 운영
6. 학사 관련 원규 입안 및 검토
7. 학사과정 교양, 기초,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8. 수월성 교육을 위한 운영전략의 개발, 제안업무
9. 학생정원책정
10. 교과과정 총괄 운영·관리
11. 교과목 강의평가
12. 학사요람 작성
13.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
14. Renaissance Program 지원
15.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무ㆍ학사 운영관리 및 지원
16. 그 밖에 학사기획에 관련된 사항
조항
제18조 <삭제 2011. 6. 8.>
조항
제19조 <삭제 2011. 6. 8.>
제 13 장 입학처 <개정 2013. 9. 1.>
조항
제20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20조의2 (입학전형팀)
입학전형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 9. 1.>
1. 학부 장·단기 입학정책 및 제도 수립과 연구
2. 학부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 수립
3. 학부 입학전형 관리
4. 입학사정관제 관련 지원사업관리
5. 입학사정관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6. 학부 입학홍보계획 수립과 시행
7. 학부 입학홍보자료 제작과 배포
8. 학부 입학전형 설명회 및 우수학생 유치행사 개최
9. 학부 입학상담과 홍보
10. 합격자 사정 및 등록관리
11. 학생 선발 결과 이의신청 처리
12. 전형자료 관리 및 전형결과 분석
13. 입학전산통합시스템 관리(대학원, 외국인 포함)
14.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관리
15. 총장 장학생(KPF) 선발(신입생) <개정 2014. 1. 1., 2014. 8. 20.>
16. 외국인 입학준비교육 관리 <신설 2017. 5. 15.>
17. 기타 학부 입학전형 관련 사항 <개정 2014. 1. 1., 2017. 5. 15.>
조항
제20조의3 (대학원입학팀)
대학원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대학원 장·단기 입학 정책 및 제도 수립과 연구 <개정 2014. 1. 1.>
2. 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 수립 <개정 2014. 1. 1.>
3. 대학원 입학전형 관리 <개정 2014. 8. 20.>
4. 학생 선발 결과 이의신청 처리
5. 전형자료 관리 및 전형 결과 분석
6. 대학원 입학홍보 업무 <개정 2014. 1. 1.>
7. <삭제 2014. 8. 20.>
8. 최종합격자 사정 및 등록 관리
9. <삭 제, 2015. 1. 26.>
10. 기타 대학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개정 2014. 8. 20.>
조항
제20조의 4 <삭제 2017. 5. 15.>
조항
제21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21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21조의3 <삭제 2013. 9. 1.>
조항
제22조 <삭제 2011. 6. 8.>
제 14 장 학 생 정 책 처 <개정 2013. 9. 1.>
조항
제22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23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지원 정책 개발 및 기획 <신설 2011. 9. 2.>
2. 학생회 및 학생 단체 활동 지원
3. 학생 포상 및 징계
4. 학부모회의 지원
5. 전문연구요원 관리
6. 졸업생 현황관리
7. 학생 간행물, 게시물 관리 및 지원
8. 입학식, 졸업식 등 학생관련 행사
9. 재학생 교내활동 종합지원(신원관리 등)
10. <삭제 2017. 5. 15.>
11. <삭제 2011. 7. 26.>
12. 기타 학생지원관련 사항
13. <삭제 2011. 9. 2.>
14. 학생지도 <신설 2011. 6. 26.>
15. <삭제 2013. 9. 1.>
16. 학생위기관리(사후단계) 및 대응 매뉴얼 관리 <신설 2017. 5. 15.>
17. 여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 <신설 2019. 1. 21.>
조항
제24조 (장학복지팀)
장학복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1. 9. 2.>
2. 학생의료상조회 운영
3. <삭제 2017. 5. 15.>
4. <삭제 2017. 5. 15.>
5. 장학금(테크노경영대학원 관련기금 제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7. 학자금, 학비보조금, 급식보조비 지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삭제 2017. 5. 15.>
9. <삭제 2017. 5. 15.>
10. 기타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장학금 지급 <신설 2017. 5. 15.>
12. 건강관리실 운영 <신설 2019. 1. 21.>
[제목변경 2017. 5. 15.]
제 15 장 학 생 생 활 처 <개정 2013. 9. 1.>
조항
제24조의2 (학생생활팀)
학생생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즐거운(신나는)대학생활 총괄 운영 관리
2. Freshman Design 총괄 운영 관리
3. 학사과정 신입생 반 배정 업무
4. 신입생 튜터링 업무
5. 새내기 세미나 업무
6. 새내기 코칭 업무
7. 무학과 학적 및 학사 지원 업무
8. 무학과 지도교수 배정 업무
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업무
10. 특기 입학생 관리 업무
11. 생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12. 생활관 배정
13. 생활관 관생의 생활지도 및 관리
14. 삭제 <2019. 1. 21.>
15. 삭제 <2019. 1. 21.>
16. 삭제 <2019. 1. 21.>
17. 학업진로상담실 운영
18. 교내 이륜차 관리
19. 기타 학생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15.]
조항
제24조의3 (상담센터)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 및 집단상담
2. <삭제 2017. 5. 15.>
3. 심리검사 및 멘토링 운영
4. 위기관리메뉴얼 등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5.
학생위기관리(사전단계) <신설 2017. 5. 15.>
[제24조의 2에서 이동, 2017. 5. 15.]
