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규관리요령 (GR06-1)
소관부서 :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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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규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규의 체제, 형식, 배부 기타 원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원규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는 관리규정 및 타원규에 별도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 2 장 원규의 체제
조항
 제3조 (원규의 구성)
원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1. 원규기호
2. 원규명칭
3. 목 차
4. 본 칙
5. 부 칙
조항
 제4조 (원규기호)
①원규에서 별표 제1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원규기호를 부여한다.
②원규기호는 원규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개정 1998. 5. 14.>
조항
 제5조 (원규명칭)
①원규에는 당해원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②원규의 명칭에는 규정, 규칙 또는 요령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기준, 작업표준 등의 요령에는 기준, 표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목차)
원규에는 별표 제2호의 양식에 의한 목차를 둔다.
조항
 제7조 (본칙)
원규의 본칙은 총칙적조항, 본체적조항, 부속적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조항은 당해원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본체적조항은 원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문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부속적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조항
 제8조 (목적조항)
①개개규정의 논리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원규 제정의 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②목적조항은 그 원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조항
 제9조 (적용조항)
①원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규정한다.
조항
 제10조 (정의조항)
①원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의조항을 둔다.
②약칭ㆍ통칭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이하"...."라고 한다)"로 표시한다.
③주석적인 정의는 정의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조항
 제11조 (부칙)
①원규의 부칙에는 시행일ㆍ기존원규의 개폐ㆍ경과조치ㆍ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①,②,③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조항
 제12조 (본칙ㆍ부칙의 배열)
본칙내의 장ㆍ절ㆍ조ㆍ항ㆍ호의 규정과 부칙규정은 별표 제3호의 양식에 따라 배열한다.
조항
 제13조 (별표)
①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거나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이 있을 경우에 별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별표는 부칙 다음에 두며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제 3 장 원규의 편성
조항
 제14조 (편성원칙)
①원규의 편성은 간단ㆍ명료하여야 한다.
②원규는 규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ㆍ절ㆍ조ㆍ장ㆍ조 또는 조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다만, 요령은 조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장ㆍ절)
①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장ㆍ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조항
 제16조 (조)
①원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어, 장ㆍ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조에는 규정의 내용을 간략ㆍ정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반원괄호 ( )안에 기재한다.
조항
 제17조 (항)
①조의 규정중 내용이 상이 또는 동일한 내용으로써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한다.
②항에 각각, ①, ②, ③......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항
 제18조 (호)
①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호에는 각각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항
 제19조 (단서)
①조ㆍ항ㆍ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②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조ㆍ항ㆍ호를 종결한다.
제 4 장 원규의 작성
조항
 제20조 (표현)
①원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원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 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
 제21조 (문자)
①원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한문의 사용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에서 지정한 상용한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3. 2. 27., 2008. 3. 31., 2013. 3. 23.>
③특수한 전문어ㆍ관용어ㆍ외국어등을 표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로마자를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숫자)
원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3조 (인용)
타 규정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인용규정의 소재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타 원규의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원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2. 동일원규내에서의 타규정의 인용은 원규의 명칭은 생략하고 조항번호만 명시한다.
3. 동일조문내에서의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 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4. 복수의 조.항.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 이상의 조ㆍ항ㆍ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 0 조 내지 제 0 조" "제 0 항 내지 제 0 항" "제 0 호 내지 제 0 호"로 명시한다.
조항
 제24조 (추가)
①기존원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 0 조의 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②새로운 항ㆍ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ㆍ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ㆍ호 사이에 새로운 항ㆍ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 (삭제)
기존원규의 일부의 조ㆍ항ㆍ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조ㆍ항ㆍ호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조항
 제26조 (개폐년월일의 표시)
원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페된 장ㆍ절ㆍ조ㆍ항ㆍ호의 말미에 "개정" "신설" 또는 "삭제"의 자구와 개폐년월일을 괄호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항
 제27조 (원규안의 형식)
①원규를 제정ㆍ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명시하여 제정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원규명칭(안)
2. 제정ㆍ개폐취지
3. 제정ㆍ개정요지
4. 본칙(안)
5. 부 칙
②원규를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원규의 유지관리
조항
 제28조 (원규의 관리형태)
원규는 전자원규로 유지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인쇄본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조항
 제29조 (전자원규의 관리)
①주관부서장은 전자원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자원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8.>
②전자원규 관리자는 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전자원규에 게시하고, 전자원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8.>
조항
 제30조 (열람, 대여 등의 제한)
원규Ⅱ(지침)은 원외에 배부, 대여, 열람 또는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28.>
제31조 삭제 <2002. 3. 28.>
제32조 삭제 <2002. 3. 28.>
제33조 삭제 <2002. 3. 28.>
제34조 삭제 <2002. 3. 28.>
제 6 장 보 칙
조항
 제35조 (원규의 운용)
주관부서장 및 원규 주무부서장은 당해원규의 적정한 운용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제정.개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35조의 2 (사전예고)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원규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원규확정전에 원규 제ㆍ개정 및 폐지계획을 일정기간 사전예고할 수 있다. <신설 1998. 5. 14.>
조항
 제36조 (규정의 해석)
원규의 운용중 해석상 의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주무부서장과 협의후 이에 대한 해석을 요령 또는 일반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37조 (원규 주무부서)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는 별표 제9호(별첨)와 같다.
조항
 제37조의 2 (원규관련부서의 기능)
원규관리규정에 의한 원규주관부서, 원규주무부서 및 업무소관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 5. 14.>
1. 원규주관부서 : 원규주무부서의 원규 제ㆍ개정ㆍ폐지발의에 관한 검토ㆍ조정, 원규입안ㆍ심의 및 시행지원, 원규주무부서 등에 대한 원규 정비ㆍ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2. 원규주무부서 : 소관원규의 제ㆍ개정ㆍ폐지발의에 관한 검토ㆍ조정 및 원규 주관부서에 대한 요청에 관한 사항
3. 업무소관부서 : 소관업무관련 원규의 원규 주무부서에 대한 제ㆍ개정ㆍ폐지 발의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요령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5. 7. 2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199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3.>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
①(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타 원규의 개정) 생 략
부 칙 <2002. 3. 28.>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2.>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2. 10. 14.>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7.>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3. 8. 28.>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시행요령) <2005. 3. 9.>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1.>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시행요령) <2007. 6. 1.>
①(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원규의 개정)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5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의 ‘정보운영팀'을 ‘학술정보운영팀'으로 하고, 원규관리요령 별호 9호 ‘정보운영팀'을 ‘학술정보운영팀'으로 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2008. 3. 31.>
(시행일) 이 요령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4.>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출자 및 연구소기업 관리규정) <2008. 12. 4.>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4.>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업회원제 관리규정, 상표관리규정) <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규주무부서

