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규관리규정(GR0601)
소관부서 :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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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원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적용범위)
원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원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원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기본조직 또는 중요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기준 등을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요령"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을 요령 또는 세칙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이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 및 사무처리의 준거가되는 것을 지침 또는 기준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조항
 제4조 (관리기준)
모든 원규는 법령ㆍ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조항
 제5조 (준수의무)
과학기술원의 모든 구성원은 법령ㆍ정관 및 원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주관부서)
원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원규주관부서에서 총괄 주관한다. <개정 1997. 12. 19.>
조항
 제7조 (원규화)
각 부서는 소관 업무수행상의 절차 및 표준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한 원규화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항
 제8조 (입안)
①원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원규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업무소관 부서 등 관련 부서 및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입안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행예정일 20일 전에 이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9.>
②원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규명칭
2. 제정ㆍ개정 및 폐지취지
3. 제정ㆍ개정 주요골자
4. 제정ㆍ개정 원규(안)
5. 신ㆍ구 조문 대비표
6. 관련규정
조항
 제9조 (심의)
주관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ㆍ조정한 후 원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의절차를 거친다.
1. 규정 및 요령은 원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단순한 문구ㆍ자구 등의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지침은 원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원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10조 (정비ㆍ개선)
①주관부서는 현행 원규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소관 원규의 정비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기간 동안 원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ㆍ보완된 적이 없어 당해 원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불합리한 원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원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각 분야에 걸쳐 원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행 원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원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 3 장 확정 및 시행
조항
 제11조 (확정)
원규는 다음 각호에 의한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1. 학칙은 이사회 승인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31., 2013. 3. 23., 2017. 9. 14.>
2.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22조 제13호의 중요규정(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원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12. 19., 2002. 4. 10., 2002. 10. 14., 2006. 12. 29., 2011. 12. 23., 2015. 10. 13., 2016. 12. 2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원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원규 중 지침은 부총장 또는 학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조항
 제12조 (공포)
주관부서는 원규가 확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지하고 확정된 원규를 전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시행)
원규는 원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장 효 력
조항
 제14조 (효력순위)
①원규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원규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원규는 그외의 원규에 우선한다.
③규정은 요령에, 요령은 지침에 우선한다.
④동 순위의 원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후에 시행된 원규가 우선한다.
조항
 제15조 (소급효력)
원규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 (효력범위)
원규의 효력은 부설기관을 포함한 과학기술원 전반에 미친다.
제 5 장 해 석
조항
 제17조 (해석요청)
각 부서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해 원규를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원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 (해석시 유의사항)
주관부서는 원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원규의 제정 및 개정배경ㆍ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 (해석 회신)
주관부서는 원규의 운영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장 세부사항
조항
 제20조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7. 12. 19.>
조항
 제21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요령으로 정한다.
부 칙 <1981. 5.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 7. 22.>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24.>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12.>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2002. 10. 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2006. 12. 29.>
(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31.>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원규반영)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및 교수평의회규정)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 선출된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한 교수평의회 평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과 같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3.> (징계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➀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중 "인사규정, 급여규정"을 "인사규정, 징계규정, 급여규정"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교원윤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원규관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자질향상 훈련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징계요령"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6. 12. 21.>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4.>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8. 4. 23.> (본원외 조직 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설치된 본원외조직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요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20. 1. 15.> (평의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원규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요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2020. 6. 26.> (직제규정)
부 칙 <2021.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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