조항
제25조 <삭제 2017. 5. 15.>
조항
제25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25조의3 <삭제 2013. 9. 1.>
제 16 장 행정처 <개정 2013. 9. 1.>
조항
제26조 (행정부)
행정부는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및 고객만족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9. 1.>
[제목개정 2018. 10. 8.]
조항
제27조 (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외빈 방문, 의식 및 행사관련 사항 총괄
2. 문서 및 서식관리 총괄
3. 인장관리
4. 등기 업무 <개정 2014. 12. 11.>
5. 대내ㆍ외 복지 및 봉사업무 총괄
6. 제1ㆍ2 회의실 운영
7. 후생복지시설에 관련된 계약 및 운영
8. 사택운영ㆍ관리
9. 노동조합 등 노무관련 업무
10. 민원업무
11. 국가 기강확립 등 대정부 추진시책 관련업무
12.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항
제28조 (인사팀)
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직원의 주요 인사방침(교직원 공통사항)
3. 직원의 채용 및 배치
4. 직원의 재임명, 전보, 파견 등 인사관리
5. 직원의 승진, 승급 및 상벌
6. 직원 Workshop 총괄 <개정 2021. 5. 17.>
7. 직원의 복무 및 인사고과 관리
8. 연봉제에 따른 직원의 성과급 평가
9. 별정직 총괄관리
10. 직원 국내ㆍ외 출장관리
11. 사학연금, 국민연금 및 산재·상해·고용·건강보험 등 관련업무
12. 급여 관련 업무
13. 자녀학자금 관리
14. 교직원 보건관리
15. 기타 인사업무 관련 사항
조항
제29조 (구매팀)
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품목들에 대한 거래처 발굴
2. 주요품목에 대한 구매단가계약
3. 구매단가 D/B 입력 및 갱신
4. 공사, 용역 및 임대차 계약
5. 주요자산의 매입 및 매각계약
6. 내자구매계약
7. 외자구매계약
8. 외자구매의 통관 및 관세감면 등 관련사항
9. 내ㆍ외자 물품검수, 구상 및 사후관리
10. 기타 구매업무 관련사항
조항
제29조의2 (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고객만족 전략 수립 및 운영
2. 고객만족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3. 고객의견 수렴 및 피드백
4. 정부주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5.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6. 제안제도 운영
조항
제29조의3 (행정발전교육센터)
행정발전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3. 직원 교육훈련 이수과정 운영, 평가 및 관리
4. 직원 맞춤형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및 관리
5. KAIST에 맞춤·특화된 교육훈련 교재개발
6. 직원 강사 요원 발굴·육성 및 관리
7. 행정발전 관련 각종 포럼·세미나·Workshop 등의 기획·운영
8. 교내·외 연수기관 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협력 및 연계 운영
9. 기타 직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8. 10. 8.]
조항
제30조 (시설관리부)
시설관리부는 시설팀, 건설팀, 안전팀, 서울캠퍼스운영팀, 문지캠퍼스운영팀 및 시설인력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8.>
조항
제31조 (시설팀)
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경 및 환경관리(청소, 방역 등의 용역관리 포함)
3. 시설의 운영ㆍ관리
4. 대강당 및 노천극장 운영ㆍ관리
5. 설비의 운영ㆍ관리
6. 에너지 관리
7. 실험실 및 연구실 시설ㆍ설비지원
8. 폐수처리장 운영
9. 고압가스 관리 및 환경보전 업무
10. 사택 및 아파트 시설 관련업무 지원
11. 행정ㆍ지원시설의 Space 배정·조정
12.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영선공사 계약 체결
13. 대보수공사 등에 대한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분야 공사계획, 설계, 감독 및 집행(필요시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원)
14. 출연, 기부 또는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 지원(서울,수도권지역 제외
15. 캠퍼스 미관 및 조경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16. 기타 시설ㆍ설비 관련사항
조항
제32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업무
2. 캠퍼스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3. 대관 인·허가 업무
4. 건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5. 신ㆍ증축 건물에 대한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분야 공사계획, 설계, 공사감독 및 집행
6. 각종 건설위원회 관련 업무
7. 기타 건설 관련사항
조항
제33조 (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안전관련 업무 총괄
2. IC카드ㆍ차량스티커 발급 및 갱신
3. <삭제 2021. 5. 17.>
4. 교통, 경비, 캠퍼스폴리스 관련 업무
5. 방화관련 업무
6. 재해ㆍ재난(화재, 지진, 풍수해, 감염병, 연구실험실사고 등) 대응 훈련 및 조치 <개정 2013. 9. 1.>
7. <삭제 2013. 9. 1.>
8. 기타 보안 및 안전업무 관련사항
9. 방사성 동위원소 관리업무 <신설 2021. 5. 17.>
조항
제34조 (서울캠퍼스운영팀)
①서울캠퍼스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접수ㆍ발송, 통제 및 보관
2. 인장관리
3. 차량 및 차량운행 관리
4. Space 배정ㆍ관리
5. 경비ㆍ보안ㆍ안전 및 당직업무
6.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7. 예산통제 및 지출
8. 계약(공사, 내ㆍ외자구매, 용역임대차 등) <개정 2013. 9. 1.>
9. 세무관리
10. 자산관리
11. 구매물품 검수
12. 식당 및 복지시설 운영ㆍ관리
13. 의무실 운영ㆍ관리
14. 서울캠퍼스 네트워크 및 통신망 유지ㆍ관리 <개정 2020. 8. 14.>
15. 시설 및 설비 운영ㆍ관리
16. 에너지 관리
17. 조경 및 환경관리
18. 사택 및 기숙사 관리
19. 폐수처리장 관리
20. 이사장 및 총장보좌 업무
21. 기업연구센터 지원
22. 출연, 기부, 또는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 지원(서울 수도권지역 담당)
23. 기타 서울캠퍼스 업무 관련 사항
②서울캠퍼스운영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에 경영대학의 용역 및 임대차계약, 2,000만원 초과 내자계약, 외자계약, 검수 및 연구관리 지원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13. 9. 1., 2019. 12. 24.>
조항
제34조의2 (문지캠퍼스운영팀)
문지캠퍼스운영팀은 문지캠퍼스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총무 및 행정지원 업무
2.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서울 도곡동 시설포함)
3. 안전 및 보안관련 업무
4. 강의실 관리 및 지원
조항
제34조의3 (시설인력지원팀)
시설인력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지원 인력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2. 시설지원 인력 채용 및 인사노무관리
3. 기타 시설지원 인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본조 신설 2018. 10. 8.]