규 정 / 요 령 명

지 침 명

협력사업추진팀

기업회원제 관리규정

상표 관리규정

부 칙(직제규정 시행요령) <2011. 7.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사무분장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하고,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직무권한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35호 제목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연구업무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산학협동 공개강좌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술사업화팀"을 기술사업화센터"로 한다.
부 칙 <2011. 7. 26.> (위탁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설치된 업체는 이 지침에 의해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총무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규주무부서

규 정 / 요 령 명

지 침 명

총 무 팀

사무관리규정

사택관리규정

과학기술원장(葬)에 관한 지침

기록물관리지침

기록물폐기심의회지침

민원사무 처리지침

법인신용카드사용지침

전자문서운영센터 지침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

차량관리지침

위탁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 칙 <2011. 11. 22.> (직제규정 시행요령)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1. 직무권한 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중 "기획부장, 교무부장"을 "기획부장, 홍보실장, 교무부장"으로 한다.
제5조 별표 제2호 ‘부서별 직무권한 위임구분표‘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와 제13호로 하고, 제13호(종전 제14호)의 제목을 "홍보팀"에서 "홍보실"로 한다.
2. 사무분장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의3)의 제목을 "홍보팀"에서 "홍보실"로 하며, 본문 중 "홍보팀"을 "홍보실"로 한다.
3.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홍보팀"을 "홍보실"로 한다.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요령 중 제16조제2항 중 "홍보팀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11. 12. 23.> (직제규정 및 교수평의회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 선출된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한 교수평의회 평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과 같다.
부 칙 <2012. 5. 9.> (직제규정 시행요령)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7.> (직제규정 시행요령)
(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8.>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요령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이 요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직제규정 시행요령)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4.> (방첩업무지침, 연구보안 관리지침)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7.> (성적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지침, 학생 창업운영 지침)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9.> (정부출연금 사업비 예산 관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9의 연구진흥팀, 연구계약팀, 연구관리팀의 개정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6.>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지침,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지침,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 중 감사실의 지침명에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지침,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지침,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을 신설한다.
부 칙 <2015. 2. 26.>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9의 교학기획팀 개정요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6.>(직제규정시행요령)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①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조

원규주무부서

규정 / 요령명

지 침 명

(현행과 같음)