제 17 장 KAIST 연구원 <개정 2013. 9. 1.>
조항
제35조 (KI운영팀)
KI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KAIST 연구원 산하 연구소 설치를 위한 기획
2. KAIST 연구원 산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략수립
3. 미래 선진연구분야, 학제적 연구분야 및 기타 핵심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
4. KAIST 연구원 산하 연구소를 총괄관리 및 지원
5. KAIST 연구원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6. 기타 수월성 연구관련 운영방향 및 전략 수립
제 18 장 연구처 <개정 2013. 9. 1.>
조항
제35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36조 (연구진흥팀)
연구진흥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9., 2015. 10. 1.>
1. <신설 2013. 9. 1., 삭제 2014. 12. 11.>
2. <신설 2013. 9. 1., 삭제 2014. 12. 11.>
3. 연구위원회 운영
4. 연구관련 규정 및 제도 관리 <개정 2013. 9. 1, 2014. 12. 11..>
5. 연구처 예산 관리(연구활동지원비, 교육혁신지원비) <개정 2014.12.11., 2015. 10. 1.>
6. 원직속 연구센터의 설치·폐지 및 관리
7. 교내자체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 <신설 2013. 9. 1., 개정 2014. 12. 11.>
8. BK21 플러스 사업운영 <개정 2013. 9. 1.>
9. URP프로그램 운영
10. 연구윤리 관련 업무(연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등)
11. 기초과학연구원 협력 및 기초연구단 지원업무 <신설 2013. 9. 1.>
12. <신설 2014. 12. 11., 삭제 2015. 10. 1.>
13. 연구포상 관련 업무 <신설 2014. 12. 11.>
14. <신설 2014. 12. 11., 삭제 2015. 10. 1.>
15. 연구원 인사관리 업무 <신설 2015. 10. 1.>
16. HRHRP 및 석·박사 모험연구사업 운영업무 <신설 2015. 10. 1.>
17. 기타 연구처 업무 총괄 <제12호에서 이동 2014. 12. 11., 제15호에서 이동 2015. 10. 1.>
조항
제37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37조의2 <삭제 2013. 9. 1.>
조항
제37조의3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연구비 관리 업무 표준화 및 편람 종합관리
2. 연구비 관리 업무 교육
3. 연구비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자문(전화응대 포함)
4. 연구관리 전산화 업무 및 ERP 시스템 업무 총괄
5. 각종 연구관련 자료 및 통계업무 총괄
6. 연구관련 평가, 외부감사, 민원 등 대외업무 총괄
7. 연구과제 종료 후 선수금, 미수채권 및 불인정 연구비 처리업무
8. <삭제 2021. 5. 17.>
9. 수탁연구조사비 지급업무
1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업무
11. 연구업무 편람 및 연구실적집 발간
12. 기타 연구비 관리업무의 제도적이며 총괄적인 사항
13.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운영 <신설 2021. 5. 17.>
{제목변경 2015. 10. 1.}
{본조 전면개정 2015. 10. 1.}
조항
제37조의4 (연구관리팀)
연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1. 정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체 수탁과제, 용역과제 및 해외 연구과제 등 연구과제 관리
가. 사업안내, 연구협약, 연구비 예산 편성ㆍ변경 및 정산
나. 연구보고서 관리
다. 연구과제 진행(잔금청구 포함) 중 선수금 관리
라. 시작품관리
2. 평가, 외부감사 등 연구지원팀 업무협조 및 지원
3. 연구비 카드 관리
[본조 전면개정 2015. 10. 1.]
조항
제37조의5 (연구기술보안팀)
연구기술보안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ㆍ기술보안위원회 운영
2. 연구ㆍ기술보안관련 규정 및 제도 관리
3. 전략물자 및 기술관리
4. 연구보안관련 자문 및 교육
5. 국가보호기술에 대한 사전 기술판정, 수출신고 또는 수출승인 지원
6. 기타 연구ㆍ기술보안 관련 업무 지원
[본조신설 2021. 4. 23.]
조항
제38조 (중앙분석센터)
중앙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9.>
1. 원내 공동연구시설·장비 관리 <개정 2017. 8. 7.>
2. 센터 내 공동연구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개정 2017. 8. 7.>
3. <삭제 2021. 5. 17.>
4. 기타 공동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7.>
제 19 장 기술가치창출원 <개정 2013. 9. 1., 2020. 4. 1.>
제39조
삭제<2020. 4. 1.>
제40조
삭제<2011. 6. 8.>
제41조
삭제<2020. 4. 1.>
조항
제42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42조의2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운영 및 관리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3. KAIST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관리
4. 기타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관련 사항
[본조신설 2020. 4. 1.]
조항
제42조의3 (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 업무
2. 기업회원제 및 기업연계프로그램 운영
3. 출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및 연구소기업 설립 및 관리
4. 기타 산학협력 관련 사항
[본조신설 2020. 4. 1.]
조항
제42조의4 (기술가치창출원 행정운영팀)
기술가치창출원 행정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가치창출원의 사업, 인력 및 예산 운용
2. 행사 및 의전업무
3. 기타 기술가치창출원 운영 관련 대내외 행정업무
[본조신설 2020. 4. 1.]
제 20 장 KAIST창업원 <신설 2014. 4. 1.>,<개정 2015. 6. 9.>
조항
제43조 (운영팀)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 및 행정지원 업무
2. 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교직원 창업지원 및 관리 <신설 2020. 8. 14.>
4. 기타 KAIST창업원 관련 업무 등 <개정 2015. 6. 9., 2020. 8. 14.>
[본조신설 2014. 4. 1.]
조항
제44조 (창업지원실)
창업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2. 창업 컨설팅, 네트워킹, 펀딩 지원
3.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창업 촉진 관련 업무
5. 해외진출, 해외마케팅, 해외펀딩 지원 <신설 2018. 10. 8.>
6. 삭제 <2020. 8. 14.>
[본조신설 2014. 4. 1],[전문개정 2015. 6. 9.]
조항
제45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45조의2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보육 사업 및 입주기업 관리
2. 창업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협력기관과의 업무
3. 우수 기업(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4. 동문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5. 자문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6. 창업보육기금, 창업보육비 등 관리
7.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8. 입주기업 성과평가, 연장, 졸업, 퇴거
9.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창업보육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0. 4. 1.]
조항
제46조 <삭제 2015. 6. 9.>
조항
제46조의2 (KAIST창업원 판교센터)
KAIST창업원 판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14.>
1. 판교사무실의 운영 및 관리
2. 재학생들의 판교입주기업 인턴십 및 현장프로젝트 진행
3. 동문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학생창업멘토 유치
4. 판교입주기업의 현장교육프로그램 운영
5. 경기도와의 공동 산학협력업무
6. KAIST의 글로벌 창업연계업무지원
7. 포럼 및 간담회 등 네트웍업무
8. 기타 판교관련 총무 및 행정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4. 12. 11.]
[제목변경 2015. 12. 14.]
조항
제46조의3 (아이디어팩토리)
아이디어팩토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제품 제작지원
2. IR영상 제작지원
3. 시제품 제작관련 프로그램 교육
4.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가 교육
[본조신설 2018. 10. 8.]
제 21 장 <삭제 2018. 10. 8.>
조항
제47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48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49조 (K-School운영팀)
K-School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K-School 주요 사업 계획 수립(중·장기 사업계획)
2.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컨텐츠) 개발 행정 업무 지원
3. 창의융합전문석사 과정 행정 지원 <개정 2018. 10. 8.>
4. 기업가정신 부전공 프로그램 행정 지원
5. 소속 교원 인사 업무
6. K-School 운영(석사 및 부전공 프로그램) 학생 관리 및 지원
7. 공통 행정(총무, 재무, 인사 등의 업무)
8. 대외협력 업무(기업 전문가 그룹, 협력 기업, 멘토 등)
9. 심의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개최, 행정 업무 <개정 2018. 10. 8.>
10. K-School 융합 연구 관리
11. CUop프로그램(산학협력인턴십,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원 <신설 2018. 10. 8.>
12. Startup Village 운영 <신설 2018. 10. 8.>
13. 기타 K-School 관련 업무 등
[본조 전면신설 2016. 3. 17.]
[제목개정 2018. 10. 8.]