공과대학 교학팀

IT Convergence Campus 운영위원회 규정

ICC 기금 관리규정

서울 도곡동 시설 관리ㆍ운영지침

(현행과 같음)

IT Convergence Campus 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정보과학기술대학장"을 "공과대학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전기및전자공학과장", "전산학과장" 및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을 "전기및전자공학부장", "전산학부장" 및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정보과학기술대학 교학팀장"을 "공과대학 교학팀장"으로 한다.
③ 서울 도곡동 시설 관리·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정보과학기술대학 교학팀"을 "공과대학 교학팀"으로 한다.
교원인사 운영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제1항, 제4항 및 별표 제1호 중 "인문사회과학과"를 "인문사회과학부"로 한다.
⑤ 인문사회과학과 교원 인사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을 인문사회과학부 교원 인사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제4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5항, 제8조 및 제13조의 "인문사회과학과"를 "인문사회 과학부"로 한다.
부 칙 <2015. 10. 13.> (징계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➀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인사규정, 징계규정, 급여규정"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교원윤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자질향상 훈련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부 칙 <2015. 10. 13.> (나노종합기술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원규별 소관 주무부서 중 나노종합기술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2016. 8. 29.> (외국인학생 수학에 관한 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는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11조 및 제11조의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 면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입학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대학원입학팀란을 삭제하고, 국제교원및학생지원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규 주무부서

규정/요령명

지침명

국제교원및학생지원팀

외국인학생 수학에 관한 지침

부 칙<2017. 5. 15.> (직제규정 시행요령)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원규주무부서의 "학생복지팀", "상담센터", "리더십센터"를 삭제하고, "장학복지팀","학생생활팀","인권윤리센터", "글로벌리더십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원규주무부서

규정 / 요령명

지 침 명

장학복지팀

재학생 장학금 지급지침

학자금 지급지침

학생생활팀

생활관 운영요령

인권윤리센터

성폭력ㆍ성희롱예방및처리에 관한규정

글로벌리더십센터

성적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지침

부 칙 <2017. 6. 29.>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7.> (학생창업운영지침)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호 중 창업보육센터 지침란의"학생창업운영지침"을 삭제하고, 글로벌확산실 밑에 "창업지원실"을 신설하고 지침란에"학생창업운영지침"을 신설한다.
부 칙 <2017. 8. 28.> (감사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원규주무부서가 기획팀인 "감사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2018. 10. 8.> (직제규정 시행요령)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규주무부서

규정/요령명

지 침 명

감사팀

한국과학기술원 감사규정

일상감사실시지침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지침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지침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

교수학습지원팀

이러닝장비 및 시스템운영지침

경영전략팀

조직평가규정

글로벌확산실

삭제<2020. 2. 7.>

창업규정

삭제<2020. 2. 7.>

창업지원실

창업규정

학생 창업운영지침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2019. 4. 5.> (ICC기금 관리규정, IT Convergence Campus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규주무부서

규정/요령명

지 침 명

공과대학교학팀

IT Convergence Campus 운영위원회 규정

<삭 제 >

서울 도곡동 시설 관리 ㆍ 운영지침

KAIST 발전재단

사무국

발전기금 운영규정

장학복지기금 관리요령

ICC기금 관리규정

발전기금 운영지침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 공과대학 교학팀의 규정/요령명란 중 "IT Convergence Campus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2019. 6. 13.> (서울 도곡동 시설·관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정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규주무부서

규정/요령명

지 침 명

공과대학교학팀

<삭 제>

교무팀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서울 도곡동 시설 관리 ㆍ 운영지침

부 칙 <2019. 8. 29.> (방문연구원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규주무부서

규정/요령명

지 침 명

인사팀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방문연구원 임용지침

부 칙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5. 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9. 30.>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1.> (BK21 플러스 사업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BK21 플러스 사업 운영지침"의 명칭을 "4단계 BK21 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부 칙 <2022. 9. 28.>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별표 제9호의 연구지원팀 규정/요령명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신설한다.
부 칙 <2022. 12. 2.> (KAIST 영재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KAIST 영재교육위원회 규정"의 원규주무부서를 "교학기획팀"에서 "영재정책센터"로 한다.
부 칙 <2022. 12. 2.> (온라인 교과목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교학기획팀'의 지침란에 ‘온라인 교과목 운영지침'을 신설한다.
부 칙 <2023. 3. 28.>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법무팀'의 규정란에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을 신설한다.
부 칙 <2023. 5. 22.>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31.> (ICU합병 과도기 운영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기획팀'의 지침란의 ‘ICU합병 과도기 운영지침'을 삭제한다.
부 칙 <2023. 11. 30.>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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