제 22 장 학술문화원 <개정 2013. 9. 1.> <제21장에서 제22장으로의 이동 2016. 3. 17.>
조항
제50조 (학술정보개발팀)
학술정보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8. 7.>
1. 도서관·기록 정보화 기획 <개정 2016. 8. 29.>
2. <삭제 2016. 8. 29.>
3.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4. 연구 리포지토리 구축 및 운영
5. 디지털 컨텐츠 개발, 구축 및 운영 <개정 2013. 9. 1., 2016. 8. 29.>
6. 연구성과 수집ㆍ등록ㆍ관리ㆍ서비스<신설 2013. 9. 1.>
7. <삭제 2016. 8. 29.>
8. 행정·사료·연구 기록물 관리 <신설 2013. 9. 1.> <개정 2016. 8. 29.>
9. <삭제 2016. 8. 29.>
10. 기록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신설 2013. 9. 1.> <개정 2016. 8. 29.>
11. 기록보존실ㆍ전시실 구축 및 운영 <신설 2013. 9. 1.>
12. <삭제 2016. 8. 29.>
13.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위원회 운영 <신설 2013. 9. 1.> <개정 2016. 8. 29.>
14. KAIST Press 운영 <신설 2013. 9. 1.> <개정 2016. 8. 29.>
15. 도서관·기록관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 <개정 2016. 8. 29.>
16. <삭제 2016. 8. 29.>
17. 기타 학술정보의 개발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1.>
조항
제51조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8. 7.>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개정 2013. 9. 1., 2016. 8. 29.>
2. 도서관 자료(인쇄, 전자, 비도서 등)의 구입, 기증, 교환, 등록, 폐기에 관한 업무 <개정 2016. 8. 29.>
3. 교내 생산 학술자료(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수집 및 등록 <개정 2013. 9. 1., 2016. 8. 29.>
4. <삭제 2016. 8. 29.>
5. 도서관 자료조직(분류, 편목) 및 서지 DB구축 <개정 2016. 8. 29.>
6. <삭제 2016. 8. 29.>
7. <삭제 2016. 8. 29.>
8.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업무 <개정 2016. 8. 29.>
9.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업무 <개정 2013. 9. 1., 2016. 8. 29.>
10. 학술정보 서비스(참고정보, 주제전문, 학술연구실적 분석, 원문 제공 등) <개정 2013. 9. 1., 2016. 8. 29.>
11. 도서관 이용교육 <신설 2013. 9. 1.> <개정 2016. 8. 29.>
12. 도서관 학술문화행사 및 도서관 홍보 <신설 2013. 9. 1.> <개정 2016. 8. 29.>
13. 도서관 공간 및 시설운영 <개정 2013. 9. 1., 2016. 8. 29.>
14.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및 교류 <개정 2013. 9. 1., 2016. 8. 29.>
15. 정보기술위원회 운영 <개정 2016. 8. 29.>
16. 기타 도서관 및 학술정보운영 관련 사항 <개정 2016. 8. 29.>
조항
제52조 <삭제 2013. 9. 1.>
조항
제52조의 2 <삭제 2013. 9. 1.>
조항
제53조 (정보화전략팀)
정보화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0. 8. 14.>
2. IT전략·기획 및 정책 수립
3. IT사업비 예산 기획 및 IT교육 기획
4. IT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5. 정보화 ISP 및 마스터 플랜 추진
6. 삭제 <2020. 8. 14.>
7. 삭제 <2020. 8. 14.>
8. 기타 IT전략 관련 사항
9. 메일, 협업, 예약, 학사요람, 원규 시스템 운영 <신설 2020. 8. 14.>
10.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신설 2020. 8. 14.>
11. 시스템 인프라 관리(전산실/서버) <신설 2020. 8. 14.>
[본조신설 2019. 12. 24.]
조항
제53조의2 (IT개발팀)
IT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8. 7., 개정 2014. 4. 1., 2016. 1. 29.>
1.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개정 2016. 1. 29.>
2. 학사정보, 연구행정, 일반행정 시스템 운영 <개정 2016. 1. 29.>
3. 공통 시스템(포탈, IAM/SSO, 기준정보, 전자결재 등) <개정 2016.1.29., 2016. 8. 29., 2020. 8. 14.>
4. 삭제 <2020. 8. 14.>
5. 삭제 <2016. 8. 29.>
6. 삭제 <2020. 8. 14.>
7. 삭제 <2020. 8. 14.>
8. 삭제 <2020. 8. 14.>
9. 삭제 <2020. 8. 14.>
10. 기타 IT개발 관련 사항 <신설 2016. 8. 29.>
11. 삭제 <2016. 1. 29.>
12. 삭제 <2016. 1. 29.>
13. 삭제 <2016. 1. 29.>
14. 삭제 <2016. 1. 29.>
15. 삭제 <2016. 1. 29.>
16. 삭제 <2020. 8. 14.>
17. IT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신설 2018. 10. 8.>
18.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2020. 8. 14.>
[제목변경 2016. 1. 29.]
조항
제54조 (정보통신팀)
정보통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8. 7.>
1. 기관 정보통신망 기획, 정책수립 및 시행 <개정 2013. 9. 1.>
2. IP주소 인증 및 도메인 자원 배분
3. 유·무선 네트워크 설계, 구축 및 운영 관리 <개정 2013. 9. 1.>
4.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 <개정 2013. 9. 1.>
5. 행정업무용 전산장비(PC,프린터 등)수급 및 유지보수 <개정 2013. 9. 1.>
6. 교육 및 연구지원 시스템 운영 관리
7. Web hosting 운영
8. 정보보안 기획, 정책 수립 및 대외 정보보안 <개정 2013. 9. 1.>
9. 정보보안 감사 및 보안점검 업무
10.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운영
11. 보안장비 운영관리 및 전산교육 실시
12. 보안성 검토 및 사이버 모의 훈련 실시 <신설 2013. 9. 1.>
13.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개정 2013. 9. 1.>
14. 정보통신 기술지원
15. 음성통신망 설계, 구축 및 운영
16. 음성통신 자원 분배 및 관리 신설
17. 전화요금 관리 및 전화번호안내
18.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통신설비 관련 영선공사 계약체결
19. 정보통신 설비관련 영선작업 및 유지보수 용역관리
20. 전산.통신실 관리(정보통신시스템)
21. RFID(출입통제시스템) 기술지원
22. 학생생활관 객실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신설 <신설 2013. 9. 1.>
23. 데이타센타 운영
24. A/V시스템 장비ㆍ시설 운용계획 수립, 설치 및 관리 <신설 2013. 9. 1.>
25. 창의학습관 강의장비지원, PC실습실 장비 및 운영 지원 <신설 2013. 9. 1.>
26. 대강당, 창의학습관 및 제1ㆍ2회의실 A/V시스템 운영, 관리 <신설 2013. 9. 1.>
27. 원격강의ㆍ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신설 2013. 9. 1.>
28. 보안카메라(CCTV), 유선방송(CATV) 설치 및 관리 <신설 2013. 9. 1.>
29. 전관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신설 2013. 9. 1.>
30. 원내외 행사 A/V 운영지원 <신설 2013. 9. 1.>
31. 기타 정보통신망 및 미디어 운영 관련사항 <신설 2013. 9. 1.>
제 23 장 KAIST교육원 <개정 2013. 9. 1., 2014. 4. 1.> <제22장에서 제23장으로의 이동 2016. 3. 17.>
조항
제55조 (KAIST교육원 운영팀)
KAIST교육원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4. 4. 1., 개정 2015. 10. 1.>
1. KAIST 교육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KAIST 교육원 산하 조직의 총괄 관리 및 지원
3. 비학위과정 운영 총괄 및 성과 점검·평가
4. 비학위과정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5. 교내 각종 캠프 등의 총괄 관리
6.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7. 대덕특구 등과 연계된 평생교육기능 개발·운영
8. 교육기부 활동 총괄 관리 <신설 2015. 10. 1.>
9.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 산학협동공개강좌 및 평생교육관련 업무 등 <제8호 에서 이동 2015. 10. 1.> <개정 2016. 8. 29.>
조항
제56조 <삭제 2018. 10. 8.>
제 24 장 <신설 2013. 9. 1., 개정 2014. 4. 1., 삭제 2014. 7. 9.> <제23장에서 제24장으로의 이동 2016. 3. 17.>
조항
제57조 (과학영재교육연구원운영팀)
과학영재교육연구원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1., 개정 2014. 4. 1., 2014. 7. 9.>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기초·정책 연구사업 실시
6.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교사 연수사업 실시
7. 기타 과학영재교육 관련 교사 연수 및 연구사업 실시
조항
제57조의2(SW교육센터)
SW교육센터는 SW교육센터운영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6. 7. 8.]
조항
제57조의3(SW교육센터 운영팀)
SW교육센터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타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 기획 운영
2. 국내외 산업체 인턴쉽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운영
3. SW커리큘럼 개발
4. 언론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5. SW캠프 및 각종행사 기획 및 운영
6. 사업비 편성, 집행 및 정산
7.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8. 사업 운영관련 기자재 관리
9. 년간 IT분야 강의개설계획 수립 <신설 2018. 10. 8.>
10. 학기별 강의개설, 운영 및 홍보 <신설 2018. 10. 8.>
11. 위탁교육 개설 <신설 2018. 10. 8.>
[본조신설 2016.7.8.]
제 25 장 <신설 2014. 4. 1, 삭제 2014. 7. 9.> <제24장에서 제25장으로의 이동 2016. 3. 17.>
조항
제58조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는 교수학습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 9. 1., 개정 2014. 4. 1., 2014. 7. 9., 2018. 10. 8.>
조항
제59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59조의2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교수학습 혁신방법 개발 및 운영
2. MOOC 개발 및 운영
3. E-Learning 및 실시간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
4. 교수학습 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교수학습 환경구축 및 운영
6.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및 운영
7. 기타 교수학습법, 시스템, 환경, 기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0. 8.]
조항
제60조 <삭제 2018. 10. 8.>
제 26 장 인권윤리센터<신설 2017. 5. 15.>
조항
제60조의2 (인권윤리센터)
인권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인권ㆍ성평등 정책 수립 및 방향 정립
2. 인권ㆍ성평등 분야 예방교육, 홍보, 연구 및 정책개발
3. 인권ㆍ성평등 관련 구성원 고충상담
4. 성희롱ㆍ성폭력 분야 사건발생 시 처리 총괄(사건조사, 피해자 상담, 가해자 교육 등)
5. 인권ㆍ윤리 분야 사건 접수 시 처리연계(Call Center)기능
6. 반부패 청렴교육의 실시
제27장 글로벌리더십센터<신설 2017. 5. 15.>
조항
제60조의3(글로벌리더십센터)
글로벌리더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성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리더십강좌(학사, 석사, 박사) 운영
3. 글로벌리더십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4. GLC 국내 및 글로벌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5. <삭제 2018. 10. 8.>
6. 재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7. 학사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8. 학생 취업지원(우수인재 추천,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9. 학생 경력개발 지원
10. 학생봉사단(국내) 활동 지원 및 운영
11. KAIST 해외봉사단 설립 및 운영
12. GLC 캠페인 운영(해피캠퍼스, 글로벌 챌린지 공모 등)
13. GLC 홍보/브랜드 관리, 홈페이지 구축, SNS채널 운영
14. GLC 후원자 발굴 및 모금
15. KAIST 글로벌 리더십 Award 신설 및 운영
16. KAIST 리더십 마일리지 운영
조항
제60조의4(KPF Honor Society)
KPF Honor Society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KPF(총장장학생)운영 계획수립
2. 재학생 KPF(총장장학생)선발
3. KPF(총장장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본조신설 2018. 10. 8.]
제28장 안보융합연구원<신설 2020. 4. 1., 종전 제28장은 제29장으로 이동 2020. 4. 1. >
조항
제60조의5(안보융합연구원)
안보융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융합연구원 운영계획 및 전략수립
2. 안보융합연구원 연구사업 관리
3. 안보융합연구원 교육사업 관리
4. 기타 안보융합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4. 1.]
제 29 장 부속시설 <신설 2014. 7. 9.> <제25장에서 제26장으로의 이동 2016. 3. 17., 제26장에서 제28장으로 이동 2017. 5. 15.><제28장에서 이동 2020. 4. 1.>
조항
제61조 (정문술바이오정보전자센터)
정문술바이오정보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문술빌딩 운영 및 관리
2. 바이오 및 뇌 관련 연구
3. 바이오 및 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4. 기타 정문술바이오정보전자센터 운영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14. 7. 9.]
조항
제62조 (KAIST 클리닉 운영팀)
KAIST 클리닉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KAIST 클리닉 운영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2. 진료비 관리, 의료분쟁, 원무서비스 등 원무행정 및 기타 진료부에 속하지 않는 업무
3. KAIST 클리닉 관련 제 운영회의 운영
4. 기타 KAIST 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강관리실 운영에 협조
[본조신설 2014. 7. 9.]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14. 10. 10.>]
조항
제63조 (예비군대대본부)
예비군대대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직장방위지원위원회 운영
3.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및 자원관리
4.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 동원명령의 통지 및 지원
5. 무기 및 탄약의 수령, 분배 및 관리
6. 국방동원관리체계 운영
7. 군사보안태세 유지
8. 병무관서장의 업무협조 및 지원
9. 전시 학생군사훈련 준비 및 실시
10.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11. 민방위 교육훈련 및 대피소, 대피지역, 통제소 관리
12. 민방위 물자/장비의 비축 및 관리
13. 민방위 사태 발생시 민방위대 운용
14.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교육, 신상관리, 이동통보 및 권익보호
15. 비상계획업무 담당관 편성시 카이스트 충무계획 작성, 보고 및 시행
16. 비상계획업무 담당관 편성시 을지연습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조치 총괄
[본조신설 2014. 7. 9.]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2조로 이동 <2014. 10. 10.>]
조항
제64조(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경양강카이스트국제프로그램 교과과정 수립, 신임교원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경양강카이스트국제프로그램 전공 교과목 강의교원 파견 사항
3. 공동학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협약에 따른 중경이공대학과의 협력사업
[본조신설 2014. 10. 10.]
[종전 제61조는 제63조로 이동 <2014. 10. 10.>]
조항
제65조 (어학센터운영팀)
어학센터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어 및 외국어 어학강좌 운영 (정규강좌, 특별강좌)
2. 영문 교정, 번역 (한국어 <-> 외국어) 및 비교 교정 사업
3. 영어능력 측정시험 운영 (iBT TOEFL, GRE, TOEIC 시험)
4. KAIST 재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
5. 어학관련 부대행사 개최 및 운영
[본조신설 2014. 7. 9]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4조로 이동 <2014. 10. 10.>]
조항
제66조 (청소년문화기술체험센터)
청소년문화기술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교외 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위탁 운영
3.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4. 지역 관에서 운영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운영
5. 기타 문화기술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 실시
[본조신설 2014. 7. 9.]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59조로 이동 <2014. 10. 10.>]
조항
제67조 <삭제 2018. 10. 8.>
조항
제68조 (지역협력센터)
지역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8.>
1. 센터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수립
2. 대전광역시와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력
3. 기술사업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사업
가. 기술사업화 관련업무
나. 교육(비학위과정 교육운영)
다. 기업 성장지원
라. 글로벌 진격(글로벌 성장지원)
마. 이노베이션센터 멤버쉽 운영
[본조신설 2014. 7. 9.]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6조로 이동 <2014. 10. 10.>]
[제목개정 2018. 10. 8.]
조항
제68조의 2(기업가정신연구센터)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가정신, 기술경영, 벤처 및 중소/중견 기업 관련 연구
2. 기업가정신 및 기술경영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3. 기업가정신 및 벤처 활성화 지원
4. 교육 및 연구 자료실 (이종문 도서관) 설치 및 운영
5. 국내외 기관과의 프로젝트 개발
6. 기업가정신 분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본조 신설 2016 .5. 9.]
조항
제69조 (미래전략연구센터)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Think Tank 비전 달성을 위한 미래학 및 미래전략 연구 및 수립
2. 미래학 및 미래전략 관련 미래전략대학원 지원
3. 미래전략 학술 행사 개최
4. 미래전략 관련 자료조사, 책자 발간
5. 미래전략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본조신설 2014. 7. 9.]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8조로 이동 <2014. 10. 10.>]
조항
제70조 (전략기획센터)
전략기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5. 11. 26.>
2. <삭제 2015. 11. 26.>
3. KAIST 주요 정책사업 지원
4. 기타 대외협력 업무
[신설 2014. 10. 10., 개정 2017. 10. 26.]
제71조
<삭 제, 2015. 1. 26.>
조항
제72조 (연구기획센터)
연구기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연구사업 연구기획 <개정 2017. 3. 14.>
2. 연구성과 발굴·홍보 <개정 2017. 3. 14.>
3. 산학연계형 연구기획 <개정 2017. 3. 14.>
4. 연구기획정책 연구 <개정 2017. 3. 14.>
5. 삭제 <2017. 3. 14.>
[본조신설 2015. 11. 26.]
조항
제73조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도의 중장기 전략 수립
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발전을 위한 기획
3. 후보생 모집 및 선발
4. 후보생 교육 훈련
5. 과학기술전문사관 취업·창업 지원
[본조 전면신설 2016. 10. 11.]
조항
제74조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센터)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 과제 운영<개정 2019. 12. 24.>
2.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 및 산학협력 사업 활용<개정 2019. 12. 24.>
3.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센터 매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 글로벌 산학협력 성과 관리 및 활용<개정 2019. 12. 24.>
5. 지식재산 글로벌 마케팅 및 수익화<개정 2019. 12. 24.>
[본조 전면신설 2017. 3. 14.]
조항
제75조 (KAIST 실험동물센터)
KAIST 실험동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
다.
1. KAIST 실험동물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개발 및 계통보존 연구지원
4. 실험동물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실험동물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조신설 2019. 8. 26.]
조항
제76조 (케냐과학기술원 건립 사업단)
케냐과학기술원 건립 사업단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케냐과학기술원 건립사업 총괄
2. 케냐과학기술원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자문단) 구성 및 운영
3. 케냐과학기술원 교육 프로그램 설계
4. 교육연구 및 일반 기자재 구매 및 검수
5. 산학연 협력 포함 대학 운영계획 수립
6. 교직원을 위한 현지 및 KAIST 단기 훈련프로그램 운영
[본조신설 2019. 8. 26.]
제77조
삭제 <2020. 8. 14.>
조항
제78조 (카이스트 바이오 코어센터)
카이스트 바이오 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센터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 관리
3. 센터 예산, 인력,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4. 기타 바이오 코어센터 관련 업무 등
[본조신설 2019. 10. 21.]
조항
제79조 (글로벌협력사업단)
글로벌협력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8. 14.>
1. 중장기 국제화 전략 계획 수립 및 지원
2. 국제개발협력 사업 기획, 운영 및 자문
3. 정부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4.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 프로젝트
5. 국제공동연구사업 개발, 추진 및 지원
6.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운영
7. Global Outreach 프로그램 운영
[제목개정 2020. 8. 14.]
[본조신설 2019. 12. 24.]
조항
제80조 (KAI-NEET 교육연구원)
KAI-NEET 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기관과의 원자력 및 4차산업혁명 등 미래선도기술 관련 분야 교육ㆍ연구 협력 사업 기획
2. KAIST-KU 국제공동연구(원자력분야, 비원자력분야) 사업 운영
3.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기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4. KAIST-KU JRC 등 국제공동연구 사업 운영
5.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본조신설 2019. 12. 24.]
조항
제81조 (글로벌전략연구소)
글로벌전략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2.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관리
3. 지속 가능한 전략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구축
4.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관련 사업지원 <신설 2020. 8. 14.>
[본조신설 2020. 3. 5.]
부 칙 <2010. 9. 1.>
이 요령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8.>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6.>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사무분장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하고,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②
직무권한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35호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③
연구업무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④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⑤
산학협동 공개강좌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부 칙 <2011. 9. 2.>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1.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획부장, 교무부장"을 "기획부장, 홍보실장,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5조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와 제13호로 하고, 제13호(종전 제14호)의 제목을 "홍보팀"에서 "홍보실"로 한다.
2.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의3)"의 제목을 "홍보팀"에서 "홍보실"로 하며, 본문 중 "홍보팀"을 "홍보실"로 한다.
3.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홍보팀"을 "홍보실"로 한다.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요령
중 제16조제2항 중 "홍보팀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11. 12.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직제규정 및 교수평의회규정)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 선출된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한 교수평의회 평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과 같다.
부 칙 <2012. 1. 17.>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9.>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7.>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3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8>
이 요령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이 요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6.>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 (직무권한 위임규칙)
이 요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7.>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8.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2015학년도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0. 10.>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제67조는 2014년 9월 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1.>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의3, 제37조의4의 개정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6.>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
이 요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9.>
이 요령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
이 요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11월 1일부터 전략 경영연구센터 사무분장 중 R&D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연구기획센터의 사무 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2. 1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9.>
이 요령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7.>
이 요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대학 마케팅·취업지원실 명칭 은 2016년 3월 1일부로 적용한다.
부 칙<2016. 5. 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분장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6. 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2.>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3.>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28.>
이 요령은 2017년 8월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7. 8. 7.>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8.>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2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6.>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0. 2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8조의 개정요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2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5.>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4. 1.>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14.>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17.>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